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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깜찍한콜리111관습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어떻게 쓰이는지요???관습법이라는걸 요즘 뉴스에서 몇번 들었는데요 이 관습법 이라는게 어떤것인지 궁금하고요 관습법이라는게 우리나라에만 존재 하는것인지 다른 나라에도 있는것인지 궁금 하네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대담한가재120인터네뱅킹으로 내통장으로 이채를하러다 모르는분에 통장으로송금을 했어요 돌려밭을 방법은없나요.?인터넷뱅킹으로 내통장에서 내통장로 송금하려다. 모르는른분 한데로 송금이 되었어요 은행에서는 잘못들어간 통장주가 돌려주지 안으면 할수없다고합니다 찻을방법이 없나요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고매한참밀드리154은행 어플 매일 이벤트 룰렛 당첨돼자?ㅎ은행 어플에는 매일 광고를 보면 룰렛을 돌려 나오는 포인트를 줍니다. 지난 주 저는 평소와 같이 룰렛을 하다가 오만포인트(5만원)에 당첨 룰렛이 멈춰서 당첨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플에서 오류가 났다면서 어플이 다운 돼어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어 두었습니다.찍어둔 사진과 동영상을 고객센터에 보니까 점심시간에 사용자들이 몰리다보니 트래픽으로 인해서 오류로 당첨자가 아니며 당첨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당첨금보다 은행에서 너무 당연하게 오류니 주지 않겠다고 일방적인 말을 하고 끝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오류니 그냥 넘어가야 하는지요?https://youtu.be/udg7EimCLX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개운한긴꼬리52보험지급금 전액 환불 관련안녕하세요 제가 사회 초년생 시절 약 23세 경에 (현 28) O보험사에서 친구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했었습니다.다름이 아니고 그당시 경제에 무지했던 전 그냥 좋다는 말에 현혹이 되어 변액보험이라는걸 2~3개 싸인을 생각없이 하게되었고 지금 까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네요.. 또한 그 보험모집자는 지금와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의 반복과 당시에 설명하지 않은 계약의 옵션 등의 대한 설명의 부제로 제가 손해를 본적이 있으며 또한 그때 마다 손목시계, 신발 과 같은 개인적인 선물을 주며 무마 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면 이게 정말 보험사로부터 환수조치 등의 본인이 손해 보지않으려고 조공? 식의 물품으로 연명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과 현금 지급 등의 막기를 사용하는듯 합니다... 보험사, 모집자, 계약자 삼각형의 관계에서 계약자만 지금 피해를 보는듯 하며 본 계약 및 모집자의 대한 설명의 부제, 등은 사유로 보험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지혜로운두견이103금융사고후 몇개월이면 통장개설이 가능한지요?보이스피싱사기로 통장대여가 이루어져서 코인원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사기꾼에게 넘겼읍니다 그래서 농협계좌가 정지가 돼었고 지금은 농협통장이 취소가 되었읍니다 몇개월이면 통장개설이 가능하고 어떻게 해야 다시 농협통장개설이 가능 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빨간라마289거래소 자전거래? 봇프로그램 불법여부 문의드립니다.모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하려다 보니 아래와 같이 제가 매수주문한 다음 바로 한 호가 위에 즉시 다른 매수 주문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매도호가 바로 직전까지 매수호가를 올려서 주문을 하니 바로 위에 있던 매도 주문이 사라지는 현상이 계속 발생합니다. 거래소에서 허매도 , 허매수로 거래를 조정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헌신하는양188cbdc가 무엇이고 왜 하려는건가요?도대체 cbdc발행이 무엇이고 왜 블럭체인과 연관이 돼어 있으며 발행이돼면 어떤 이득과 손실이 있나요?여기저기에서 cbdc를 발행한다고 난리인데 도대제어떤 내용인지 통 모르겠네요.전문가님의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날씬한상괭이154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궁금하고 CS/AS 교환등 독촉or경찰신고한다그러면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구매자는 온라인에서 구매시에온라인에서 결제한 날자 기준으로2주동안만 교환 반품해줘야 된다는거소비자보호법의 규정이 맞나요?2주를 일로 환산? 변환?하면 14일인데검은색 숫자만 해당 되는건지빨간색 숫자도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하고빨간색 숫자라면 어떤건 해당되고 안되고 그런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고(만약에 추석 설날 일요일 대체휴무일 근로자의 날 등이 있는데이런 날자도 포함인가요? 이런건 날자에 포함이 안되나요?)출고시에는 상품이나 택배박스에 문제가 없었지만만약에 택배로 이동중에택배사 회사 책임으로 상품에 문제가 생긴경우에도온라인 판매자가 무조건 그에 대한 조치를 해줘야 되는건가요?아니면 택배사에 문의해서 보상 받으라고 해도 문제 없는건가요?택배사에 보상 요구해도 판매자가 법적으로는 문제 생기는건 없겠죠?그리고 상품이 하자가 생긴경우A/S를 할려면 뭐가 망가졌는지 어떻게 수리를 해야 하는지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해당 상품에 대해서 확인후에 조치를 해줘야 하는데확인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걸리는데구매자 입장에서는 빨리 해달라고 독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고객센터 인권보호 법령인가?그게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독촉하거나 안해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러면역으로 그분을 그 말을 못하게끔법적 조치를 할수 있나요?이런 경우에 경찰에 신고한다는 그 내용으로협박죄에 성립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철저한거위108특수고용직 4대보험적용은???특수고용직 4대보험적용은언제쯤 시행될까요???관심직종은 보험설계사분야입니다.추진중이라고 들었는데 그뒤로 조용하고각종 매체에서도 언급이 안되니시행이 되긴되는건지 궁금합니다.만일 시행된다면 기준싯점이소급적용되는건지 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풋풋한퓨마212세입자가 희망하면 전월세 무한연장, 세입자가 평생 거주라는 법안이 발의되었다는데 법률적 쟁점은 없는가요?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정책이 21대 국회가 열리면서 임대차보호 3법(전원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본격 발의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세입자가 요구하면 집 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무한정 전세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의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9일 발의했습니다.이럴 경우 집주인에 비해 너무 세입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의견이 많은데,법률적 쟁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