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질문 입니다 초범 학생.번장에서 에어팟을 팔았습니다그분께서 18만원인데 15만원을 입금 하시고 에누리 좀 해달라하셔서 그냥 알겠다하고 주소를 어쭈었습니다 그게 저녁 8시입니다전 열한시부터 다음날 열두시까지 잠을 잤고그분께서 새벽 두시에 주소를 보내시고아침 8시에 사기냐고 고소를 하겠다 하셨습니다그분깨서는 이미 고소를 해서 취하가 어렵더 하시고전 택배를 보냈습니드 근데 그것도 ㄴ일택을 전 생각 했습니다 근데 퀵으로 보내달라고 해와로 간다고 뭐 자기가 해외 가지고 가야한더고 그래서 퀵배송 오만원도 제가 내었고에어팟을 보냈습니다그리고 그분깨서 뭐 정신적 보상으로 50만원을 요구하다 20만원으로 내려주시겠다면서 헙의금을 요청 하셨습니다고소 했다고 뭐 이미 처벌는 무조건 받는데 합의하면 뭐 감면 정정이 된다고 근데 그 이십만원 헙의금을 제가 줘야하는 건가요 무조건?? 이미 에어팟은 보냈습니다 그분이 진짜 고소를 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