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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아하질문하고답변은아하구두계약도 계약이 성립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서류없이 친구랑 말로만 계약을 한다면 나중에 법적인 효력은 없는건가요??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기막힌말268세무사 실수로 가산세가 나왔습니다.어머니의 상속세로 가산세로 문의 드립니다.세무사에서 상속세 진행 할 때 은행 및 증권 5년치 거래 내액 자료를 요청 하였습니다.은행은 최종 마지막 내역이 그 계좌의 최종 잔고 이였지만증권은 말 그대로 마지막이 내용이 마지막 거래 내역 이였습니다.최종 잔고가 아니지요.세무사는 증권 계좌의 최종 거래 내역을 최종 잔고로 신고1억 정도의 잔고를 2,000만원 으로 신고 가산세가 1,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그런데 세무사 측은 상속인이 우리가 최종 금액 확인 후에 도장 날인을 했다는 이유로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책임 회피를 하는 상황입니다.저희가 금액 확인 후 도장을 찍었다고.가산세 부부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세무사가 책임을 계속 회피 한다면 법적으로 저는 다른 대응을 해볼 생각인데요.어떤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말끔한하마195상담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려하는데 김영란법에 걸리나요?학교 내 취업상담 선생님에게 상담을 받았었고취업에 성공하여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졸업후에는 학교를 가기가 쉽지않아 조만간 찾아뵈어 3만원 내외에 케잌 정도 드리고 싶은데해당경우에도 김영란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외로운레오파드118국선변호사는 선임되고 의뢰인에게 변호사사임을 통보하는경우국선변호사말로는 마음대로 사임할 수 있다는데 맞나요?? 국선변호사는 원래 그런가요? 모르는것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어보니 갑자기 사임하겠다고 함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기운찬셰퍼드231형사소송법 개정된게 있을가요??2022년에는 통신매채만 개정된걸로 알고있는데 2023년도부터 수사파트가 개정된다고 들어서 ㅠㅠ 내년에 개정되는게 뭐 있는지 알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흡족한누에81아내가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은 후 질병으로 사망했는데 은행직원의 실수로 피해를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아내가 토지(토지는 아내명의로 됨)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사망월은 2022년 7월중순이고 사망후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7월말에서 8월초쯤에 은행을 방문하여 아내대출금과 이자를 은행직원에게 문의했는데 은행직원은 아내대출금이 마이너스통장이니까 그냥 입금만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당장 원금5천만은 갚지 못하고 이자만 꼬박꼬박 저의아내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그런데 11월 14일 은행에서 문자한통이 왔습니다. 12월 12일 만기니까 갚으라는 겁니다. 더이상 연장은 안되니까.저는 부랴부랴 서둘러 토지를 담보로 대환대출을 해볼려고 상속절차를 밟아 저와 아이들 둘 명의로 11월20일경 등기를 마쳤습니다. 등기비용과 취득세는 400만원정도 들었고요.다른은행을 방문 토지를 담보로 대출상담을 했는데 등기에 나와있는 아이들이 미성년이라 대출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미성년이라 한사람당 외가쪽에서 특정대리인을 선임해야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12월12일이 되면 연체이자도 물어야 되고만약 7월말이나 8월초쯤에 대출받은 은행에 방문했을때 은행직원이 만기날짜나 기타 대출처리에 대해서는 어떤말도 없이 마이너스통장이니까 입금만하면 된다는 단 한 마디 말 밖에 듣지 못했습니다.이럴경우 은행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붉은흰죽지248개고기 관련 법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축산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등등 법률에서 개 사육, 도축, 유통 등에 적용될 수 있는 것들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도록 자세히요ㅠㅠ워낙 개 관련 법률이 애매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찾아보면 볼수록 헷갈리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산뜻한아비34법,법률 명칭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법 / ~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항상 전자가 일반법이고 후자가 특별법인가요?아니면 전자가 특별법이고 후자가 일반법인가요? 어떤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구두 계약의 법적 효력성 문의 드립니다.계약을 진행할 때, 보통 서면 계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면 계약을 진행하는데요.계약 당사자 간에 서면 계약이 아닌 구두 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소탈한펭귄74스터디카페 이용 환불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스터디카페 기간권을 결제했습니다.(4주/28일)결제 당일과 이튿날 이용해서 총 이틀 이용했는데,스터디카페 이용시 시설 내 소음문제로 안하는게 낫겠다 싶어 이튿날 퇴실 후 환불을 요구했습니다.이용날짜 만큼 차감후 환불을 요구했는데본인들 규정상 기간권의 25프로 이내 사용시 금액의50프로를 차감하고 돌려준다고 하더라구요.혹시 이러한경우 제가 요구한것처럼 환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무인 스터디카페이다보니 키오스크로 결제 하였고,따로 환불에관한 규정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환불 요청했을때 벽에 쓰여있었다고만 말했습니다.현재는 일단 소보원에 문의남긴 상태이고 소보원은 강제성이 없다하여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있는 상황 입니다. 부모님께서는 비용에 상관없이 강력하게 대응하시기를 원하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