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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100과4전공무원이나 일반 사무원이 근무시간에 주식거래를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여!!공무원이나 일반 사무원이 근무시간에 주식거래를 해도 되나요??? 해도 안걸리기만 하면 되나요?? 법이 따로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지금처럼의희망피해금 회수를 빠르게 할 수 있을까요?온라인 피해사기를 당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고소대리를 의뢰하였다면 피해금 회수를 빠르게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꼼꼼한숲제비45전당포 이자제한법 위반 신고 및 원금에서 제하는안녕하세요 급전이 필요해서 전당포에서 18K 금팔찌 15돈을 240만원에 대출받았습니다 근데 이자가 월 72000원이라면서 2년가까이 석달에 한번씩 216000원씩 이자를 냈습니다전당포는 연20% 매월1.66%정도 인걸로 아는데이거 맞는건가요?계산해보니 월3% 연36%를 내고 있었네요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그동안 낸 이자는 돌려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20%넘는 이자는 무효가 되거나 원금에서 제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도와주세요 부탁좀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세심한악어255무통장입금은 입금자명으로 확인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래마다 발급된 계좌번호가 다른 건가요?무통장입금으로 입금하다 문득 궁금해져서 질문 올립니다.무통장입금은 입금자명으로 입금을 확인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통장입금 거래방식을 선택한 사람마다 다른 계좌번호가 안내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이번에 은행에서 개인정보 확인을 하면서 신분증 촬영도 다시 하던데, 어떤 법이 개정 됐나요?안녕하세요. 어제 은행앱을 들어가서 이체좀 할려고 하니까 은행마다 개인정보 재 점검을 하면서 신분증 촬영을 하더라구요. 무슨 법이 바꼈는지 확인을 하는데 무슨 법이 개정 되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솔로몬이필요해!페이북? 카카오톡 고객확인 재이행 대상 알람톡 이거 뭔가요?안녕하세요.페이북? 페이북이 뭔지 잘 모르는 1인인데 오늘 카카오톡 확인 된 채널이라면서 톡알람을 수신 하였습니다.고객확인 재이행 대상 이라는데 페이북이 뭔지도 모르는데 가입한적도 없고 어플을 설치한적도 없습니다.보이스피싱으로 알고 그냥 무시하면 되겠죠?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거의 정보가 없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신속한군함조143법률 공부중입니다. 전문가님들께서는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민사집행법을 공부하다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대부업법 )을 보게 되었는데요.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①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등”이라 한다)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중개수수료 상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대부중개업자등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 21.]위 조항에서는 대부중개업자, 대출모집인, 미등록대부중개업는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에게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면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그러면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는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에게 중개수수료를 수취해도 괜찮은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상법개정은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는 건가요?금투세 이후 상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말들이 많은데요.이런 상법 개정은 국회의원들이 회의해서 결정하면 간단히 결정되는 사안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관대한알파카170내년에나 받을 건강보험공단의 환급금을 실손보험사에서 지금, 미리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게 맞나요?실손 1세대가입자입니다 지난 1월인가 대법원에서 건강보험공단의환급금은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근거로 환급금은 보상대상이 아님을 받아드립니다그런데 입원치료비를 신청했는데 아직 받지도 않은 환급금을 미리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판결문을 보니 환급 받(은) 부분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서 환급 받은 후 보험회사에 지급하라고 이해되지, 환급 받(을) 부분을 미리 공제하라는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실제로 지난번 맹장수술비는 내년에 환급받으면 보험회사에 환급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제출하고 전액 보상받기도 했습니다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선공제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예를들어 보험회사에서 계산해서 내년에 500만원이 환급될것을 예상하여 선공제 한다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사채를 얻던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자까지 부담하며 내년에 환급금을 받을때까지 선 공제를 당해야 한다는 건지요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청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완전자부심이많은칠면조해외구매대행등을 영위하는 국내 통신판매업자가 전자금융법상 PG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나요?질문 ABC가 아래 세가지의 대행업을 영위하는경우 전자금융법상 PG라이센스 취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질문배경 금융위원회는 2024년 6월 24일 보도설명자료에서 "플랫폼, 유통업체 본사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 이용의 대가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로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ABC가 영위하려는 사업 “수입대행” 거래계약 유형이라 함은 해외쇼핑사이트를 통해 소개된 해외에서 구매대행 가능한 상품에 대하여 이용자가 ABC에 수입대행을 의뢰하면 ABC가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이용자를 대신해 구매 및 결제를 하고 구매대행된 상품이 ABC가 제공하는 고유의 해외주소에 입고되면, 이를 ABC 책임으로 국제운송 및 수입통관을 거쳐 이용자의 국내 수취처까지 운송을 하여 이용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배송대행" 거래계약 유형이라 함은 해외쇼핑사이트를 통해 소개된 상품에 대하여 이용자가 ABC에 배송대행을 의뢰하면, ABC가 이용자를 대신하여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매하지 않고 배송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ABC의 해외 주소로 상품을 배송받습니다. 상품이 ABC의 해외 주소에 입고되면, ABC는 이를 책임지고 국제운송 및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이용자의 국내 수취처까지 운송하여 이용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서비스는 해외에서 직접 배송받을 수 없는 상품을 구매할 때 특히 유용하며, ABC는 모든 배송 및 통관 과정을 관리하여 이용자가 상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매대행" 거래계약 유형이라 함은 해외쇼핑사이트를 통해 소개된 상품에 대하여 이용자가 ABC에 구매대행을 의뢰하면, ABC가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이용자를 대신해 구매 및 결제를 진행합니다. ABC는 구매한 상품을 자체 해외 주소로 받은 후, 국제운송 및 수입통관 절차를 관리하여 이용자의 국내 수취처까지 최종 배송을 담당합니다. 이 서비스는 해외 구매 절차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이용자 대신 처리함으로써, 언어 장벽이나 결제 문제, 통관 절차 등의 걱정 없이 해외 상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