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
- 금융법률동그라미중고차구매시 보험 효력은 언제부터?안녕하세요중고차 구매 시 계약 후 바로 타고오려고하는데 보험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나요?익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시..계약한 날 타고올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비장한돌고래239손해사정인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2020년 초, 소개받은 손해사정인에게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 것이냐 물으니 본인이 대신 처리해주겠다고 한 뒤 인감도장 등을 받아 처리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해사정인은 가해자가 합의금을 선지급하면 보험사에서 후지불 해주는 방식이라고 말하며 가해자가 합의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니 본인의 지인에게서 몇 백만원씩 빌려 합의금을 마련한 뒤 가해자에게 주고, 그것을 가해자가 피해자의 통장에 입금하고 난 뒤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받으면 다시 손해사정인에게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합의금을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여기서 지인에게 몇 백만원씩 빌리는 것에 대한 이자를 피해자인 제가 지불해야 된다고 말하며 합의금 중 일부를 받아갔고, 합의를 해준 것에 대한 수수료(7%) 역시 받아갔습니다. 후에 누군가 이것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알려주었는데, 정말 변호사법 위반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인은 손해사정인이라고 소개받았지만 현재 변호사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형사합의 후 작성한 수임계약서는 변호사사무실(법무법인)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수수료 등을 받은 통장은 손해사정인 명의이고(해당 계좌이체 내역 존재) 형사합의 및 보험사와 관련된 일을 처리해준 것은 손해사정인입니다. 해당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사와는 만난 적도 없으며 전화, 문자 역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할까요? 성립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계약자인 저 이외의 다른 형제자매에게 연락해 보험사와의 합의를 주도하려고 한 정황도 있습니다. 이것도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통장 개설에 관한 법에대해서 질문있습니다통장을 개설하려니깐 20영업일이내에 통장을 개설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9월 12일에 통장을 만들었다면 10월 1일 부터인가요? 아니면 10월 2일부터인가요? 헷갈립니다. 그리고 시간은 4시에 만들었어도 20일 뒤 정각부터 개설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매끈한참고래15통화 녹음에 대한 법률 적용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얼마전 미국으로 교환학생으로 간 딸래미가 국내 은행을 통해 송금 문제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1일 송금한도 해제요청위해)국내 은행원의 설명 내용을 녹음하기 위해서 녹음을 할려니 현지 친구(미국인)가 녹음을 하면 안된다는 얘길 듣고깜짝 놀랬다고 합니다.설명인즉슨, 미국은 각 주마다 통화 녹음이 합법도 있고 불법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여튼, 그렇구요.그럼, 한국인이 잠시 미국 현지 유학으로 갔다가 국내 관련자와 통화할때 녹음을 할 경우 이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참..판단하기 애매하네요...시워한 설명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좋은이이자료문의드립니다ㆍ대처법좀ㆍ감사드림2016년부터ᆢ사실혼 5년하고혼인신고2020년했씀성격과 ᆢ이것저것 문제로이혼 할까 생각중입니다재산은 아파트 1억정도ㅡ자가용정도있음ᆢ문의드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빼어난불곰219억울한 보이스피싱 사기계좌 연루제가 당근마켓을 통해서 거래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관련 일에 휘말렸습니다문화상품권 거래를 위해 강oo에게 13만 5천원을 입금했는데 그쪽에서 핀번호를 6시간 이상 주지 않고 답도 없어서 더치트에 신고하고 경찰서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강oo이 답이 늦어 미안하다하면서 14만원을 환불해 제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제 계좌가 지급정지됐습니다.강oo 본인 말로는 자신도 3자사기를 당했다고 하면서 자기 계좌랑 엮여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은행에 이의제기를 했더니 5000원 더 받은 것 때문에 이의제기를 받아줄 수 없고 채권소멸금액 고작 5000원으로 세달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강oo에게 피해자가 맞다면 이의제기 신청을 빨리 하라고 했더니 시간이 없다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3자사기 피해자인지 아니면 가해자인데 저를 속이는지는 확신 못하겠습니다.강oo 본인 명의 계좌에서 저에게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고 강oo 본인의 신분증,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금액으로 저와 똑같은 피해를 받고있는 피해자 1명도 더 알고 있고 현재 연락 중입니다.이 일로 모든 온라인 거래와 계좌가 막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 사람을 고소하면 해결이 될까요? 그리고 그냥 이대로 소멸될 때까지 3달을 기다린다면 혹시 이후 제 금융에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떳떳한올빼미267친구에게 돈을빌려주고 이자받는거에 대해 질문친구가 100만원빌려주면 110만원준다고하네요먼저 제안 했는데 이것이 문제될게있나요?기간은 하루 쓴다고합니다!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순수한표범211근로기준법 제 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 제 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해당하는 분류를 보니1.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2. 수산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운송업5. 보건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위의 기준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통계청의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라 정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3. 항공운송업은 의 세부분류는 무엇이 있을까요?항공사 외의 항공기 정비등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법률안에 대해서 궁금하게 있어서 질문합니다.법률안에 대해서 궁금하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만약에 본회의로 의안, 법류안 같은게 넘어가기가 전에 항상 위원회를 거친후에만 다수결을 통해서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순수한표범211근로기준법 제 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 제 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아래와 같이 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8. 3. 20.]여기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을 확인하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중중분류 또는 소분류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면 가능하다 되어있는데직접 찾아보니 쉽지 않네요?항공기 정비업은 항공 운송업에 포함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