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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사려깊은등에275투자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문의1. 회원1000명에게 투자금을 받아서 투자자에게 지분을 주지 않고 다른 대표자가 법인회사를 설립해도 되는지문의2. 가능할 경우, 법인의 수익을 분기마다 투자자에게 1/N로 분배해도 되는지여쭤보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섹시한너구리222광고 및 행사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화장품 회사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이제 더 이상 비싼 수입화장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효 효모액 80% 함유’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고, 사용한 제품의 공병을 가져오면 정품으로 교환해 주는 행사를 한 사안에서, 위 광고 및 행사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명랑한사슴21소개팅 사업체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 신고를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온라인으로 소개팅 주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물론 수익이 창출될 거로 생각됩니다.온라인으로 사업을 시행하려 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있을까요?사업자신고를 해야겠죠..? 그리고 어떤 법에 의한 신고를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풋풋한퓨마212임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추급효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가 개인사업자에게 고용되어 동료들과 같이 근무하다 개인사업자가 주식회사를 별도로 설립하여 그 주식회사가 영업시설과 부동산 등 일체의 물적 시설을 승계하였고, 기존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그대로 그 법인에 근무하여 오던 중 퇴사를 하면서 최종 2개월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현재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라면 위 부동산에는 개인사업자가 소유할 당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이 경우 위 경매절차에서 퇴사한 근로자가 임금채권으로 근저당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매끈한까치140주차요원 알바중 평행주차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났을시 알바생에게 과실이 있나요?안녕하세요.대형 전시관 주차알바중 생긴일입니다.큰 행사가 있어 주차장이 가득찼었고,당시 주차가능 차량보다 많은 차량이 주차장 안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주차장 정원이 2000대 일때 2300대정도까지 차를 밀어넣고 차들을 뱅뱅 돌리는 관행이 있었습니다.)매우 번잡했던 만큼 평행주차한 차량들이 굉장히 많았고,한 고객이 (나이드신 아주머님) 팔에 힘이 없으니,본인 차량을 가로막고 있는 평행주차차량을 알바중인 주차요원에게 밀어달라고 했습니다.주차요원이 차량을 밀어줬는데, 경사가 있어 생각보다 차가 조금 더 밀렸고마침 지나가던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차를 밀어달라고 부탁하셨던 분은 잽싸게 사라지셨고,주차장 관리업체측에서도 주차알바생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주차요원에게 과실이 있을까요?있다면 주차요원이 배상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주차요원을 고용한 업체측에서 배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사려깊은등에275요즘에 많이 운영되는 투자회사들에 대해 궁금합니다.요즘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개인들에게 적게는 만원부터 시작해서 아파트같은거나 뭐 개인에게 빌려준다거나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식으로 소액투자를 받아서 투자를해서 수익을 돌려주는 회사를 설립하려면 대부업으로 등록을 하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유능한바다표범277합의서에 상대방 인적사항 없는경우 합의무효여부?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퇴직하게 되었습니다.퇴직시 위로금 및 추가 금전적 지급에 동의하고합의서에 서명날인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휴일근무 가산수당 산식이 잘 못 계산되었다면서수정된 2차합의서에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직접방문하지 않고 수정합의서를 서명후 팩스로 전송했습니다.아직 원본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원본을 다시 확인해보니 근로자인 본인 서명과하단에 자필로 상기내용에 동의합니다.되었습니다.그러나 합의 상대방 법인 인적사항이 전혀 없습니다.물론 급여 통장으로 합의 위로금은 받은 상태이나휴무수당 산식오류에 대해 추가 지급을 요청하려고합니다. 이런경우 합의서가 유효한지 무효인지궁금합니다.유효하다면 산식오류에 따른 추가 비용을 요청할수있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자유로운밀잠자리232회사에서 코로나 때문에 회사 힘들다고 임금에 30% 줄인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되는건가요?회사에서 코로나 때문에 회사 힘들다고 임금에 30% 줄여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해도 그렇지일방적으로 회사 마음대로 이렇게 임금을 줄이는 게 법에 위배되지는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나만의멜로디발주처가 계약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하도업체 계약금으로 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사업주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 내용 중에 저희가 하도를 다시 계약하게 되면, 사업주와의 계약금액의 일정 % 이상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사업주와 계약하는 업체들의 규모와 임금이 다른데 모든 업체들에게 같은 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정해진 비율로는 하도업체 금액과 저희 내부 소요금액을 맞추기 힘들 정도로 높습니다.발주처에 조정요청을 해도 변경불가라고 합니다.지금은 계약서가 작성되서 어쩔수 없다지만차후에도 이렇게 사업주가 정해놓은 비율에 맞추어 무조건 진행해야 하나요?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자비로운직박구리131갑질에 대한 법적 대책방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중장기 공사에서 두 기업이 갑과 을의 관계가 체결되었습니다.초기 모든 공사는 계약상 명시된 조건하에 진행이 되었는데 어느순간부터 갑의 일명 갑질이 조금씩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계약상 해석이 모호한 경우는 갑의 결정대로 일방적으로 진행되었고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공사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등 갑의 일방적 행위가 심해졌습니다.이런 경우 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