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영악한오리187공사계약서 쓰지않은 외주업체 공사건 세금계산서 처리문의원청사하도급재하도급(저희 회사)외주업체(비계)저희는 재하도급으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외주업체에서 작년 2월쯤 25,000,000원 정도의 세금계산서를 저희 회사로 끊었습니다.외주업체는 저희 회사와는 관계가 없고 공사하는 것도 못봤습니다.작년에 계속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하도급으로 끊을것을 요청하였지만 계속 재하도급인 너희 회사로 끊는게 맞다며 세금계산서 취소문의를 거절하기 일수였습니다.하도급에서는 기성금액 입금할때 포함해줄테니 너희가 주어라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투입비에 포함시킨걸로 알고있습니다. (투입비 내역을 못받았습니다)(저희가 하도급업체에 공사금액을 23년 1월 5천만원, 5월 1억 2천만원 미수금되어서 저희 거래업체들한테도 못주고 있었는데 계속 끌고 싸우다가 이번년도 초에 1월분 5천만원을 안받으면 5월분은 정상적으로 입금해주겠다며 계속 돈을 안주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여의치않아 결국 1월분 5천만원을 안받기로 합의하고 5월분만 받았습니다.여기에서 저희는 -5천만원이 발생하여 급한 업체들 먼저 처리하고 돈이 모자라 처리를 못한 미지급업체들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 외주업체 포함입니다. 외주업체에 반은 처리해주었습니다.)외주업체에서 대표님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계속 전화와서 고소하네 마네 연락이 오는거 같더라구요.공사팀장님이"하도급회사에 외주업체와의 한 거래에 대해서 계약서를 요청했는데 계약서가 없다더라 우리 회사에서 공사를 하지도 않고 끊은 세금계산서건에 대해 책잡을 수 있는건 없는지 알아봐라"라고 하시는데 방도가 있을까요?얼마이상은 계약서가 꼭 잇어야한다 없을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런조항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남다른말벌28주식매수청구권자와 연락이 안될 경우엔 어떻게 처리하나요?저는 저희 회사에서 분할을 진행하고 주식매수청구권행사를 할수있게 공고가 나갔었는데요,몇몇 주주분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셨고 그분들과 따로 협의를 해야해서 내용증명 서류도 보내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증권사[키움]통해서 연락도 취하려고하는데 키움전화는 아예 받지도않고. 메일도 답장이없고 주소지로 실제 찾아갔지만 현재는 다른분이 살고계시거든요이런경우 저희만 계속 이자가붙어서 해결하지못하는 상태인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담한파랑새117법적으로는 모든 주식회사가 결산공고를 해야 하는건가요?사실 실질적으론 개인사업자나 마찬가지인데 가족법인도 많잖아요.그런 소규모 회사들은 신문이나 홈페이지에 결산공고를 따로 안하는거 같던데법적으로는 원래 다 해야 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혹적인까치278주총꾼에게 지출하는 돈은 상법상 어디에 해당하나요?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를 하다보면 가끔 난동을 부리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일명 주총꾼)이 가끔 있는데, 회사에서는 이러한 주총꾼들을 처리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상법상 무엇을 기반으로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유연한돌꿩221법인사업자의 소유는 누구의 것인가요?1인발기인, 1인주주, 1인 사내이사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사업자를 냈습니다.현재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면 "대표자: 홍길동(본인성명)"으로 표기됩니다.만일 추후 대표이사를 제3자(김땡땡)로 임명하고 본인은 최대주주로만 남게 된다면1. 해당 '법인사업자'의 소유는 누구의 것이 되나요?2.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면 "대표자: 김땡땡"으로 표기되나요?3. 최대주주인 저는 "아무런 사업자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하얀앵무새271주주총회의사록 등기시 지점이 있으면 그 등기도 해야하나요?등기가 다 끝났는데 법무사님께서 대표이사 중임 및 재무제표였는지 무엇이었는지 또 하나는 지점도 해야한다며 다시 수수료를 요구합니다.지점에도 또 등기를 해야하는건가요?그리고 한다하더라도 또 수수료를 4~50만원을 요구하는데... 적정가격은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어린원앙208아파트형공장 관리단 회장님이 관리인이 맞나요?얼마전에 사용승인 30년차에 접어든 연면적 약 8,600제곱미터의 아파트형 공장의 관리소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전임 소장님께서 초창기부터 계속적으로 30년간 관리소장직을 하시다가 퇴임 하셨습니다.전임 소장님은 컴퓨터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컴퓨터 화일등은 거의 없으며, 예전 종이 파일철 기록등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관리단에는 회장님1, 총무님1, 감사님1분 총 3명이 임원진 구성이며 회장님의 명의로 비영리 고유번호증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조만간 관리단 임시집회를 제가 소집해야 하는데 이 경우 현 회장님이 집건법상의 관리인이라고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예전이라도 관리단집회에서 별도로 관리인 선정에 대한 서류가 있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보람찬콘도르60공장인데..건축법위반 아닌가요?경기 외곽 1층공장인데..중기청 대출받아 건물매입후카센터였던곤 리모델링 해서들어왔습니다공사전 현장 창문이 여러개있었는데..전체적으로 방음벽을 싹 둘러서 창을 다 막아버렸습니다;;이거 건축벅에 상관 없나요?토지대장삿 a동,b동 있는데..중앙 약 백평이상 천막으로 하나의건물로 합침허가받을때만 천막다걷어버리고 받은후천막으로 다시연결;;건물높이 약 10미터..현장은 난방비 아끼려 천장 공사해서 약 3미터로 내림.이거 다 건축법 위반아닌가요?걸리면 벌금이 끝인가요?아님 천막이랑 다 뜯어내고 방음벽도 다 뜯어내야 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배부른기러기212법인의 강제집행면탈죄 또는 사해행위 여부를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법인상대로 임금채불로 인하여 형사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막 민사소송 승소하였습니다.민사소송 승소한 상황에서, 법인이 사해행위를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상황은 하기와 같습니다.===상황설명 시작====본인이 먼저 퇴사하여 소송은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법인은 더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나머지 직원을 다 권고 사직 시켰습니다.그 중 직원 A씨는 해당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했고 법인 대표와 얘기한 뒤 자신의 퇴직금 명목으로 유체동산인 장비 및 재료 일부를 받아서 개인사업자 명의를 내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어떻게 이전받았는지 불분명함)투자자 B씨는 벤처 투자를 운용하는 사람으로써, 해당 법인 투자자지만 투자금을 회수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B씨는 A씨가 사업을 영위할수 있도록 조력함을 해당 법인과 합의한 상황에서 채권자(본인) 및 은행권이 장비 및 재료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해당 법인 유체동산을 매입?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가져갔습니다.(어떻게 이전받았는지 불분명함)===상황설명 끝===질문을 드리자면1. A씨에게 임금채권으로 법인이 개인에게 유체동산을 이전하는것이 법인의 강제집행 면탈죄 또는 사해행위가 될까요?2.B씨에게 투자금 회수 이유로 법인이 투자자에게 유체동산을 이전아는것이 법인의 강제집행면탈죄 또는 사해행위가 될까요? 민사소송 승리한 다음에 이전을 진행하였다 합니다.1년간 힘들게 민사소송을 이겨놓고 회사가 텅텅비어서 너무 허망합니다. 사해행위가 맞다면 조치를 취하고 싶기에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당당한아재직장이 골프장 캐디인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해 회사측에 해고 통지서 요청을 했는데 해고 사유에 하지도 않은 회사비방이란 사유를 적었더라고요그래서 실업급여 신청도 안되는데저렇게 사유를 적은 회사 경기팀장을 고소 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