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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법률검은파리300법인 주식 취득시 보유가능 지분률이 있나요?만약에 A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비상장 상태로 삼성전자 주식을 50%이상 취득한다고 하면 법령에 의하여 제제될 사항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완전살빠진말차라떼정관에 관한 내용 문제 질문드립니다.정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관은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원들의 총의에 의해 성립되어 회사의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을 말한다.정관은 발기인뿐 아니라 회사의 기관, 그리고 새로이 회사조직에 가입한 자까지 구속하는 효력을 지닌다.정관에 위반한 회사의 대내적인 행위는 무효이나 대외적인 행위는 거래안전을 위하여 유효로 본다.정관의 작성은 요식의 서면행위로서 반드시 법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들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한다.4번은 맞는 설명 같은데, 다른 지문이 헷갈려서 혹시 어떤 부분에서 틀린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완전살빠진말차라떼상법 상 회사에 관한 문제 질문드립니다.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로 구별되는 데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유한회사의 사원의 책임은 같다.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사원과 마찬가지로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책임을 진다.주식회사의 사원인 주주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간접 ․ 유한책임을 부담하므로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책임과 동일하다.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나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에는 참가하지 못하는 대신 감시권을 가진다.1~4번 모두 OX 문제인데 답이 너무 헷갈려서요 ㅠㅠX인 경우 왜 X인지도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완전살빠진말차라떼상호 등기에 관한 문제 질문드립니다.갑은 'A' 라는 상호로 이를 등기하지 않고 영업 중인데, 을은 같은 동네에서 음식점을 개업하고 'A' 를 자기의 상호로 등기하였다. 이 경우 법률관계로 옳은 것은?1. 을은 갑에게 등기배척권을 행사할 수 없다.2. 갑은 을에게 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3. 갑이 을에게 상호사용폐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을의 부정목적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4. 등기된 을의 상호가 우선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갑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답이 1번과 3번 중 헷갈리는데, 한 번 읽어보시고 답이랑 해설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완전살빠진말차라떼상법 상 상인에 관한 문제 질문 드립니다상법상 상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① 타인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자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② 회사는 규모와 상관없이 언제나 상인이 된다.③ 甲이 乙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인은 甲이 아니라 명의인 乙이다.④ 의제상인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므로 소상인이 있을 수 없다.답이 1번과 3번 중 너무 헷갈리는데 혹시 답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은혜로운할미새192외국인 개인사업자의 체류 자격(비자)소멸 시에 미치는 영향에 다하여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F6 비자 보유)이 국내에서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후, 몇 년 동안 국내에서 사업을 하다가 귀국 등의 사유로 외국인등록증이 소멸되었을 때,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귀국 후에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계속 사업을 할 예정인데,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소득세 등을 납부하면 외국인등록증 소멸 후에도 계속 사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귀여운개256프렌차이즈 가맹점 원가계산 & 마진율게산가맹하고 1달 됐습니다.계약시 마진율 28%~35% 말했는데 확인하고도 싶고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마이너스인지 궁금해 본사에 원가표 부탁드렸는데 발뺌하기 식으로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일매출 금액도 다르게 말하고 말돌리기 하는데어떤 방법을 취하는게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눈에띄게웃음이넘치는양꼬치초반에 3개의 사업(개인,법인)을 각각 구성하여 시작하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개인사업자 2개 (온라인상거래, 보험대리점), 법인 1개 총 3개의 개별 사업 보유하려 합니다.개인 사업자 1온라인상거래 (쿠팡, 스마트스토어 등)개인 사업자 2보험대리점 (미니보험대리점)법인 1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에이전시 위 내용 처럼 개별 사업을 구성함에 있어 문제는 없는것으로는 알지만,시작일이 동일하다는 가정으로 어떤방식이 세무,세법,행정적으로 유리할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은혜로운할미새192개인사업자 상호명 중복에 다해서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현재 개인사업자를 준비하고 있는데, 상호명을 등록할 때 상호명 중복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등록하려는 상호명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만 중복으로 간주되나요?또한 동일한 상호명을 가진 사업자가 폐업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빼어난양241주주평등의 원칙이 무엇이며 왜 인수합병이나 매각시는 왜 이런 원칙이 없나요국내 상법에서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주주평등의 원칙이 무엇이며 그리고 인수합병이나 지분 매각시 왜 대주주프리미엄이 있거나 대주주 간섭하여 스스로 유리한 방향대로 인수합병이나 분할을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