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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법률말쑥한앵무새128아르바이트 사기건 문의드립니다7/5 페이스북 일자리천국에서 한 아르바이트를 알게되었습니다.자택근무에 간단한 보조업무 일당제 당일지급이라는 글을 보게되었고도박 다단계 불법등등 아니라는 홍보 문구를 보고 연락하여 일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스웨디시 업소 단골 및 소님들 예약금 입/출금 관리하는 재택근무라고 하셧고남속이고 피해주는일 아니며 매일 퇴근전까지 일당 지급되고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예약금 입금되면 확인하고 비품업체 정산이나 매니저 정산그때그때 보내달라는데로 간단히 이체업무만 봐주면 된다고 하셧습니다콜이나 기타업무는 실무직원이 하신다고 제 계좌와 본인인증 간단히 해주면 된다고 하셔서제 계좌번호와 신분증 전화번호를 알려드렸고입금은 7월7일부터 받았습니다 그 이후 7/9일 더치트에 제 계좌가 사기 계좌로 올라온걸 알고사장이라는 분께 연락을 드렷더니 실장말로는 저버주에 시술서비스 다 받고 이런식으로 환불요청하는 진상손님이라 무시 하셔도 된다고 오히려 사실 허위 유포등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계획이라 하셔서 믿고 있었습니다그 후 또 사기계좌 신고가 들어와 이건 아니다 싶어 피해자분들을 직접 찾았고알고 보니 제 계좌로 중고나라 사기를 치셧습니다경찰서로 가서 사건접수를 할려고 하니 접수가 안된다고 하셧고은행측에 자금반환신청을 하니 제가 할수 없는 부분이라 하셧습니다..피해자분이 여러분 계시는데 지금 연락되신 모든분들에게는 다시 돈을 지급드린 상태이고나머지 피해자분들께 어떻게든 돈을 찾아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이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그리고 제가 받게되는 처벌은 어떤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내추럴한매117코웨이 기사파업지연 보상받을수있을까요?코웨이가 파업중입니다.위**를 통해 인터넷으로 정수기 렌탈 신청했고 15일에 설치받기로 했으나 담당기사 전화와서는 평일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이시간 이후와 주말에는 근무를 안한다고 하더라구요.그리고 지금 파업중이라고..직장에 있어서 그날 설치 못받고 나중에 전화드리겠다고 하고 몇일 뒤에 반차를 내고 설치를 받기로 했습니다.설치 신청 당시 반차 쓰기로 한 날 기사 스케쥴은 이미 나와 있으나 좀 비는 시간에 방문드리는 거라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더군요.코웨이에서도 방문한다는 문자 받았구요.당일 오후 반차내서 부랴부랴 집으로 가서 마냥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 3시 정도에 기사한테 전화하고 문자했는데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씹더군요. 판매사에서도 기사한테 계속 전화했으나 계속 씹구요.처음엔 기사들 파업 지지했어요.그런데 기본도 안지키는 행태를 보고 정말 소비자를 볼모로 뭐하는건지 싶더라구요.정말 바빠서 못오는 거면 전화라도 받아서 말할 수 있는거잖아요.여력이 안되는데 반차내고 시간 허비하고...정말 화가 나서 본사에 전화하니 담당 부서 전화드리겠다고 해놓고 깜깜무소식. 본사에 전화해서 담당자 연결 요청한 게 3번째네요.다들 담당자 전화준다고 해놓고 완전 배째라네요.코웨이도 기사도 이렇게 쓰레기 마인드인지 몰랐네요.렌탈시 할인 받는 카드도 연회비 비싸게 주고 발급받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모로 화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배부른나팔새166법인회사가 기부금을 받을수 있나요?10인 미만의 실내건축 법인 회사입니다.저희가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분들께 현재 사시는 집을 무료로 고쳐드리고자 합니다.저희 거래처들이 저희의 선행을 알고 재능이나 일부 현금의 기부를 해준다고 했는데 재능은자신이 직접와서 일을 하는 것이니 상관없을거 같은데 현금은 잘 관리하고 집을 무료로 고치는데에만사용하고자 하는데요. 일반 법인이 이러한 기부금을 그냥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지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WINTERFELL여성직원의 치마길이를 규제하는 사규는 위법한 것이 아닌가요?며칠전 유통회사를 경영하는 친구와 오랜만에 가진 술자리에서 나눈 이야기입니다. 유통업의 특성상 여성직원들의 비율이 높은 가운데, 경영자인 친구는 여직원들이 지나치게 짧은 치마를 입는 것을 사규로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성을 중시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적극적인 젊은이들의 트랜드에 이 회사의 사규는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여성직원의 치마길이를 규제하는 사규는 위법한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터프한백로53아침부터 시끄럽게 공사하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항상 오전 7시~8시쯤부터 공사를 시끄럽게 공사를해서 항상 아침마다 깨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있는중입니다 공사는 인테리어공사로 한층전체를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이른시간에도 공사가 가능한가요?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고운개구리203택배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나오고싶은데 못나가게 하네요회사를다니다 그만두고 차를사고 택배일을 해보려구 시작했는데요 아직 화물운송 자격증도 없고 그냥 차하나 가지고 시작했구요 한달 해보다가 저랑 적성에도 안맞고 너무힘들고 수입도 적고 해서 다시 하던일 기술직으로 돌아가고싶어 7월 말에 못하겠다고 했더니 인수자를 구해서 인수인계늘 하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저두 초보라 인수도 다받지 않은 상황에서요 3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모른다더군요 7월 말에 그만두겠다고 말했고 8월 말까지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고 나오려합니다 제가 택배를 하는 자체가 불법인데 회사에선 저에게 처벌 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활달한나비80일 시키고 돈 안주고 주말마다 골프치는 사업주. 벌써 4년이 되었네요. 저는 광고분야의 디자이너로 일해 왔는데 예전에 2년 정도 일 하였던 경기도 광주 중대동 소재의 자동차랩핑업체 'joy***' 라는 업체 사장(조..)에게 외주로 건당 15만원씩 받기로 하고 5건정도 일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바보였습니다. 그 흔한 근로계약서 한장 없이 그냥 구두상으로 믿고 일을 했다는 게 . . . . 하지만 예전에 거기서 2년정도 일도 했었고 그러므로 사장도 잘 아는 사이라 믿을 수 밖에 없다고나 할까요. 더군다나 거기서 나올 때 받지 못한 급여도 100만 정도 남았었으니 더 더욱 믿었던 것 같네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결론은 이전에 못 받은 급여와 거기를 나와 외주로 일을 받아서 해준 품삯까지 총150만 정도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거기를 나오고 바쁘다는 핑계로 제가 받을 돈을 신경 쓰지 않은 죄 죠. 한동안 연락 못 하다가 2016년 12월말 쯤에 연락이 되어 "그동안 일한 거와 외주 작업비 좀 줄 수 없냐?" 했더니 "너 한테 줄 돈은 없는 거로 알고 있다." 네요. 그 사람 말은 "2016년이 체불임금 소멸 시효인 3년이 지나는 년도라 너한테 줄 돈 안 줘도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너무 화가 나고 분하고 무엇보다 너무 큰 배신감으로 입에서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누가 나 믿으랬냐? 나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 아니야." 라는 어이없는 말과 함께 "법으로 하든 뭐로 하든 너 마음대로 해 봐라."라고 하면 웃으며 전화를 끊더군요. 사실 150만원이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작은 돈 이라면 작은 돈 입니다. 하지만 지금 2020년이 되었는데도 정말 잊고 싶은데 잊혀지지가 않고, 무슨 주문처럼 틈만 나면 '조..를 죽이고 싶다. 죽이고 싶다. 죽이고 싶다 . . . .'라고 저도 모르게 읊조립니다. 어쩌다 그 사람 카카오톡이라도 보면 얼마전엔 단체로 골프회동이라도 갖었는지 골프장 단체사진이 걸려 있고, 며칠 전에는 보니 이번엔 커다란 드론을 구입 하였는지 넓은 벌판에서 드론을 조종하는 사진이 걸려 있더군요. 그에 반해 저는 나이 40이나 넘어서 취업이 안 되어 거의 1년을 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저의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 마저 갑자기 저를 떠나시고, 요즘은 어두운 방 안에 몇 시간이고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자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저의 결론은 죽을 때 죽더라도 저에게 사기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사람에게 제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겠냐는 겁니다. 그깟 돈 안 받아도 좋으니 제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받은 고통만이라도 그 사람에게 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이 진정 없을까요 . . . .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훈훈한애벌래141현행법상 일반기업들도 공휴일과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하나요?이번에 8월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되었는데 일반기업을 다니는 친구들 중 몇명은 휴일이 아니라서 출근을 해야 된다고 하며, 또 몇명은 유급휴일이기에 회사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쉬거나 놀러를 간다고 합니다. 어떤회사는 임시공휴일에 쉬고 어떤회사는 안쉬고 그러는데 현행법으로 명시된 것이 있나요? 아니면 각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는것인가요? 임시공휴일에 모든 사업장이 쉬면 좋을것같은데 누구는 쉬고 누구는 안쉬고 하니 좀 그렇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얌전한긴꼬리98돈을 준다고만하고 주지않는데 이건 법으로할수없을까요?작년 초에 아는분이 코인으로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한다는 목적으로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당연히 투자를 망설였지만 제가 투자하는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진다고하더군요 월 1~2백은 인센티브식으로 받을수 있을뿐더러 원금도 큰이익을 발생할거같다고 제안을했습니다 혹여나 잘못된다하더라고 원금을 줄수있을 만큼의 자금은 본인이 들고있을테니 걱정말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흘러 올해 4월 제 사업준비를 위해 원금을 달라고했지만 지금 돈이 없으니 7월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서 7월까지 기다렸습니다 7월 말쯤 가게 준비로 인해 돈이 부족해서 설명을하고 원금을 달라고했더니 본인 사업에 돈이 다 들어가서 줄돈이 없다고 어떻게든 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번주 주말에 만나얘기해보니 이번주 월요일에 해결해주겠다는 약속을하고 헤어졌지만 여전히 연락도 잘안되고 돈은 받고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도 지금까지 받아본적도 없습니다 계약서나 서류등 일절 없는상태이며녹취나 증거자료가 없습니다 원금을 주겠다고 한얘기등등은 두분정도가 들어서 알고는 있는상황인데 이런상황이면 제가 돈을 받기위해 할수있는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놀라운박각시173년째 운영중인 학원 상호를 바꾸어야 하나요?반갑습니다 저는 3년째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전에 7년동안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다가 3년전 개인 학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원 상호를 전에 학원과 같은 상호로 하고 동네 이름만 앞에 붙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 대일 학원 전에 학원은 대일 입니다퇴직금을 다 받지 못해서 전 학원장에게 달라 요구했더니 그때 500만원을 주었고 제가 상호를 써도 되냐고 물었기에 상호 쓰는 조건으로 마무리 된줄 알고 있다합니다전 학원장은 퇴직금 다 줄테니 상호를 바꿔라고 합니다전 학원장은 상호를 30년째 협회에 등록하고 사용중이며 이번일로 상호 등록 까지 해 놓은걸로 알고있습니다전 학원장께서 다음에 상호를 사용하지 마라면 상호를 변경해야하는지요? 또한 앞전 강사님께서는 상호를 사용하고 계신데 상호 사용료를 달달이 지급하고 사용하고 계셨더군요저는 상호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혹 요구하면 사용료를 줘야하는지요? 저 때문에 기존 잘 하고 계신분들 까지 피해갈까봐 여쭈어 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