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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작은꽃무지46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문의 입니다.안녕하세요?저는 법인의 사내이사 입니다.제가 사내이사로 등록하기전 당시대표이사가 은행으로부터 법인명으로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대표이사가 보증했습니다. 그러던중 주주들로 부터 대표이사가 배임혐의로 해임됨에 따라 제가 1인 사내 이사가 회사 대표가 되어버렸습니다.은행신용대출은 1년단위로 대출연장을 하면서 법인이1차보증 대표가 2차 보증을 하게 되어 제가 서명하여 현재까지 대출이 유지 되어 왔습니다.그런데 해임되었던 대표이사가 우호지분을 확보 하여 임시주총을 열어 다시 대표이사로 등록을 해서 현재 대표이사 입니다.그러면 대표이사가 되었으면 최초대출도 자기가 받았던 것이고 하니 은행대출서류에 새로운 대표이사가 채무를 인수하는것이 당연한데 못받겠다고 합니다. 해당은행에 법인대표이사 변경된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면서 회사대표자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이런경우 법적으로 판결을 받을수 있는지요?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민법상 사단법인 등기사항은???민법상 사단법인 등기사항에는 어떤게 있을까요???????민법상 사단법인 등기사항에는 어떤게 있을까요???????민법상 사단법인 등기사항에는 어떤게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리따운물소79이직과 관련하여 현직 회사 기밀 관련 자료로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는 제약회사에 근무하며 요사이 많이 주목 받는 기술과 관련하여 실제 개발업무를 진행하여 개발하고 가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들어간줄 알았던 저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본 출원에 이름을 넣을수 있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근무를 하다 이번에 다른 곳에 오퍼를 받아 이직준비를 하고 퇴사를 통보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불찰로 제가 했던 업무및 실험 자료들을 제 개인 이메일로 보냈는데 회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의 실수를 반성하며 회사 관계자잎에서 개인 이메일일 열어 보낸이메일을 확인 시켜주며 자료는 개인적으로 보관하려 했지 다른곳에 보내지 않았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현재 회사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수 있다며 퇴직시 책임을 물을것이며 이직 하는곳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였습니다. 저의 잘못이 있었기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퇴직을 고사하겠다는 표현을 하였지만 마음이 많이 답답하네요. 저의 잘못이 법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의 이름이 안 들어간 부분을 언급하여 본출원시 회사에서는 넣어 주겠다고는 하였습니다만 마음이 이미 떠난것 같은데 답답합니다. 조언을 정중히 부탁 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잘생긴잠자리51권고사직인가요 자진퇴사인가요?고용주에게 경영악화로 힘들다며 근무조건 변경을 제시 받았습니다기존 근무조건은 총2명 근무 주4일제 월급 170만원 입니다변경 된 근무조건은1.주3일제로 근무일수를 줄이고 월급 25% 절감2.주6일제로 근무일수를 늘리고 월급 올려주는 대신 직원 1명 혼자서 근무하고 1명은 자진퇴사하기이 두 조건중 하나를 택하라고 제시하길래 저희는 다 거절하였습니다. 기존 근무조건으로 계속 일하고싶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고용주가 "기존 근무조건으로는 더이상 고용할수가 없다. 본인들에게 맞는 다른 직장을 알아봐라 나도 새 직원을 구하겠다 한달기간을 주겠다"라며 해고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달이 지나서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했으나 갑자기 고용주가 "나는 2가지에 조건을 제시했으나 본인들이 거절하였기때문에 자진퇴사가맞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번도 먼저 퇴사하겠다고 말한적이 없습니다. 또 저희는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싶은데 이직확인서 제출시 12번코드로 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제생각엔 자진퇴사가 아니기때문에 12번코드가 아닌 23번 코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고용주는 23번으로 할 시 지원금이 끊겨서 자꾸 협상이 안되고 있습니다.모든 대화 내용은 전부 녹음을 해두었습니다.질문1. 이럴 경우 자진퇴사 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질문2. 퇴사사유 상실코드는 12번이 맞나요 23번이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청렴한사자201주6일 탄력근무제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주6일 45시간 탄력근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1. 지금 현재 10:00~18:30 노동시간 7.5시간 휴게시간 1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2. 탄력근무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 매일 근무시간이 달라집니다. 하루 6시간근무를 할때도 있고 10시간을 할때도 있는데 이때 휴게시간을 어떻게 줘야 하는건가요?3. 시간표 예시를 하나 올렸습니다. 이렇게 근무를 하면 주 45시간이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견실한사마귀127대리점 영업지역 침해 해결방법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가구단지 내에 이미 저희가 계약한 브랜드와 동일한 브랜드의 대리점이 작년부터 계약되어 운영중에 있는데 대리점은 프랜차이즈와 다르게 영업지역 거리 제한이 별도로 없나요??해당 대리점이 오픈한 이후로 매출이 40%가량 감소했습니다저희 업체와 도보로 500미터가 안되고, 직선거리는 300미터가 되지 않는 곳에 오픈했네요ㅠ대리점 계약서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따로 없더라구요해당 내용에 대해 본사 측에 얘기해보았지만 따로 해결책은 주지 않고있어서 혹시 방법이 있나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깍듯한참밀드리234상가번영회장 판공비 공금횡령으로 고소가능할까요??2021년 4월 정기총회에서 회장의 여러가지 비리가 적발되어 회장해임안이 정관에 의한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었으나 이에 불복하며 총회의사록이 위조작성되었다며 사문서위조로 입주자들을 형사고소하였으나 경찰서에서 불송치의견으로 얼마전 통보받았습니다. 이럴경우 회장 판공비를 매월 관리비 통장에서 300,000원을 지출하여 챙겼다면 공금횡령으로 고소가능할까요?? 그리고 회장을 그만두게 할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배고픈황새256월급 횡령 관련 문의드립니다.저는 몇 개월간 한 공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올해 2월 1일 부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분이 저에게 설날 시작(1월31일)에 공장 부품이 없어 휴무이니 설날 떡값을 줄 수가 없다고 말하셨습니다.며칠 뒤에 연락이 오셔서 떡값 50만원이 실수로 입금됐으니 자기 계좌로 다시 보내달라고 하셔서 다시 송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 월급 명세서를 받게 되었는데 명세서엔 50만원이 명절 보너스로 지급된다고 적혀있고 세금도 냈습니다. 이런 경우에 횡령으로 신고할 수 있고 월급명세서와 카톡내역, 송금 내역이 있다면 5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다정한조롱이178사립학교 교직원 영리업무가 가능한가요?행정실에서 행정 업무를 보고 있으며 공무원 시험을 치고 채용된 것이 아니라 학교장과의 계약을 통해 정규직으로 재직 중입니다.공무원은 본업 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1. 주식, 펀드 등 금융 소득 활동이 가능한가요?2. 세금처리가 되는 프리랜서 활동이 가능한가요?3. 개인사업자등록 후 사업 활동이 가능한가요?4. 저희 학교는 복무규정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영리업무를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각 번호 당 답변과 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법률 및 조항에 대한 설명까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반가운나방236일반음식점 사업자가 장소이동하여 판매시 위법일까요?칵테일바를 운영중에 있습니다.공연장 (해당 장소는 부동산 중개업으로 등록) 에서 주류를 판매 하려고 하는데 결제는 저희 칵테일바 매출로 잡히게끔 진행하려고 합니다.일반음식점이 아닌곳에서 판매가 진행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정 안된다면 미리 결제를 받아 해당 공연장에서 수령할 수 있게끔 진행하려 합니다만,아니면 관할 세무서에 미리 신고를 하는 방법이라던가 대안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