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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근면한앵무새111○○종친회에서 사업확장시 부정을 할경우어디에다 감사의뢰하는 기구나 기관이 있을까요.- ○○종친회같은 경우에는 임원몇몇이 사업확장이나 부동산등을 구입시 설계나 단가를 증액해서 하고 몇십억이 넘는 공사도 입찰로 안하고 수의로 계약 하려는데 누가봐도 부적절 할경우 공공기관은 감사의뢰가 할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종친회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 의뢰해서 하면 될까요. 임원들이 조상님들의 유산을 부적절하게 하려고 하는거 같아 문의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순한독수리176휴게시간 미보장에따른 대처방안근무자입니다.회사에서 휴게시간을 제공해주지만 사실상 휴게시간이 아닌 업무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동안 업무하지 않으면 퇴근시간을 지나서 더 근무해야합니다. 퇴근시간을 넘어 근무할 시 연장수당을 지급하긴하지만 5시간이하로만 지급하는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5시간에만 할당되는 금액을 지급해줍니다. 한명이 휴가를가게되도 휴게시간이 없고, 반차여도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행사나 누군가가 코로나여도 없습니다. 월에 10일은 없습니다. 있는 날도 일하지않으면 야근입니다. 그마저도 점심먹고 끝입니다. 식사 후 근무를해야하죠.야근 수당 신청서를 작성해도 컨펌이나는건 한정되어 있고, 이 수당신청서는 야근 2일전 제출해야 승인해줍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는다른동료는 1시간 20분휴게시간에 식사도하고 쉴수있습니다. 퇴근은 말해뭐하나요....직장에서는 어쩔수없단 이야기나 하고, 1시간 넘는 휴게시간을 가진 사람과만 갈등을 해결하라합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로맨틱한두꺼비35임대차계약중 기존임대인의 용도변경시 전대계약 성립여부에 관한 문의안녕하세요 음식점업을 운영중인 법인회사입니다.현재 저희는 손익계산을 분명히 하기위하여 메인 법인을 사무실로 사업자등록 이후각 매장(지점) 주소지별 개별 사업자등록을 실시하여 매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각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당연히 저희 사무실을 기준으로하는 법인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저희가 그렇게 매장 개설할 때 각 지점의 부동산을 임대차 하게되고 임대차 할 당시의 명의나 사업자 등록번호는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이후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토대로 구청에서 영업신고를 진행하였는데요.해당 임대차목적물의 경우 지하1층과 1층에 대한 임대차이고 두 층을 합하여 새로운 지점을 영업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임대차계약서 변경은 따로 없었음)현재 지하1층과 1층의 경우 출입구가 구분되기에 해당 점포를 1층으로 축소신고하고 지층은 새로운 매장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고자하는데 해당경우 전대차계약으로 보아야하는것인지 의견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훤칠한비오리361인 법인설립시 주식발행수와 대표이사보유주식수가 차이나면 문제가 되나요?법인설립시 자본금 1천만원으로 하기 위해100원x100,000주로 발행하고 대표이사 보유주식을 10,000만주로 해서 설립 후 나머지 주식에 대해 투자자유치 등으로 보충하면 잔고증명이나 설립시 문제가 될까요?혹시 문제가 된다면 10,000주만 발행하여 대표이사 100%출자 후 가수금이나 주식추가 발행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건 어떤가요?주식 등 투자자산에 묶여있어 법인설립시 당장 자본금납입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풍성한재규어281배신한 동업자, 복수 가능할까요?전문기술직에 종사하던 청년입니다. 약 2년여 전 지인의 요구에 의해 소사장제를 통해 동업을 시작하였습니다.당시 공동창업으로 시작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 일단 개인사업으로 신고하고 너는 직원신고 하지 말라는 말에세금과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이유로 스타트를 공동창업으로 하자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2년이 넘는기간동안 직원으로도 동업자로도 등록되지 않은 체 일하게 되었습니다.1년이 지나면 공동사업으로 바꾸자는 약속을 받았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도중에 입사한 직원들까지도 4대보험 미가입/국민연금 미납입 하며 저와 같은 처지에서 일을 하였습니다.2년이지난 지금에서는 사업이 안정세로 들어서고 새로이 입사했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끝나 제가 없이도운영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동업자는 노란우산가입 및 차량구매(개인차량 suv) 등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투자가있었다면서 이제는 저를 직원으로 채용하길 원한다 하였습니다.2년이 넘는 기간동안 죽어라 일하였고 결과적으로 몸이 많이 상해 정상적인 업무조차 힘들게 되었기에 이를 통보하자마자새로이 사람을 구해 쓴다 말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월급형식이 아닌 매출에 대하여 %로 지분 받았지만 해당 매출에 대한 내용은 단 한번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이때문에 노동부에서는 노동자로서 인정받기 힘들어 도움을 줄 수 없다 하기에.. 어찌해야할지 무었도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노무사를 통해 알아봐도 방법이 없다 하였습니다.당시 동업자, 즉 회사의 기장을 봐주던 노무사에서 각종 편법을 알려주며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제가 받은 급여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세금이 산출되는것인지 모르지만 이조차도 동업자는 자신이 다 알아서 할것이고노무사 말로는 걱정할거 없다 이야기 하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조차도 믿지 못하겠습니다.더불어 회사에서 일할때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는데. 제가 이를 신고한다면 그 피해가 저에게도 돌아올까요?젊은 나이에 일조차 제대로 못하게 되고 2년이 넘게 회사 차리자고 1년을 넘게 하루 한끼만 먹고 밥조차 거르며 일하였습니다.너무 억울하고 지금도 아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돈이 들어도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노무 관련 q&a로 질문하니 법률 상담쪽으로 질문하라 하여 이렇게 질문드립니다.더불어 동업계약서를 포함 어떠한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말끔한레오파드269친구의 퇴직금을 제가 줘야하나요?친구를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같이 일하게 하였는데요회사에서 직접고용을 한건아니고 제가 고용을 한겁니다 저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직장인인데 일이 너무 많고 몸도 안좋고 해서 친구를 데려다 쓰고 제가 다달에 일한 만큼 주곤 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친구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친구가 어디에 얽메이는걸 매우 싫어 하기도 하고 제 업무를 좀 나눠서 했기에 제가 좀 편해진건 사실거든요그런데 이게 약 2년정도 지나고 친구가 더 이상 일하기 싫다고 나오지 않게 되었는데 친구가 최근에 퇴직금을 정산해달라고 하네요 회사에서 일했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일했다고 신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매달 받은 통장내역도 보내주고는 제 연락도 받지를 않네요 회사에는 물론 아직 말 못했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새까만앵무새256변호사로부터 어이없는 행위를 당했는데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제가 회사랑 문제가 있어서 법적 공방을 길게 하고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회사의 대표가 합의를 제안해와서 서로 조율을 하여 합의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사측 변호인이 합의서에 서명을 위해 사무실로 방문하라고 하여 혼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서의 내용이 합의 하기로 했던 내용이랑 좀 다른 것 같고 새로운 조항들이 추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측 변호사는 설명해준답시고 계속 제가 합의서를 제대로 못읽게 방해를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읽어보니 이상한 내용들이 쓰여있었습니다. 제가 새로 추가된 내용에 대해 없었던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말하자 큰거아니다 별거아니다 선생님이 법을 잘 몰라서 그러신거다 이런식으로 말하면서 주변 변호사 사무실가서 상담 받아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본인 일 오래해서 피곤하다고 빨리 끝내자는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합의서 가지고 다른 변호사사무실 가서 상담받고 다시 오겠다 라고 하니까 합의서는 못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가려고하니 그 변호사가 합의서를 힘으로 뺏어갔습니다. 너무 상상하지도못한 어이없는 행위를 당해서 날인하지 않고 나와버렸습니다. 원래 변호사 대동하지 않고 합의서를 작성하러 가면 이런 상황이 일반적인 건가요? 이런 얕은수를 쓰는 변호사는 고소할수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귀여운갈기쥐238갑작스러운 주차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주차비를 징수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층당 400제곱미터 정도 되는 9층 상가건물에 입주해 있는 임차인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처음 계약시에 주차는 무료라고 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다음달부터주차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주차비를 내라고 합니다. 층마다 무료 주차를 점포별 1대씩 주고 있는데1층은 14개 점포, 2층~5층은 7개 점포, 6층~9층은 1개 점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점포별로 1대씩 준다고 합니다. 저는 6층에 임차를 하고 있는데 월세도 다른 층보다 많이 내고관리비도 많이 내는데 평수나 월세/관리비 기준이 아닌 점포 계약별로 무료주차 대수를 준다고 하여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1층 같은 경우 14개 점포가 총 14대를 받는 것인데저희는 직원도 많은데 1층과 같은 규모의 월세와 장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1대를 준다는 것이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선량한쥐175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당 청구 문의안녕하세요2월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였습니다.12월경 업체(대영채비) 실사 시 충전기 89만원 + 분전반 15만원 총 104만원에 견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이후 카페 등 통해 확인해 보니 대부분 기본 설치비 89만원만 내고 설치를 한 상황임을 확인 하였습니다.분전반 설치 시 기본 설치비에 포함되는 거였는데 실사 또는 설치시에도 해당 부분에 내용 고지를 하지 않고 진행하였습니다.우선 업체에서는 이미 설치했고 ..설치에 대한 하자가 없으면 문제 없다고 하는데... 내용고지 미이행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금쪽같은스컹크65퇴사후 4대보험료 달라고 하시는데 꼭 줘야하나요..?다름이 아니라 편의점에서 6개월정도 근무하다가 그만뒀는데요 처음 들어갈 때 4대보험 가입 물어보시길래 원래는 들어야 정상적이지만 몇개월만하고 그만두는 입장인지라 가입을 안 한다고 말씀드린후 그만두고나서 사장님한테 4대보험료가 몇개월치가 한번에 나와서 140만원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50%씩 나눠서 70정도 달라고 연락 왔어요..서류 확인은 다 확인했구요 알아보니 자동으로 가입이 됐다고 하더라구요 납부는 일단 사장님이 하셨다구 하구요 저는 이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데,,이돈을 안 주면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나요..?당연히 드리고싶은데 학생이라..ㅠㅠ솔직한 답변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