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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젊은돌고래276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하여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지인인 A는 B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열심히 일을 하였으나 업무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매일 바쁘게 노동을 하고 있으나 정규직으로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업무 중 실수가 상대적으로 잦은 편이다. B회사에서는 A가 회사생활에 잘 적응을 못한다며 다른 직장을 찾으면 좋겠다고 사직서 제출을 권유하였다.A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야 B회사에서 만족을 할 수 있을지 잘 알지 못하고,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지도 않으면서 회사를 그만두라는 B회사에게도 서운한 마음이 크다.그러던 중 최종적으로 B회사의 인사부장은 "당장 내일부터 출근할 필요가 없으니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A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이유를 물었으나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이때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하여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귀한물소18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채용전에 그사람선배랑 다른직원등 술을 마셨는데요노래방 도우미를불러 놀았습니다 인원제한 방역수칙을 어기고 놀았습니다 제가보기엔 채용청탁입니다취준생들이 고생하면서 준비하는데 아는선배빽으로들어가서 잘다니고있으니깐 준비하는사람은 허무합니다증거로 카드내역이잇을겁니다신고를 국민 신문고에 할까요 ?어디다가 하면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민한검은꼬리121년 근속근무시 연차부분에 대해제가 사회복지기관에 작년8월1일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어제 계약연장이 안됨을 통보받았고(사유는 자질이없다,열정이없다 라는 사유를 들었습니다 사유도 솔직히 어이없네요ㅎ)7월31일까지 근무하기로이야기했습니다제가 올해 연차를 15개 부여받았는데 7월31일까지 근무시 1년 꽉채워 근속하니 그안에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연차가 작년에 근속한것에 대해 내년에 부여되는거라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제가 작년 8월입사라 작년에 반절밖에 일하지않아서 올해 15개 발생된 연차을 다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작년 9~12월까지 매월 월차를 1개씩 받아서 사용했고 올해들어 연차15개 생김)올1월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서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해야한다'라는 항목이 명시되어있었는데 원장이 근로계약서를 설명하며 '이렇게써있긴하나 우리는 수당을 지급해주기 힘든 상황이니 연차를 다 소진하셔라' 라는식으로 말했습니다제가 궁금한부분은1.제가 작년8월1일입사고 올해 7월31일까지 근무하기로했는데 올해 부여된 연차 15개를 다 사용할 수 있나요??(작년 9~12월까지 매월 월차1개를 받아 사용했는데 이부분이 올해연차사용에 걸리는지 궁금해요)(올해 7월까지 일하면 1년 만기긴 한데 중간에 퇴사하는거라 올해연차를 다 사용할 수 있는지요ㅠ)2.만약 올해 부여된 연차 15개를 다 사용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상에 연차수당이 발생한다고 써있으니 구두상으로 우리는 줄수없다 설명했어도 제가 남은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풍족한카멜레온204알바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를 원하십니다카페 프렌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3일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게 된 이유는 많은 업무량, 알바 공지보다 30분 늦은 퇴근시간 등이 있지만 무엇보다 3일 째 근무를 하던 중 저에게 다이어트가 필요해보이는데 안하냐는 사장님의 발언이 큰 상처가 되어 그만두기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둔다고 말씀드리려던 날 아침 사장님께서는 전화로 어제 제가 커피머신 부품 중 일부를 잃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분명 개수를 확인했다고 하는 저의 말에도 오픈 때는 부품을 잃어버릴 수 없으니 제가 잃어버린 것이 맞다고 하신 후 전화가 종료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다시 한번 전화가 와 부품을 잃어버린 것은 실수일 수 있지만, 그 뒤 상황을 물어보거나 다시 죄송하다고 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며 꾸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화가 끊긴 후 알바를 그만두고 싶다고 문자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부품 분실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억울함이 있었지만 제 실수라고 생각하고 관련 비용은 책임지겠다고 보냈습니다.그리고 오늘 오전 새 부품 가격과 관련 퀵 비용, 부품이 없어 입은 가게 매출에 대한 손해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해당 부품 분실로 인해 아예 커피 판매가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고, 에스프레소 샷 내리는 곳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일부 매상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3일 근무에 대한 수당은 아직 입금되지 않았고, 제가 문자로 실수 관련 비용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한 것은 부품비용과 퀵 비 일부를 생각하고 보낸 것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속한바구미164용역 계약의 효력에 대한 문의.법인을 운영 중인데 고객과 장기계약을 맺었는데, 사정 상 중간에 사업자를 폐업했다가 6개월 후에 기존 사업자로 다시 운영중입니다.이럴 경우 고객과 맺은 계약은 법인이 주체이기 때문에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객은 사업자 폐업을 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굉장한해파리140실험실 목적의 가설건축물 승인 가능 여부화학 실험(냉동 관련) 목적으로 가설 건축물(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운영을 검토중입니다.제가 알기로는 가설 건축물의 경우 단순한 창고나 기계보호시설로만 활용 가능한걸로 아는데, 실험실 목적으로 가설건축물 건설 및 운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길쭉한큰고래249소송진행중 법인 대표이사 변경시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알려야 한다면 어떤절차로 진행 해야 하는가요?회사의 직원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진행중 대표이사 변경이있습니다. 그대로 나둬도 되는지 바꿔야 하는지 바꿔야 된다면 어떤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퇴사시 위약금이요.. 천만원을 내야한다는데....미용업에서 일하고있는데 부원장으로 진급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회사의 노하우를 보호할수있는 그리고 저는 그 노하우를 배웠고 그 계약서에도 싸인을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중 진급반 교육을 무상으로 해준거에대해서 퇴사시 위약금 천만원 내야할것 /원장으로 진급 하고 나서 1년 후에야 이 위약금이 사라진다고 써져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대로 설명도 못듣고 싸인을 했었는데 이미 지나간일이여서 어쩔수가 없더라구요 .저 천만원을 안내려면 아래 직급으로 내려가서 1년을 일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위에 직급으로 진급하려면 얼마가 걸리지 모르는일이고 퇴사시 동종업계에서 일을 하는것도 아니고 아예 다른 업종으로 이직 준비 중입니다. 몸이 안좋아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 위약금을 안내도 되나요?소송을 해서 이긴 분들도 있고 진 분도 있다고합니다. 1.혹시 이 위약금을 꼭 내야하는건가요?2.만약 낸다면 계약서에는 퇴사시 내라고 되어있는데 나눠서 낼수도 있는건가요?천만원이 너무 큰돈이여서..3.안내고 버티다가 재판까지 가게되면 제가 천만원보다 더 낼수도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유사수신업에 기준이 되는게 있을까요?얼마 전 어머니랑 같이 투자 회사를 알아보러 다니다가 금융투자 직원이 혹시 큰 돈을 맡기실거면자기가 잘 아는 곳이 있다하고 원금에 5%를 매월 보장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뺄 수 있다고 해서솔깃했는데 사업모델이나 수익사업 같은건 물어봐도 얼렁뚱땅 넘어가는 식이라 이런거면 유사수신업으로 봐도 될까요? 금융투자 회사 직원이 멀쩡히 다니는 회사 놔두고 이런걸 추천하는 것도고소하고 싶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얌전한바구미161소송업무대리인(A변호사)이 민사소송 도중 타법무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소송위임계약 승계(승계대상계약) 대상인지 여부?당사는 법무법인(유) OO의 소속변호사 A변호사를 담당으로 하여 민사소송중에 있었고, 소송도중에 법무법인(유) ㅈㅈ으로 이직하게되었음.이직한 법무법인(유) ㅈㅈ에서 위 사건을 계속하여 수임하기 위해, 소송위임계약 승계계약서 및 소송위임장을 요구함질의1. 소송위임계약 승계계약을 할 경우, 법무법인(유) OO과 위임계약에 대한 해지를 해야하는지 여부2. 해지를 하지 아니하고 법무법인(유) ㅈ ㅈ의 A변호사와 승계계약을 할 경우, 이중계약이 될 수 있는지 여부3. 소송위임계약 승계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변호사법 등)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