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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숙연한꽃무지69회사 근무중에 야근,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퇴사할때 받을 수 있을까요?증소기업에서 방위 산업체로 병역특례(군면제) 받으면서 일하고있는데 새벽까지 일 시키고 수당도 똑바로 안줍니다. 병역특례 기건이 끝나면 퇴사할 계획인데 그때 받지못한 수당 받고 싶은데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청초한하마193캐디의 접종을 기업에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개인정보 동의서가 필요할까요?안녕하세요.골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임직원의 경우에는 처음 입사를 할 때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통하여 임직원 모두의 건강 검진을 위하여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캐디의 경우에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받고는 있지만 병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하지만 이번에 캐디를 포함하여 검진을 받으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의 개인정보를 요청합니다.이때, 모든 인원에게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받아서 제공을 해야 할까요?아니면 병원에 검진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2,3항에 적용 되어 따로 받지 않아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알바 퇴사통보에 대한 관련 문의최근에 목금 파트 타임 알바를 구했는데 면접을 보던 중 다른 요일들에 나와서 일을 배워보고 실전에 투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채용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수습기간도 최저시급을 챙겨주신다는 말을 면접에서 인지하고 알바를 시작했으나 제대로 된 메뉴얼 및 어떤 인지 사항없이 일을 시작했고 같이 일하는 알바생에 대한 험담을 하는 등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알바 3일차에 발목을 접질러 병원을 갔더니 인대 손상으로 인해 무리하지 말라고 하셔서 토요일 아침에 문자로 다친건 말씀드리지 않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 알바를 그만둬야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문자를 읽씹하시고 난 후 단체 카톡방에서는 계속 다른 알바생들에 대한 답장은 하시고 계신데, 이럴 경우 제가 일한 13시간 정도의 임금은 받을 수 없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예쁜토마토강요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저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근무하는 같이 근무하는 근로자가 바뀌는데 그 근로자를 A라고 칭하겠습니다. 제 근무시간은 A와 똑같이 07:00~14:00입니다. 그런데 저번주 목요일 근무시간이 끝나고 갑자기 매장으로 왔습니다. 저랑 얘기를 하자고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더니 6:30분까지 출근하라고 하는겁니다. 저는 싫다고 했는데 A는 그게 맞는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증거를 남기려고 A에게 카톡으로 메세지를 보내봤는데 역시나 똑같이 6:30분까지 출근하는게 맞는거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출근시간만 제대로 맞추면 되는것을 자기 맘대로 출근 전 시간까지 조정하려드는데, 이와 같은 경우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증거는 해당 근무자와의 카톡 내용이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특한개개비29지분 100% 대주주의 책임범위?지분 100%의 대주주가 있고 법인회사의 대표는 지분이 전혀 없는 상태 입니다.지분 100% 대주주의 책임범위법인 대표의(전문경영인) 책임범위임금, 퇴직금, 각종 세금관련, 기타등등 p.s. 대주주 가지급금이 있는데 받을 방법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사려깊은등에275직원이 회사 내부 자료를 본인 카카오톡으로 보냈습니다프랜차이즈 회사입니다. 가맹점에서 일하는 직원가 퇴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가맹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가맹점 오픈시 제공하는 모든 운영메뉴얼과 회사 기밀자료들을 카카오톡으로 본인에게 보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비밀 자료를 본인이 가져 간 것 만으로도 민/형사 소송이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on:쥬통신판매업개인사업자폐업후 온라인에서 계속영업중인데 문제없나요?지인과 제명의로된 통신판매업을 하다가 작년에 폐업하였습니다.관계가 좋지않게 끝났기에 상표등록도 해놓고 폐업절차도 이것저것 확실히 마무리 지었는데요.어느날보니 폐업전 운영하던 홈페이지와 카페등 그대로 영업을 하고있더라구요. 물론 그밑에 제이름사업자가 있고요. 근데 사업자통장엔 입출금내역이 전혀없어서 생각지도못했습니다.바로 연락해서 당장 그만두라고 경고했고 알겠다는 대답과함께 잊고살아가다 한두달후 다시찾아보니 아직도 영업중인데 밑에 사업자써있는 부분만 안보이게 해서 영업하더라구요.또한 종합소득세 신고한후에 7월달에 소득증명서를 확인해보니 제소득이 190만원으로 되어있는겁니다 제가 새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종소세신고해서 나와야하는연소득은 2천마넌 왔다갔다 하는게 맞는건데요..전세대출 받아야해서 소득액이랑 부채등 미리 미리 계산을 해논건데.. 너무 당혹스럽더라고요. ..찾아보니 폐업후에 저도모르는 매입인지 지출인지 이천만원 넘게 잡혀있어서 그런거같던데 이런경우 법적으로 고소할순없나요?제 홈택스를 매일 들어가는것도 마지막 로그인 아이피로 알게된후 비밀번호를 바꾼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한가한벌10가게를 영업하는데 앞에 공사장이 소음과 먼지가 심해요현재 1층에서 식당을 영업중입니다 2차선 도로 건너편바로 앞에서 청년주택공사가 진행중입니다.가게에서 문을 열어놓으면 소음이 너무 심해서 손님들도 불편해 하시고 먼지도 날려 문을 열어놓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공사차량 입구가 바로 가게 앞쪽이라 대형 트럭들이 진출입시 먼지가 더 심하구요 이런건 따로 보상이나 컴플레인이 가능한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한가한벌10가게를 영업하는데 앞에 고사장이 소음과 먼지가 심행요현재 1층에서 식당을 영업중입니다 2차선 도로 건너편바로 앞에서 청년주택공사가 진행중입니다.가게에서 문을 열어놓으면 소음이 너무 심해서 손님들도 불편해 하시고 먼지도 날려 문을 열어놓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공사차량 입구가 바로 가게 앞쪽이라 대형 트럭들이 진출입시 먼지가 더 심하구요 이런건 따로 보상이나 컴플레인이 가능한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성실한수달264수습사원 퇴사요청에 질문있습니다.이제 일한지 10일된 수습사원입니다.수습계약 후첫 주13일 12시간 20분(사수와 이동 후 혼자 근무)14일 8시간 40분(이사님 동행)15일 5시간16일 15시간 43분17일 1시간18일 19일 13시간 50분20일 14시간 8분21일 06시간 21분22일 12시간 38분위처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제대로 배운거 없이 바로 실무 근무를 시키고 일을 하였습니다.그러다 21일 회사차로 근무차 이동중에 골목길에서 쓰레기차를 마주쳤고 옆으로 비켜주었기에 지나가려다 뒷문이 긁히는 사고가 났습니다.사수분에게 보고 후 근무를 마치고 사고접수 및 대차신청을 하였고22일 대차까지 완료하였습니다.공업사에서는 문을 교체해야한다는 말을 하였고 회사에서 면책금은 저의 미숙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며 저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억울하지만 저의 잘못이기에 면책금도 제가 입금하였고 일이 너무 힘들어 지방에 계시는 사수분에게 금주를 마지막으로 퇴사를 문자로 요청했습니다.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대표님,이사님,팀장님 말에따라 금주에 원하면 퇴사처리 해주겠다.하지만 21일의 사고는 보험처리 어렵고 모든 수리비를 저에게 부감하겠다고 하였습니다.그러기에 저는 팀장님의 말에 따라 면책금도 사비로 냈다고 말했고 답변으로보험접수 취소할거고 그에 따른 보험 할증 및 회사 손해에 대하여 청구할 것이니 알아라 라고 하였습니다.취업 규칙에 사직원 부분에직원의 의시로 퇴사하고자 할 시, 담당 부서장을 경유하여 3개월 (최소 2개월) 전에 이를 알려야하며 후임자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하여 회사와 협의하에 퇴사일을 결정하도록 한다. 직원은 인수인계 기간 동안 성심껏 최선을 다하도록한다.손해보험에 대해서는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징계처분과 관계없이 이를 배상하여야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제가 저 금액을 전부 손해배상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