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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훌륭한바다표범228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립니다..내용증명 관련입니다.사무원이고요,,상대측에 보낸문건이고내용증명 1페이지에 저희 법인은 문서번호를 기재하는데 날짜를 오기재 했습니다. (문서번호라는게 타 법인에 물어보니 꼭 넣는건 아닌 것 같더라구요) 저희법인은 문서번호를 쓰는데 담당변호사님 이니셜과 오늘 날짜등을 기재합니다물론 내용상의 날짜는 다 맞게 작성되어 있습니다.그리고 내용증명위임장에 예를들어 주식회사oo개발이면 oo개발으로만 작성했습니다. 본문에는 수신자가 풀네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위 두가지 문제가 추후 소송에 내용증명을 갑호증으로 낼 때 법적효력에 영향을 줄 만큼 우체국에 연락해서 회수해야할정도로 큰 문제일까요?우체국도장은 오늘 날짜 접수로 당연히 찍혀있습니다.아니면 보낸건 보낸것대로 놔두고 내일 내용수정해서 새로 발송하면 더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배부른올빼미108공공기관 결격사유 질문드립니다.공공기관 용역업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계약서를 새로 작성시 신원진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신원진술서 작성시 신원조사 동의 내역이 있어 이와 관련궁금증이 있습니다.신원조회 후 범죄사실이 있을 시 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만해당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정중한호랑이293직원의 아이디어를 상품화 후 회사의 미혼적인 태도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할까요?회사에서 아이디어 회의에서 아이디어를 제출후 선정이 되면 아이디어에 대한 소정의 금액으로 보상한다하였으나 아이디 선정후 상품화 되었음에도 회사에서 약속한 소정의 금액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어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요구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어 아이디어 대한 소송구제를 알어보고 있다면 아이디어에 대한 소유는 회사의 것인지 아니면 아이디어를 제공한 직원의 소유인건지요.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유쾌한븍극곰294포괄임금제는 야근수당을 못받나요??제목 그대로 입니다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인데 새벽 주말 할거 없이 일을 시킵니다. 포괄임금제는 야근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계약서상 시간이 안나와있어서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운찬풍뎅이79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현재 최저시금을 받고있는 산업기능요원인데요 사측에서 조기출근을 강요하고 초과근무를 시켰을 때에도 그에 따른 임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건의를 했더니 바로 해고 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사유를 다 갖다 붙인 상태고 사유중에 지각도 근로 계약서상 시업시간이 아닌 조기출근을 요구한 시간에 대해 늦은 것으로 지각이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조기출근이 강제되고 패널티 또한 적용하게 되면 조기출근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하던데 이부분에 대해서 받지 못한 임금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건가요? 금액적으로 얼마되지 않아도 임금체불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운찬풍뎅이795인미만 사업장 해고무효확인 소송회사에서 정말 어이없게 해고예고통보를 받았는데 5인 마만 사업장이라 아무런 구제를 받을 수 없어 해결하려면 해고 무효확인 소송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5인 미ㅏㄴ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는 법이 적어 근로자가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극히 드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일반 사원이 아닌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이라 더 민감한 문제네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심각한굴뚝새26비영리법인단체인데 회장을 배제하고 총무,사무국장이 통장을 멋대로 활용해도 되는지요?안녕하세요.비영리법인단체인데요,, 회장을 배제하고총무, 사무국장이 통장을 안주고 회장을내쫒고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을 하려고하는데요~회장이 운영권이나 기타 통장,집기등을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살가운쥐251소정근로시간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과 퇴직금 관련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2020 년 1 월부터 지금 오늘까지도 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의 시간은 처음 7 시간으로 합의하고 5 시 30 분부터 12 시 30 분까지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센 근로계약서 말은 안하셨고요 처음엔 주 2 일씩 7 시간씩 했습니다 그러고 알바 한달 후 한가할때마다 나와서 7 일에 3 번 많으면 5 번 나오고 다시 학교 생활이 바쁠땐 똑같이 주 2 일씩 나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7 일에 15 시간이 훌쩍 넘는 날도 있었구요 그리고 이번년도부턴 그냥 손님 없으면 퇴근 많으면 새벽 4 시 5 시까지 시키시네요 중간에 퇴근시간 지나서 간다 그래도 너가 가면 우리 두명이서 어떻게해 사람많은데 이런식으로 눈치도 줘서 계속 어쩔 수 없이 했구요 밥은 절대 주신적도 없으며 휴게시간 , 밥값 따로 챙겨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월급 받은 날 일한 날은 메모장에 다 적어놓으며 일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어떤 주에는 15 시간이 넘고 어떤주엔 15 시간이 안 넘는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퇴직금은 당연히 못 받는거겠죠 ? .. 힘들어서 질문 한번 해봅니다 지금도 7 시간째 일하며 밥은 당연히 안주고 이젠 적응한듯 일만 시키시네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것도 사기죄 성립요건인가요?본인명의 사업장한개 와이프명의 사업장 두개 아버지명의 사업장한개 가지고 있고요 본인이 법인대표로 알고 있어요 1년전에 제가 2주동안 일한거 퇴사후 두달동안 저희 아버지랑 연락하다 처음에는 조만간 주겠다고 하여 3~4일 기다려도 주지 않아 언제줄거냐고 문자보내니 계속 저랑 통화하고싶다고만해서 제가 노동부 진정넣었는데 담당감독관한테도 저랑통화하고 싶다해서 감독관이 저에게 통화하기 싫으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검찰까진 가는건 싫어서 그냥 취하했습니다 근데 안받겠다고 취하한거라 생각하면서 주지도 않고 1년 가까이 연락없이 지내다 다시 재진정넣고 감독관이 사장에게 노동부에 나오라고 했는데 잠수탈생각하고 계속 연락두절에 조사거부하네요 재산이 있는데 안주고 잠수탄거라면 이것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그리고 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1. 제가 퇴사후 퇴사하기전 같이 일했던 알바와 통화하려고 알바가 일하는 매장에 몇번 전화 했었고 결국 통화하게 되었습니다.통화할때 '너 번호 알려줄 수 있니?' 라고 좋게 물어봤고 싫다는말 없이 알려주었습니다.계속 카톡으로 연락하다 제가 '너 쉬는날 같이 밥먹자'고 카톡을 보냈고 걔는 답장을 안했습니다. 카톡으로 연락하면서 3~4번 전화했었는데 받지않아'너는 원래 모르는 번호는 안받는거니? 아니면 근무중이라 안받는거니?' 라고 카톡으로 물어보니 둘다라고 답장이 왔고 그뒤로 연락안했습니다.2. 퇴사후 제가 일했던 곳에 가서 연락주고받던 알바 말고 다른알바를 두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일과 관련된 사적인 이야기(왜 갑자기 그만뒀냐, 내가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줄 아냐, 둘이서 사장욕도 했습니다.) 이런식으로 대화하다 헤어졌습니다.그 알바한테도 연락처를 물어봤었는데 싫다고 해서 그냥 헤어졌습니다.이 두가지 다 스토킹, 협박인가요?3. 제가 일할당시에 사장이 저에게 '화장실을 몇번을 가냐 cctv로 다봤다'고 말을 했고 와이프도 알고 있었습니다 cctv를 사용목적 외 사용으로 고발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한가한메추라기20일하고난후 2일뒤 수도관이뽑혀서책입을보상 하라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요?저는 하루하루 벌어서사는 두아이의 아빠입니다수도 ,배관일을하는 설비라고도 하죠사업자낼려고하다가 일이계속적으로연결되지않아고민중이기도하고요인테리어업체에서 설비일있으면 저에게연락을주어현장에가서 설비일을해주고 자제비+인건비 를청구하여 입금받고 이런식으로 일을하고있습니다이번사고현장은 2층미용실공사현장 설비마무리를하고2일후 새벽에 노출되어있는 수도배관이 뽑혀물난리가나서 1층 여러가계들로 물이 유입되어감당할수없을정도의 피해를끼쳤습니다인테리어업체 에서는 설비가문제가있으니저에게 모든 책임을 물리고있습니다이상황에 저는 어쩔줄몰라 안절부절 하고있습니다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