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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우우오어아르바이트 그만둔 후 손해배상4월부터 6월 중순까지 일했구요. 처음 알바몬에 구직 공고가 올라와 연락 드렸을 때 6개월 간 일할 수 있다고 말씀 드렸고 근로 계약서 작성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사장님이 손님이 줄었다는 걸 언급하시면서 알바 시간을 맘대로 바꿔 통보하거나, 근무 시간에 나와야 할 알바생을 보내지 않아서 일을 독박으로 해야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돈을 벌어야 해서 알바를 하는건데 시간도 자주 바뀌고, 혼자 일하니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만둘까 고민하던 찰나에 개인 사정이 생겨서 퇴사를 해야할 것 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급하게 결정된 일이라 갑자기 말씀 드리긴 했어요. (월요일-목요일 근무인데 토요일에 말씀 드렸어요.)무단 퇴사는 아니구요. 사장님과 통화로 상황 설명 드리고 죄송하다 사과 드리고 사장님께서 알았다고 하셨는데(통화 녹음한 자료 있습니다.) 월급 날 돈이 적게 들어왔고, 이유를 여쭤보니 제가 갑자기 그만 두는 바람에 다른 알바생들에게 주휴수당이 두 배로 나갔다면서 그것 때문에 돈을 깎았다고 하셨어요. 제가 임금 체불로 신고 하겠다고 하니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셨고,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넣어서 저번주에 돈 다 받았습니다. 입금 후에 카톡이 왔는데요. 사장님 본인은 돈 주고 싶은 맘이 전혀 없었지만,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준비 중이라 그것 때문에 보낸 거라고 하시면서 제가 두 달동안 주휴수당을 더 받아갔고, 제가 갑자기 그만 두는 바람에 다른 알바생에게 돈이 더 나갔으니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계산 했을 때 저는 주휴수당을 더 받아간 적이 없고, (근무 시간을 속인 것도 아니고, 월급 계산도 사장님이 하시고 입금하셨어요.) 말 없이 근무를 안 나온 것도 아니고, 근무 하면서 물건을 파손한 적도 없는데 제가 피해배상할 게 있나요? 또 제가 공무원 준비 중이고 사장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는데 '공무원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손해배상 신청할테니 기다려라'고 하셨는데 이건 협박에 해당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수줍은강아지77톡으로 7월부터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방적인 취소안녕하세요 저는 3년전 A어린이집 취업을해서 48명원아에서 145명아이들을 증원시켰습니다 A어린이집에서 급여원장으로 근무를 하던중 A어린이집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매매가 되어서 일할곳을 찾던중 B어린이집에서 같이 일하자고 하고 7월부터 같이 일하자고 했놓고 갑자기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서 저는 하루아침에 일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A어린이집 새로들어오는 매매자와 저 오라고 한 B어린이집 원장대표끼리 친한 두분 친구였습니다제가 다른곳으로 움직이면 아이들이 움직일까봐 저를 다른곳으로 이동 못하게 시간을 끌어놓은거라 알았을때에는 모든게 내가 속았구나 하는 죄책감이었습니다저는 A어린이집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계약서를 쓰지않은게 좀 후회스러운데 혹시 톡으로 받은 톡문자로는 고발을 못 할까요?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제가 죽고싶은 맘까지 들었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할지 벌을 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남다른줄나비160노동법에 어긋나는 일들인가요?월 200만원에 숙식을 제공해주는 일자리라고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업무나 여건을 알지 못한채로 가게되었는데 막상 가보니 숙소는 컨테이너였고 심지어 모래와 먼지가 덕지덕지 붙어 수세미와 걸레, 화장지로 직접 청소해 사용하라는 말을 들었으며 샤워실은 수영장에 딸린 야외 간이 샤워실에서 옷을 입은채로 안에 손을 넣어 씻으면 되지않냐 몸에 자신있으면 그냥 벗고 씻던지 와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처음엔 개인당 얇은 이불 하나 베개 하나를 주고 자라고 했고, 불만을 표하자 깔고 잘 수 있는 돗자리를 마련해주었습니다.근무 시간은 오전 7시 55분 부터 오후 8시 까지, 일은 빨리 끝내면 7시 30분 정도에 끝납니다.쉬는시간은 따로 고용주가 정하지 않고 근무자들끼리 정하도록 하는데 12시간 일하며 하루에 1시간 반 휴식하는 경우도 있고 4시간 휴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휴일은 초기에는 일주일에 하루 쉬었다가 이반주부터 일주일에 이틀 쉬는것으로 정해졌습니다.그렇게 많은 시간을 일하는데 월 200이면 최저시급에 맞지 않는거 아닌가요?식사는 초반에는 배달음식, 현재는 위생상태가 매우 안좋은 식당에 아주머니를 고용해서 점심과 저녁을 차려줍니다. 최근 아침으로 먹을수 있도록 콘푸라이트를 사줬는데 아직 우유가 없어 먹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지금 2주정도 일을 했는데 이력서만 작성을 한 상태고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고용자가 나가려면 스스로 자기 후임을 구해놓고 나가라고 합니다.이런 상황에 후임을 구하지 않고 이제부터 일 못하겠다고 하루 전날에 이제 일 못하겠다고 문자나 카톡으로 그만둔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불이익이 생긴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쌈박한슴새271법인 소속 근로자에게 대표이사의 개인 업무를 시킬 수 있나요?법인에 소속되어 있지만 대표이사와 그의 아내 명의로 된 개인 사업자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회사가 소기업이라 할 것이 많다는 이유와 나중에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업무를 떠넘겼습니다. 면접때는 물론 해당 업무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근로계약서에는 물론 17년 입사하여 22년이 되서야 비로소 쓰게 된 근로계약서 상에도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자 업무 수행과 관련한 내용이 없습니다.또한, 개인 사업자 번호로 직원으로 등기된 것도 없습니다. 4대보험 및 근로 신고는 오로지 법인에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4년동안 개인 사업자 부동산 계약 및 임대료 관리,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를 했습니다.현재 다른 법인을 또 내서 분할 절차를 밟고 있는데(상속관련) 새로 생긴 법인의 업무까지 맡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A법인에 소속되어 A법인 업무와 B법인 업무, 그리고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와 그의 아내의 개인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한 업무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에게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지혜로운극락조182동업자들과의 분쟁관련 내용입니다저와 여자친구b 친구a 셋이서 카페창업을 시작했습니다건물임대계약은 a의 기존의 가게에서 재계약은 저의 명의로 하였고 보증금또한 a의 전 계약 보증금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사업자등록 또한 저의 명의로 해서 가게를 오픈하였고 운영하던중 사고가 일어났습니다1.여자친구의 일방적인 이별통로 (이유 및 상황설명없음)2.이별뒤 일주일뒤 a의 자취방에 가보니 둘이 침대에서 동침중(카톡내역증거있음)3.a는 사과했으나 전여자친구b의 사과없음(카톡내역증거있음)4.일단 동업하는 입장이니 사업진행 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상담중(내역있음)5.스트레스가 극에달해 셋이서 너무힘들다 하소연하니 a,b둘다 정신병원에서 약이나 먹지 그랬어 발언(정신병원진료내역있음)(카톡내역있음)6.제가 a에게 b를 공적으로도 아니고 굳이 왜 사적으로 계속만나냐 항의하니 니돈으로 b에게 월급300만원씩주면 안만나겠다 아니면 계속만나겠다 발언(카톡내역있음) (오픈 한달째라 셋다 수익을 한푼도 못가져가고있는상황)결국 저는 일을 같이 할수없다 판단하고 제명의의 사업자를 폐지하고 손을 때게되었습니다 현재 제명의의 건물은 a가 월세를 내면서 관리하고있습니다여기까지가 설명이고 여기서 저에게 a가 가게에 물건을 산다는 명목으로 돈 100만원을 받아갔습니다(이체기록있음)(구매내역공개안함)또한 제명의로 필요한 재료들 발주넣고 제이름앞으로 약 130만원정도의 대금이있어 제가 납부해야되는 상황입니다재료와 물건들은 현재 a가 가지고있는 상황이고 제가 물건산다고 해서 준 100만원과 제앞으로 쌓은 대금 약130만원정도를 청구하니 오히려 제가 멋대로 뛰쳐나가서 손해를 보고있는데 그돈을 왜줘야되냐고 성을내고있는상황입니다저의 입장으로는 전여자친구b와 친구a가 저한테 돈을 받고 제앞으로 대금을 쌓아놓고 저를 제발로 나가게 상황을 만들었습니다이상은 결국 저는 동업자들 사이에서 쫓겨난거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그동안 저를 괴롭히고 제발로 나가게 괴롭힌 통화내역이랑 카톡내역이 있더라도 가게에 물건사겠다고 들어간 백만원과 제앞으로 쌓아둔 거래대금은 못돌려받는건가요?추가로 제명의사업이다보니 제명의 사업자통장이 있는데사업자등록증을 폐지한 직후 약 한달간 장사한금액 (광고비등 제외) 약90만원정도가 있었는데 a가 자기한테 입금해라 자기가 돈받아간거랑 제앞에 물류대금 해결해주겠다 해서 전액 입금하고나니 다시 태도를 바꿔서 왜 그돈을 줘야하냐고 성을 내는상황입니다 제가 주기로 하지않았냐 라고 물었더니 그때는 귀찮아서 그렇게 말한거라고 합니다.(카톡 및 통화내역 보유중)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깍듯한참밀드리234입주자를 기만한 행위 고소가능할까요90여호실의 상가및 오피스텔로 구성되어있는 상가번영회의 정관엔 임원의 자격은 입주자여야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증빙서류로는 전세계약서를 관리소에 제출하여 입주자로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번영회장이 관리소여직원과 위장입주자와 짜고 오피스텔에 거주하지도 않는자를 입주자로 등록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참석비,또는 명절선물등을 받았다면 번영회장,여직원,위장입주자 이 세사람에게 어떤 법적 대응방법이 가능할까요??? 수차례 임원 등록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줄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사실을 폭로한 관리소장에 의하면 보관하고 있던 전세계약서(위장계약서로 추정 계약서상 호실 1년 넘게 공실이었음)를 회장이 여직원과 짜고 없애버렸다 합니다. 심지어 관리비고지서를 회장과 여직원이 조작하여 회장에 출마하여 1심에서 회장당선 무효 판결까지 났으며 회장은 사문서위조및 행사죄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인데 회장측이 항소를 하면서 위장입주자 임원을 폭로한 관리소장을 즉시 해고시키고 이 위장 임원을 관리소장으로 앉혀놓는등 그야말로 상식밖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여직원( 고지서조작등의 댓가로 월급을 500,000원 올려줌), 위장임원에게 어떤 법적대응을 해야할까요??? 답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하나율아버이이사회규정을 보다가 회사 규정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인사노무쪽에 질의를 했는데회사 규정은 노동법률에 없는 내용이라고 법률쪽에 문의를 하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이사회규정집을 보다가 문의를 드립니다.이사회를 개최하기 전에 이사회 규정집을 찾다보니저희회사 내에 규정집으로 정리되어 있는 파일을 찾았습니다.중소기업은 다 그런지 몰라도 파일은 갖고는 있지만 그 규정대로 절차대로 진행하진 않았습니다.그러다가 문득 궁금한 점이이사회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표이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규정집 변경/수정, 규정집 제작은 그냥 회사에서 누구나 해서 기안을 받으면 효력이 발생 하는건가요?이사회규정을 찾다보니 모든 규정이 궁금해졌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금쪽같은물수리250씨씨티비 사장 감시에 관하여 질문합니다사장이 씨씨티비로 감시하면서 매장용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하여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증거자료로 카톡내용이 필요한데 현재 퇴사를 한 상태라 증거를 제가 취득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매장에 제가 아침일찍 들어가 캡쳐를 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퇴사를 한 상태라 매장에 들어가는게 좀 그러네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반반한날쥐267kt측 cctv 계약 관련 문의저는 법인사업장 총무직을 맡은 담당자입니다 21년도에 cctv 3년 재계약을 하고 추가로 5대를 월 수수료 미인상하는 조건으로 설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영업담당자가 직접 자필로 적어서 계약했습니다.)그러고 난후 추가 설치를 하고자 22년 6월에 kt로 전화하여 추가설치건에 대한 견적을 받고 싶다고 하였고 월 수수료는 미인상 되는건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계약하던 영업담당자가 바뀐후라 무조건 추가 설치건에 대한건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분명 계약 당시 미인상으로 하여 그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캡스업체랑도 비교견적도 했습니다) 이제와서 딴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영업담당자가 알아보고 전화 준다고 하였으나 전화도 없고 제가 연락처를 잊어버려서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담당자한테 전화달라고 하니 한달째 전화가 없습니다. 진짜 너무 열받고 민원을 넣고 싶은데 민원말고도 저희가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부분과 kt측에 법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나요 ? 제가 법에 관련 잘 몰라서 전문가 분들께 조언 구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자니 화가 너무 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화려한양158기대매출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되나요?제가 A란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B회사로 파견을 나왔습니다제가 근무중 중도 퇴사로 몇일간의 공백이 생겨서 A사와 B회사와의 후속계약이 되었다면, 후속계약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A회사에서 저에게 기대매출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