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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퇴사 시 만들어둔 스토리보드를 꼭 넘기고 가야하나요?기획자로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제작이 들어가지 않은 스토리보드들이 몇 개 있는데 이 스토리보드들을 회사 측에 넘기고 퇴사를 해야 하나요?스토리보드를 개인 지적재산권이라고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화장품 책임판매업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창업준비중인 미래창업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화장품관련 사업을 하려고하는데화장품 판매시에는 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한다고 나와있더라구요다만 저는 도소매 형식으로 기성품을 도매하여 판매하려고하는데 이런경의에도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까칠한갈기쥐211택시비 과다청구.. 대처방법은?제가 다니는 회사는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택시를 타면 집에서 회사까지 8천 원 안팎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제가 퇴근 후 회사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탔는데요. 잠깐 졸다 도착했다는 택시기사 말을 듣고 결제를 하려고 보니 택시비가 2만 5천 원에 나왔떠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물었더니 원래 이 정도 거리는 그렇게 나온다며 대충 얼버무리더라고요. 너무 피곤해서 일단 결제하고 내렸는데, 뭔가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혹시 몰라 차량 번호판을 찍어뒀고, 영수증도 받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 다음에 또 이 같은 일이 생긴다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강렬한부엉이165아이 스냅촬영 견적 의뢰하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할까요?주말에 아이의 돌잔치 스냅촬영을 예약하려고 이곳 저곳에서 견적을 받아보고 있었는데요. 한 업체에서 견적서를 보내주면서 돌상 의뢰 가능한 업체도 같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체의 스냅촬영 비용이 다른 곳보다 더 비싸서 그냥 패스하고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2시간 후 쯤인가? 그때부터 그 업체와 연계된 곳이라며 돌상 업체들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 돌상을 의뢰하고 싶단 말도 안 했고, 심지어 그 스냅촬영 업체와도 견적서 받은 이후에 연락을 한 적이 없는데, 돌상 업체에서는 제가 스냅촬영 견적을 받으려고 촬영 업체 쪽에 알려줬던 ‘몇월, 며칠, 몇시에 어디에서 돌잔치를 한다’는 정보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것도 화가 나는데, 돌잔치 정보까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나더라고요. 이것도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실한돼지260유언비어 퍼뜨리는 회사 후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너무 답답한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질문 올립니다.회사 후배가 저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을 하고 다닙니다.하청업체에서 뒷돈을 받았다고요. 건너 건너 제 귀에까지 그 얘기가 들려와서 몇몇 동료들을 붙잡고 물어봤죠.그랬더니 제가 뒷돈 받았단 얘기를 들은 사람이 한 두 명이 아니더라고요.전부 그 후배한테 들었다고 하고요.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작은오랑우탄2471인 법인 설립시, 대표자 개인 신용도가 영향을 끼치나요?1인 법인 설립시, 대표자 개인 신용도가 영향을 끼치나요?2019년 2월28일에 창업을 해 함께 하던 직원들이 흩어져서 개인사업자에서 1인 법인 전환을 고려 중인데 신용7등급이라서 알고 싶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호화로운할미새196법인 대표가 회사명의로 자택을 계약하고 본인이 거주할 경우 위법인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 퇴직한 A법인기업의 대표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아래의 두가지 행위들을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 A법인기업의 대표가 회사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아파트를 기숙사인척 회사 명의로 월세 계약하여현재 대표 본인이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애초에 계약 당시 본인이 거주할 목적이었음)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월세는 회사 통장에서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처리하고 있으며, 대표 본인의 어머니 명의로 정수기 임대계약 후 위 기숙사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정수기 임대료는 회사 법인카드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2. 현재 A기업의 대표가 본인의 어머니 명의로 설립한 B기업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이 B기업은 직원도, 사업도, 업무도 아무것도 없으며 A기업 대표가 나중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해둔 유령 회사로 추정됩니다.때문에 제가 A기업에서 재직중에 대표의 명령에 따라 B기업의 비용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올해 초부터 갑자기 대표가 본인의 여자친구를 본인 어머니 회사인 B기업에 직원으로 신고하고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B기업은 업무가 없는 유령 회사이기에대표의 여자친구는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놀면서 월급을 받고 근무경력을 늘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문제는 A기업도 올해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A기업 직원의 4대보험료도 몇개월 미납되고, 기타 거래처에 지불해야하는 대금도 미납으로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유령회사에 취업시켜이런식으로 월급을 주고 있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이렇게 총 두가지 상황에 대해 대표가 벌이고 있는 행위들이 위법인지 아닌지, 위법이라면 어떤 죄목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진득한왜가리226기업 인수합병시 여러나라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뉴스를 보다보면 기업인수합병시 미국, 유럽... 여러나라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걸 자주 본것 같습니다.예전 대우조선해양도 어느 어느 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던데 하는...얼마전 ARM 관련한 뉴스에도 중국이 승인을 안할꺼란 뉴스가 나오던데....이게 왜 그 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것이며...그런 법은 왜 만들어 졌으면, 세계 모든 기업이 적용대상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고독한참매249폐업된 법인회사 운영자를 상습사기 고소 가능한가요?카페 법인회사가법인회사의 재정이 안좋은 상태를 숨기고 계약.계약자는 카페운영을 하던 중 법인회사(본사)가 가압류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이 되었고,법인회사와 계약했던 사업장의 매출금도 법인의 직영점이라는 이유로 가압류를 당하며, 매출금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 생기며 운영도 힘들어짐.표면상 법인의 직영점이었지만 계약자는 별도로 있는 사업장이었음.즉, 법인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증금을 받고 계약기간 동안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비용(재료비,알바비,운영비)은 계약자가 부담하며, 매출금의 몇 퍼센트의 수수료를 지불. 이라는 계약내용 이었음.1. 장소 특성상 본사 회사의 재정상태가 불안정 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장소이기에 계약전 회사 재정상태에 대해를 여러번 문제없다는 확답을 받음.(사건후 어느 회사든 빚이 없는대가 어딨냐고 말이 바뀜)2. 수수료 인상 계약서 내용 불 이행 (사전 통보도 아닌 사후 통보)3. 가압류 당하기 전의 매출금 미지급 이후 계약자의 매출금 가압류 당한 사실도 전달 늦게 함4.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5. 본사의 사업주는 명의만 대표이사이고, 실 운영자는 이사6. 본사 폐업을 준비중이었으나, 이부분도 미전달7. 보증금 반환의 의무 불이행으로 사업장의 재물에 압류를 당할 수 있다고 인지 후 사전에 물건을 팜8. 여러 소송에 휘말리니 법인을 소멸시킴이런일을 당하고 보니...법인이 소멸되면 피해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근데 이사람은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만들어서 소송을 당한 일이 있더군요. 다른 회사 명의로요.이런 사람이 다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법인을 설립하여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그리고 이런 민사사건은 사건 발생 후 몇 년 까지 고소가 가능한지..형서처벌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의로운병아리207이런 경우에는 4대보험 불가한가요?업무는 포스팅 작성 아르바이트이며 회사에 출근해서 10-7로 하루 8시간, 최저시급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근무는 몇 달 째이지만 아직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살펴보니 내용이 아래와 같았습니다.계약조건은 프리랜서, 4대보험은 들지 않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려고 하더라구요.4대보험을 들어달라고 했더니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합니다.만약 위의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된다면 사대보험은 아예 불가한 건가요?만약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다면 저런 근무조건도 프리랜서로 서로 암묵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인정되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