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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주식회사 지배인 등기는 미성년자도 가능한가요?주식회사 등 사업은 성인이 된 성년이 대부분 하는데,주식회사의 지점에 지배인을 둘 경우, 성년만 가능한건지?아니면 가족중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고 지배인으로 등기를 하려고 한다면,가능한건지?미성년자가 지배인등기가 된다면, 취업이 되는 것으로 되는데,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주식회사 설립시 지배인을 여러 사람 채용해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모든 지배인을 의무적으로 등기해야 하나요? 본점과 지점이 있으면 모두 등기를 해야 하나요?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본점과 지점 여러곳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지배인을 지점별로 배치를 시키려고 한다면, 지배인 등기를 하려면 본점과 모든 지점에 등기를 해야 하나요?그리고 지점이 10개 이면 지점에 각각 담당할 지배인만 등기를 하면 되나요?지배인 등기를 본점과 지점에 모두 등기할 때, 본점소재에서 지점것도 등기할 수 있나요?등기를 하게 등기수수료등 비용이 어떤 것이 들어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법인이 사업을 위해서 상호도 정할 텐데, 상호등기는 언제 하며, 미리 가등기로도 할 수 있나요?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상호도 참 중요하고 등기도 해야 하는데,상호등기는 법인 설립등기 할때, 함께 하는지?사용하고자 하는 상호가 있으면, 반드시 다른 상호로 사용을 해야 하는지?상호도 일반 등기처럼 가등기도 할수 있는지? 가등기가 된다면 본등기는 언제까지 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굳센때까치29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한 회사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회사가 있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해당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주식회사에서 주주들에게 주식을 전면적으로 양도 금지하도록 정관에 정하거나, 별도로 금지할 수 있나요?주식회사에서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에 관해서,회사 내부적으로 지배력 강화 및 기타 사유등으로정관에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권에 대해서 전면적 양도금지를 정하거나주주와 별도로 주권 전면적인 양도금지를 약정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세상을배우는사람외감기업 외감법인 등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외부감사를 받아서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기업들이 있는데그런 외감기업이나 외감법인 등 되려면 기준이 어떻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cottonNovation 계약 요건이 있나요?안녕하세요.저희 회사(A)에서 자문업체(B)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업체가 사업을 축소하여 다른 자문업체(C)로 Novation 하려고 합니다. A,B,C 3사는 Novation에 서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법적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사만의 합의로 진행했다가 나중에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견실한홍학32회사 교보재 제3자에게 무단 배포 시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회사에서 교육용으로 배포하는 교보재가 있는데요.만약 상관없는 제3자가 무단 배포하는 경우 회사에서 지식재산권보호로 법적으로 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파란친칠라32같은 회사로 파견 취업 가능한가요????질문을 드리는 곳은 파견 회사 입니다.2년전 A회사에서 퇴사 하신분(2년 파견계약 종료로 퇴사)이A회사의 채용 공고에 다시 지원을 하셨는데 입사하게 되었을때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는지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창백한비둘기205공공SI 프로젝트 수행업체가 파산하게 되면 공공기관 및 컨소시엄 업체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공공기관 SI 프로젝트를 두 업체가 컨소시엄 (8:2)을 구성하여 수행하게 되었으며전체 사업비 중에 선금 70%를 수령한 상태에서주관 사업자가 법인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금을 70%나 받은 상태이고 사업은 시작한 지 1개월에 남은개월 수가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협력업체인 저하고, 고객사는 멘붕에 빠져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없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이곳에 도움을 요청합니다.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다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사업 참여가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형태로 참여하게 되어 주관사가 없을 시 협력 업체가 책임을 질 것 같긴 한데그러기엔 남은 금액이 너무 작고, 남은 일은 많은 상태입니다.작은 정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