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정보 제공과 관련해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제3자가 특정 가맹 정보에 대한 내용(가맹 본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를 토대로 정리한 내용, 이를테면 연혁, 지역별 직영점 및 가맹점 현황, 최근 ○년간 신규 계약 및 계약 해지 현황, 가맹비·교육비·계약 이행 보증금·장비·인테리어와 같은 개설 비용 등)을 누구나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제공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가맹 상담 시 본사로부터 받은 정보 공개서를 다른 곳에 공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