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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협동조합이라는 건 아무나 만들 수 있느건가요?조합이나 협동조합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조합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건가요? 특별한 요건이 없어도 설립이 가능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섹시한고라니113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인경우, 모든 서류에 공동대표 이름이 다 들어가야 하나요?공동대표인 경우, 회사에서 작성하는 모든 서류에 공동대표 이름이 다 들어가야 하나요?대표A 외 1 명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사용인감 날인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아니면 무조건 대표A / 대표B 이름 적고 각각 인감을 날인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더없이잘생긴해바라기기업 부도나 파산시 주주책임 정도??기업 대표는 형이고동생은 형회사 직원 등재와 (형 회사의 주주 30% 를 가지고 있습니다)그리고 동생은 개인사업자 입니다.형이 회사를 부도(파산시) 동생이 책임질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은행 근저당설정...채권 채무...국세등등 자세한 답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꾸준한후투티82연구소 내 서로 다른 회사 소속으로 동일 공간에서 작업할 시 벽이나 칸막이로 구분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같은 회사로 있다가 최근 분사가 되어 당장은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는데 회사가 분리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공간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데, 꼭 벽이나 칸막이로 구분해서 작업해야 하나요? 아니면 바닥에 선 정도만 그어도 될지... 관련 법규가 있다면 출처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정겨운홍관조232보험판매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안녕하세요둘이서 23.3월에 보험판매 전문회사를 설립하고 1년이 좀 지났습니다나는 일부자금과 제휴사 협상등reputation에 의한 무형의 지원을 하고 또 다른 친구는 일부자금과 실제 회사경영을 전담하면서 경험이 전무하다 보니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 자금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아직은 부족하지만 약간 안정되고 있어 뭔가 정리를 하고 가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공동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작성을 하면 어떤것이 들어가야 하는지? 등등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큰자금(2어정도)이 들어가는건 아니지만 뭔가 있어야 겠다 생각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으로 법인 대표자변경 하려고 합니다.인터넷으로 법인 대표자변경 하려고 하는데,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을 전임자가 해야하나요 아니면 전임자, 후임자 아무나해도 상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초록침팬지241회사와 자회사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현재a회사에 정비부서에 지원했지만 2년 계약직으로 지상조업 근무후 정규직전환과 동시에 정비부서로 보내주는 조건으로 일하고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니 a회사 정비부서에 자리가 없다고 자회사인b회사로 보내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요미 요미 귀요미한국 법인이 미국 나스닥에 스팩 상장 계약 체결하게되면 미국 법인 설립되나요??한국 법인이 미국 나스닥에 스팩 상장 계약 체결하게되면 미국 법인 설립되나요??궁금하기에 전문가분들의 회신 기다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로맨틱한조롱이100근로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기업의 피해 신고는 어떤 절차로 할 수 있을까요?IT 관련 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지만 1인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작년에 수익이 발생해 조금의 여유를 확보한 상황이었는데요. 작년 11월 채용 계획이 없었지만 IT 관련 업무를 쌓고 싶다는 지인의 요청으로 '경영지원 매니저'를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관련 직무경험이 없었음에도 국비지원교육 조기종료, 국비지원자 대출상환 지연을 위해 회사는 양해를 해주었고, 본인이 '기소유예' 이력이 있음에도 '헌신'하고 '업무장악'한다는 말을 믿어주었습니다.(태도가 자꾸 바뀌어 이후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그런데,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았고 개선을 위한 노력도 없었습니다.(공부시간도 부여)개인을 위한 업무처리로 기업의 지속된 손해가 발생했고, 운영 리소스도 갉아먹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상대로 기망 행위 (채용유지시 지원사업으로 장려금을 탈 수 있다고 허위 보고, 개인을 위해 기업 관점에서의 필요한 정보를 모두 누락, 회사관점에서 업무처리 하지 않는 담당자)- 보유역량 허위 기술에 의한 업무 추진 제한 - 지시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해당 이슈들을 감내하고자 넘어가려 했으나 퇴사 이후에도 문제가 식별되고, 불필요한 운영 소요 또한 발생시켜 적법조치를 하고자 합니다.('최저임금법 위반' 허위 신고로 출석하게 만드는 행위, '불법행위 지시'를 주장하며 허위신고)기망행위, 업무미숙 및 지시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있음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소 제한적인데요.관련하여 전문가님들, 선배님들의 조언 혹은 참고자료를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회사가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좋은 취지로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이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 아쉽고, 속상해 글이 길어졌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완벽한풍뎅이69고객응대근로자로서 욕설을 들었습니다저희 회사는 따로 안내멘트가 안나갑니다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에 의거하여 신고 할 수있다는 그런 경고메시지가 없어요근데 좀 전에 'X발 그냥 니넨 내가 하라는대로 해라 이거 아니냐고요' 라고 하시기에'욕하시면 안됍니다'라고 했더니'욕이 나오니까 하는거 아니에요' 이러고 어영부영 넘어갔고통화는 녹음 돼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에 의거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반복적인 욕설은 아니였습니다한번의 욕설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