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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사랑스러운 레베카가족 기업의 대표적인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가족끼리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생겨나는건가요? 서로에 대한 믿음이 되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가족기업의 운영이 잘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초록허스키16회사가 요청하면 당사자가 가족의 개인정보 공개동의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안녕하세요.얼마전 어느 한 제약회사에서양다리영업을 조사하기위해 직원들에게 가족의 정보제공동의를 구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단독]‘컨디션’ 제약사 “가족 정보 제출하라”... ‘양다리 영업맨’ 단속 나선 제약사들 출처 : 조선일보 | 네이버 - https://naver.me/56R6TdlV기사를 보면, "제약사가 이제 정보 공개 청구 등으로 신고 업체 목록상 업체 대표와 소속 직원의 가족 신상을 비교해 색출 작업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이게 가능한 일인가요?본인의 정보제공 동의도 아니고, 가족구성원의 정보제공 동의를 구하는게 위법한 것은 아닌지요?보건복지부에서는 cso를 신고한 사업체의 정보를 제약회사가 요청하면 정보제공이 가능한 건가요?제약회사가 개개인의 cso사업자들의 정보를 구하는 것은 경쟁자에게 내 정보를 넘겨주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위법한 상황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그럭저럭로맨틱한오징어튀김직원이거래처가지고이직할경우청구포워더물류를 하는 업체입니다.10년된직원이(팀장)관리 거래처 가지고 이직 할경우 손해 배상 청구 가능 여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점잖은봉고48위탁업체에서 사임서를 요구합니다!안녕하세요 70세대 빌라에요 저희측에서 건물관리를 고용한 위탁업체가있어요 제가 대표는 아니고 이하 임원입니다 임기를 다 못 채우고 중간에 그만두었어요 근데 위탁업체가 중간에 그만 두었으니 사임서를 제출하라는데요 이게 맞는 상황인가요? 써줘야되나요? 우리 빌라에서 건물관리 고용한업체인데 왜 사임서를 요구하죠 예전 대표도 사임서를 요구해서 써줬다더군요 위탁업체가 백여군대정도 관리를 한다더군요 혹시나 백여군데 전 대표랑 임원이 위탁업체 직원으로 올라가 있어서 퇴사처리를 해야되니(세금때문에) 그래서 사임서를 요구한걸까요 아니면 위탁업체라도 법적으로 원칙인가요(법적으로)그렇다면 당연히 써주겠지만 원칙이면 이력서도 임원들한테 받아야 원칙인데 이런서류도 안받고 무조건 중간에 그만 두었으니 사임서만 요청한다는게 너무 의문스럽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늘격렬한딸기인공지능의 발전은 일자리 감소, 소득 불평등 심화 등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인공지능의 발전은 일자리 감소, 소득 불평등 심화 등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화려하게 부활한 설표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적 대우를 해도 괜찮은건가요?안녕하세요? 같은 사업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이 일을 하는 곳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우를 차별적 대우를 해도 괜찮은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붉은참고래15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된 회사의 검수확인서 작성 주체는?회계팀에서 내부통제의 일환으로 인사총무팀에 책상 구매 건으로 검수확인서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회계감사 대응을 위해 검수확인서 작성이 의무인가요?그리고 작성부서는 회계팀이 해야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화려하게 부활한 설표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회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가끔 이름있는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뉴스를 종종 듣는데요~ 이런 회사들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회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잘난때까치47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전직원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직원중 일부만 해도 되나요?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전직원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직원중 일부만 해도 되나요?기존에는 퇴직금을 퇴직할 시점에 일시급으로 지급하였습니다.그러다보니 지급하기전까지는 이익으로 잡혀 법인세가 나오고 있습니다.장기근무 하시는 분들은 10년 20년씩도 계시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 법인세로 잡힌다면 상당할 것 같아서다른 방법을 찾던 중퇴직연금까지는 좀 그렇고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은 한번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면 계속 유지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드는 의문점은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도 되나요?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1명만 설정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잘난때까치47의료법인의 임원 보수에 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현재 저희 의료법인 정관에는 임원에 대해 종류, 수, 선임, 해임, 임기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보수에 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다만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임원에 대해 일정한 보수는 지급하고 있습니다.저희 의료법인은 임원의 보수에 대해 인상하고 퇴직 시 퇴직위로금 및 퇴직공로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정관을 수정하여 "임원의 보수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임원의 퇴직 공로금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이런식으로 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지급하면 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그런데 저희 정관 상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의결을 거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번거로울것 같습니다.그래서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임원의 보수한도액을 정하고 그에 맞춰 급여를 인상하고 임원의 퇴직공로금 항목을 신설하여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상법 제388조(이사의보수)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이 조항을 근거로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하면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