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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법률털털한몽구스221퇴직연금 거래처 추가요청이 잘못된건가요?현재 회사와 기업은행간 퇴직연금(DC형)을 운용중에 있습니다.퇴직연금에서 현재 주식형 펀드로 운용중이며, 수익도 잘나고 있긴하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국내 펀드는 정체 및 가격변동이 심하다고 하여미국 S&P500 지수 연동 ETF를 증권사에서 투자 하고 싶었습니다.회사에 증권사 거래가 가능토록 요청을 했더니, 거절당했습니다.귀찮다는 이유로....해당 요청에 대해 회사가 꼭 해줘야 하는 법은 없는 것인가요?경지실 개인의 귀찮음으로 제 노후에 수익이 줄어 드는 느낌이 들어 상당히 불쾌하고 짜증이 나네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길쭉한사슴벌레234알바기간 못 채우고 사장님께 알바 그만둔다고 얘기했습니다 ㅠㅠ편의점 알바 그만둔다고 오늘 문자를 보냈어요 3개월하기로했는데 못할것같아서 그냥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안사정생겨서 못 할것같다구 근데 답장이 없어요 이번주 주말에 알바가 있는데 전 퇴사의사를 문자로 밝혔으니 안나가도 법적으로 아무런상관이 없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피곤한삶은계란사업장의 업무를 위탁업체에 맡길경우 개인정보 동의관련 질의드려요.안녕하세요!일반 사업장에서 세무사사무소나 노무법인에 세무업무 또는 노무관리 업무를 위탁할 경우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야만 하나요?아니면 안받아도 무방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견실한후루티121법인회사의 본점통장과 지점통장을 하나로 사용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법인회사 운영중에 지점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지점 사업자 등록증은 신고를 하였고 지점등기는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점은 무인편의점 사업을 하려고합니다. 본점에서 관리하는 통장으로 지점용으로 같이 사용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클래식한치타245회사에서 벌금부과해도 되나요?팀장 임의로 단톡방에서 앞으로 ㅇㅇ안할시 벌금걷겠습니다라고 한 후에 직원들에게 벌금내라고 하네요소액이지만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회사에서 그런식으로 벌금 부과하는게 문제가 없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둘리셀리공동사업자등록시 위생교육 들어야하나요?A가 20년도에 위생교육을 듣고 허가를 받아서영업을 하다가 21년도에 B라는 동업자가생겨 공동사업자로 전환하려고하는데이때 영업허가증도 변경을 해야합니다.위생교육을 다시 들어야할까요?보통 그해년도 위생교육은 12월말까지들으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클래식한치타245교대근무자 임산부 단축근무,야간근무 법적대응방법교대근무자가 임신한경우 단축근무를 신청할수도 있고 야간근무도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교대근무특성상 제가 두시간빠지거나 야간을 안하게 되면 그만큼 다른 직원들이 일을 더 하게되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혹시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면 법적조치를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신고절차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창백한멧토끼164한국에서 법인 설립 후 외국에서 한국법인의 현지 법인을 설립했을 때 고용한 현지인이 한국법인에 출장와서 근무해도 법에 문제가 없나요?외국에서 한국법인의 현지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현지법인에서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 그 외국인이 한국에 출장을 오면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하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 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창백한멧토끼164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등 외국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외국에서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현지 법인은 한국과 마찬가지 인지도 궁금합니다. 현지에 가서 외국인이 직접 신청부터 설립까지 가능한지도 궁금하구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등 외국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태평한두루미159올해 한국 나이 20살이 됐는데 숙박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제 애인이 올해 한국 나이 20살이 되었고, 아직 생일은 안 지났습니다.포털에 검색해보니 만 나이로 성년이 되는 해의 첫 날 (1월 1일) 부터 숙박시설 이용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업체에 전화해보니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예약을 진행한 어플에서는 환불 절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숙박시설을 이용할 법적 근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 등) 을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