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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특히친밀한소쩍새엔젤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책임문제 해결방안투자자"가 동시에 "법인의 대표"인 상황에서 계약서나 차용증 없이 지급된 자금을 **"빚(대여금)"**으로 간주하고 사업 종료 시 상환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궁금합니다.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법인에 자금을 투입하고 이를 상환받지 않았을 때, 그 금액은 회계상 법인의 부채인 **'가수금(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돈)'**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들 합니다.저는 지분 30%를 받고 회사운영을 대표자 대신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퇴사하려고 합니다.대표자는 투자금에 대해 일부 지분만큼 책임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다시봐도믿음직한도롱뇽디자인 전공 취업 할 수 있을까요 …..대학교 1학년 우리나라에서 디자인으로 top5안에 손꼽히는 대학 패션디자인 전공중이고 나중에 시각디자인 복수전공 할 생각입니다나름 전 좋은 대학에 왔다 생각했는데 취업이 막연히 걱정이 되네요 저랑 같은 학교인데 미술학원 차릴 생각하는 동기도 있고요. 패션디자인 유학 가서 해외 기업 취업 생각도 없진않았는데 제 성향 자체가 외국 생활 해낼 자신도 의지도 흥미도 없네요..국내 기업에서 패션 시각 디자인으로 나름 포폴도 열심히 준비하고 uxui 자격증도 하나땄고 열심히 하는 중인데 어떤 회사를 가게 되고 현실적으로 얼마나 벌 수 있나요? 강남에서 나름 공부도 되게 열심히하고 잘 살아와서 좋은 결과 냈다고 생각해왔는데 요즘 취업난이라 하니 세상물정도 잘 모르는 20살인 전 막연히 걱정이 됩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기한퓨마621심에서 계약해지가 나오면 뉴진스는 바로 오케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건가요?안녕하세요.뉴스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새로운 연예기획사를 설립했다고 하는데요.오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멤버들은 어도어를 떠나 민 전 대표의 새 거취인 ‘오케이’로 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하는데요.1심에서 계약해지가 나오면 뉴진스는 바로 오케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한결같이현대적인수박법인간 채권채무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채권자(질문자) A, 채무자 B채무자에게 지분 매매하기로 한 업체 C채권자인 A는 채무자 B에게 1.6억원가량 채권이 있고 지급명령 확정 후 경매 진행 중입니다.채무자 B 의 말에 의하면 C 업체가 가지고 있는 어느법인의 지분 50%를 인수하기로 했고 금액은 4억원입니다. 현금 1.5억원과 현물 23백만원어치 포함 총 1.73억원 가량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정상 지급하지 못하자 계약위반으로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분매매계약서와 현금이체 내역은 있는 상황인데 계약서 조항 중 계약의 해지에 의하면 계약사항을 위반하면 계약은 해지되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채권자인 A가 채무자인 B의 채권을 양도 받은 후 C에게 추심금 반환 소송이 가능할까요? 전체 금액이 아니더라도 통상 계약금 명목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현재도익살스러운짬뽕노랑봉투법이 우리에게 이득되는점이 있나?노랑봉투법이 우리에게 대체 이득되는게 무엇인가요..그냥 가난한사람들한테 일 안해도 기업에서 다 뜯어오는거 아닌가요..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로 도망칠텐데 잠깐의 행복을 위해 인간이 사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압도적으로소중한감자전비상장사 주요주주 변경 공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비상장법인이고, 이번에 유상증자를 진행해서 주요사항보고서로 공시는 완료했습니다. 혹시 주요주주가 변경될 경우 별도로 공시를 올려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당찬담비131내년에 외부감사대상인데 대상 선정 사유가 뭘까요?다니는 회사 외부감사 대상으로 되었다고 우편이왔습니다외부감사하면 엄청 일도 많다던데 대상이 된 이유가 뭘까요?? 여기 진짜 부실회사라 그런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충분히끼가많은너구리퇴사 후 ‘업무 중 모니터 파손’에 대해 회사가 내용증명으로 153,000원 청구했습니다. 배상 범위/이자/임금공제 관련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퇴사자입니다. 회사로부터 모니터 교체비 153,000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입금기한 명시, 연 5% 이자 기재)을 받았습니다. 사실관계와 질문 정리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1. 사실관계(타임라인)후임 입사에 따른 자리이동 지시가 있었고, 근무시간 중 사무실 내에서 자리이동을 하다 회사 소유 모니터 1대가 파손되었습니다.수리비가 신품가보다 높아 신품으로 교체했다는 것이며, 내부 기안/결재 문서로 신품 153,000원 구매를 완료했습니다.재직 중에는 별도 배상 요구 통지 없이 근무가 이어졌고, 퇴사 후에 처음으로 내용증명(전액 변상 + 연 5% 이자) 청구를 받았습니다.내용증명에는 서명/직인은 없고, 영수증·견적 등 증빙은 미첨부입니다.참고로, 당시 자리이동 지시가 있었다는 점 및 “근로자가 손해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명시적 확인·약속을 증명할 서면·녹취·문자 등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2) 쟁점(제가 이해한 바)내용증명 효력: 발송·내용·시점에 대한 증거 수단일 뿐 즉시 강제력은 없음.업무상 지시·업무시간 중 사고: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업무상 위험 분담/형평 원칙상 근로자 책임이 일부 제한되는지.사후(퇴사 후) 청구의 적정성: 재직 중 고지·합의 없이 퇴사 후 첫 청구가 신의칙/권리남용·신뢰보호 측면에서 감경 사유가 되는지.이자 5% 근거: 별도 약정·규정 없는 단순 고지로 가능한지.입증책임/증빙: 회사가 과실·인과·실손해(감가, 수리 불가)를 입증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가 통상 요구되는지.3) 질문위 사정에서 근로자에게 전액 배상 의무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의/중과실 여부, 지시·작업환경 반영)회사가 적어둔 연 5% 이자는 어떤 법적/약정 근거가 있어야 유효한가요?퇴사 후 첫 청구 및 재직 중 고지·합의 부재가 책임 인정·금액 산정에 감경/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나요?자리이동 지시·업무시간 중 사고라는 점에서, 실무상 근로자 책임 제한(일부 부담)이 일반적인지요?입증책임은 회사/근로자 중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지시 사실·작업 환경·과실 정도·실손해 금액).회사가 증빙 없이 청구한 현 상황에서, 제가 증빙 제출을 요구하고 실손해 범위 내 일부 부담 협의를 제안하는 대응이 타당한지요?4) 희망 처리방향회사의 정당한 실손해가 확인되면 형평 범위 내 일부 부담은 고려다만 신품 전액 및 근거 없는 이자 청구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합리적 금액 산정과 절차(증빙 제시) 후 원만 종결을 희망합니다.5) 보유중인 문서회사 구매 기안·결재 문서(금액 153,000원, 사유: 파손으로 인한 교체)회사 내용증명 사본(입금기한·연 5% 문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멋진매사촌237회사규정에 법적처벌을 받은자는 회장이 될수없다고 규정되어있는데 회장이 업무상배임횡령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해임 되나요?회사규정에는 회사의 임원이 법적처벌을 받으면 직에서 해임 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회장이. 배임횡령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회장직에서 물러나야하는것이 맞는지 확인 해 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미래도유익한철쭉통화녹음을 제3자에게 들려주는게 불법일까요?A라는 회사와 저는 프리랜서 관계입니다. A회사는 가족경영을 하는 회사인데 제가 일을 하며 대표와 모든걸 애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한 입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대표가 연락이 10 일 이상 연락이 닫지않아 A회사에 대표 친동생에게 연락을 닫게해달라하며 A회사 대표와 통화녹음한걸 들려주며 지급을 먼저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위반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