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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내부 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에 대해 직원들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내부 계약서에서 직원들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조항들이 직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직원들이 법적으로 이 조항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불공정한 계약서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들이 계약서 상의 불공정 조항에 대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고, 회사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놔덥자너단체협약 위반 시 노동조합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회사가 단체협약의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노동조합이 이를 문제 삼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노동위원회나 법원으로의 소송 진행 과정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요란한황도코도회사에서 실수를 했을 경우 저에게 배상 책임을 물게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일을하면서,중국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3국으로 바로 수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럴경우,중국의 물건이 3국에 도착한 후에 제품을 보니,대량 불량이 발생하여 클레임이 걸린 상황에,회사 또한 막대한 손해를 입게될 경우,이 손해를 직원에게 전부 혹은 일부를 떠넘길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피곤한삶은계란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나중에 받은 경우 문제소지가 있나요?안녕하세요.보통 근로계약할때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받아야하는데 1년이 지나서 갱신시점에 개인수집동의서를 받게되면 적법하게되나요? 문제될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여전히분명한커피간이사업자 사업장주소 추가 가능 여부안녕하세요!!구매대행으로 간이사업자를 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우연한 기회에 다른 자치녕하세요!!구매대행으로 간이사업자를 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우연한 기회에 다른 자치구에 서브 사무실을 하나 더 계약하게 되었어요. (모두 저 혼자 사용합니다.)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려요.0. 사업장(주소) 추가 가능여부서브로 가끔 쓰는 사무실이지만 부가세 환급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서브 사무실도 사업장으로 추가하려는데 가능한가요?1. 간이사업자 유지현재 다른 사업자나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닌 사무실만 추가 계약했는데,간이사업자를 유지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2. 사업장 추가홈택스에 접속해 임대차 내역에서 사업장을 추가하려는데새로운 계약내용 추가 후 저장을 하려고 하니"사업장소재지와 임대차목적물소재지가 다릅니다." 라는 문구가 뜨네요.간이사업자는 사업장을 추가할 수 없는 것인가요?아니면 다른 방법이 필요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김쏘피E2 비자 발급 지분구조 질문 사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E2 비자 발급 중 지분율 관련의 질문을 드립니다.신설된 미국 투자 법인의 지분율 중 한국 법인(A) 이 9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리고, 해당 미국 투자 법인(B) 이 미국 현지의 법인(C) 을 100% 투자하여 인수한 상황입니다.결론은 한국 법인(A) 에서 인수한 법인(C) 으로 손자회사 주재원 파견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논점은 한국 법인(C)의 지분에서 한국인 대표(갑) 지분이 37.6%, 한국 법인의 모회사 즉 지주회사의 지분율 중한국인 대표(갑) 60%, 미국인 대표(을) 40%를 소유하고 있어서 전체 지분율에서 50%에 불충족 되는지 전체적으로 질의 드립니다.이러한 경우 E2 비자 발급이 가능할까요?투자자 국적 50% 부분을 전체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간접지분 적용 가능한 지 여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가장끼가많은꽃게탕회사 임직원이 아닌자가 기안이나 보고서 결재했을때 문제점제목과 같습니다A가 회사 내부 보고나 기안 등을 결재할 예정입니다A는 회사에 임직원이나 등기된 임원은 아니고 주주입니다회사 설립 시 A와 그 가족들이 자본을 마련하였고 A가 실질적 경영참여는 하고 있지만A와 그 가족 모두 회사에 정식으로 입사하진 않았고 사장을 비롯한 임원은 별도로 있는 상황입니다A가 내부 문서 결재를 진행했을때 문제점이 생길 수 있나요?결재하는 기안에는 지출결의서(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관련 보고서, 품의서 등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확실히평온한김치전유통기한 문제입니다 확인해주세요ㅠ안녕하세요 저는 외식업에 근무하고 있는 주방매니저입니다저희는 매장내의 2개의 파트가 있는데홀파트, 주방파트가 있습니다.저는 주방파트이고 홀파트 담당자가 유통기한 관리를 하지않아 스트레스를 받던중이제 대신 해주기가 지쳐 점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이를 해결해주지않기에 본사에 얘기를 했습니다.그과정에서 저에게 알면서 영업단속이 나오면 영업정지를 먹을수도 있는데 알면서 방치를 한 니가 더 잘못이다라고 하더군요.맞는말인거압니다.그래서 징계 먹을 각오는 하고 있으나혹시 회사에서 저에게 법적문제로 처리하거나 할 수 있는게 있나해서 걱정되서요..유통기한 지난것이 직접 판매되거나 관할구청이나 이런곳에 적발 된 상태는 아닙니다.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도딩이법인 중 동일한 상호가 존재하는데, 다른 업종입니다. 이런 경우 동일한 상호 사용이 가능한가요?A라는 개인사업자가 [aa]라는 상호로 법인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aa]라는 동일한 상호를 가진 법인(B) 있습니다. A 사업자는 제조업이고, B 사업자는 통신업, 광고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A는 [aa]라는 상호로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두 사업자 모두 서울에 위치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최고로신뢰할만한주인공거래처에서 미수금을 지급을 자꾸 미룹니다.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대표입니다. 최근 A업체(법인)에서 위탁판매 관련하여 제안을 주었고 계약을 통해 A업체에 물건을 납품하였습니다. 총 2번의 납품을 통해 약 3000만원의 미수금이 발생되었으며 그중 1회분 약 절반가량은 입금을 하였습니다. 이후 남은 1500만원의 대금지급일이 다가오자 A업체는 업체의 재고 및 현금흐름의 문제가 생겨 이를 이유로 들며 1회 미수금 지급을 연기하였고 10일정도 후에 입금을 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통화는 녹음됨/카톡도 캡쳐되어있음) 이후 A업체에서 약속한 미수금 지급일이되어 정산에 대해서 다시 연락하였으나 수금이 되지않는 다는등 다른 이유를 대며 또 10일을 가량뒤에 입금을 해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후 A업체에서 2번째 약속한 기일이 다가오는데 업체 담당자에게 이번엔 입금이 되는부분인지 문의하였으나 확답을 주지않아 이번에도 연기되거나 아에 줄 생각이 없다고 판단이 들어 글 씁니다. 지금 저희쪽에서 의심되는 부분은 우리 회사가 A업체와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실제로 A업체는 본인(A)업체 사업자명으로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B(개인회사)업체 이름으로 판매를 진행함. (A/B 회사 대표자는 다르나 관련이 있는것으로 보임/추정입니다.) 이에 정산금은 B회사로 들어오는것으로 추정 (A회사는 돈이 없어 기다려달라고함)오픈마켓 정산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올텐데 악의적인 목적으로 돈을 먹고 튀려고 하는건 아닌지 최근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면서 문득 그냥 폐업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건가 생각이 드는부분입니다.궁금한점 위 내용을 통해 우리업체가 A업체 또는 B업체에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내용증명 발송 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잇는지? (돈이 없다고 폐업하면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또는 다른 방법이있는지?)상대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 소액민사심판을 걸어야한다고 들었는데 똑같이 업체에서 돈이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대표자 또는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A(법인) B(개인) 두 회사가 관련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어떻게 입증해야하는지? 입증이 되면 B회사의 정산금을 압류 또는 B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