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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정중한호랑이293코로나 확진으로인한 퇴사시 근로자의 대응방법은 무엇이있나요.같이 근무중인 팀원이 코로나증상 이있어서 보건소에서 코로나검사후코로나확진 되었고 자가격리가 되었으나 코라나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같이근무를 하였습니다.회사의 관리자나 회사에서는 코로나증상이 있는 팀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어서 팀윈중에 코로나확진이 추가로발생하였습니다.그리고 회사에서는 회사의 불이익이 있을까봐서 코로나에감염된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데요.이럴때에는 해고된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순한가오리37회사 탈세 관련으로 신고 가능할까요현재 회사가 한 건물에서 한 층에서 한 호수는 작업 현장으로, 그 층에서 다른 호수는 창고로 사용 중이며 전혀 다른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창고로 사용중인 곳은 정말 창고 용도로만 사용하는 곳이며 실제로 직원들이 상주하며 근무하는 곳은 작업 현장과 다른 층에 있는 사무실이 전부입니다.헌데 제가 다니는 회사는 세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임원진이 은근슬쩍 말하기도 하는데 회사 인원 수가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해서 일부러 그렇게 해둔 거라더군요.어느 공공기간에서 방문한다 했을땐 급하게 창고로 사용중인 곳은 서류상 신고된 회사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갑자기 적재된 재고들을 치우고 등록된 회사처럼 위장하는 작업을 제가 직접 한 적도 있습니다. 이 날만 직원 몇 명이 사무실로 위장한 창고 호수로 이동해 일하기도 했고요.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쓸 때도 이런 내용을 제게 슬쩍 말해두기도 했습니다. 세금 때문에 너가 실제로 일할 회사와는 다른 곳과 계약서를 쓰게 하는 거라고.그래서 전 법적으로 계약서를 쓴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는 셈입니다.그리고 작업 현장에선 대략 40~50명이 일하고 다른 층 사무실에선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 근무중인데, 기업 정보를 뒤져보면 일단 두 회사에 인원이 각각 절반 정도 되는 20여명씩으로 등록되어 있더군요.전 이 회사에서 근 1년간 근무해본 결과 이 회사는 정말 굳이 쪼갠다 해도 많아 봐야 두 회사로 보는게 맞습니다.두 회사로 본다 해도 인원은 50:10 정도로 찢어지는게 맞는데 회사는 3개로나 쪼개져 있습니다.상주하는 직원은 전혀 없이 창고로만 운영중인 호수를 세 회사 중 하나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고 창고를 사용중인 회사명은 직원들은 물론 임원들 조차 입에 잘 담지 않는 회사명입니다. 그냥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격이니까요.작업 현장에서 생산 완료된 재고들을 바로 이 창고로 옮겨서 적재하니, 서류상으로 전혀 다른 회사가 사용 중인 사무실에 적재하는 셈입니다.아, 그리고 세 회사의 대표는 모두 가족 사이입니다.이 정도면 탈세로 신고해볼만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업무방해죄는 어떨때 성립하나요?흔히들 남의 영업을 방해하면 영업방해라고 하잖아요...이러한 영업방해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려면 어떨떄 성립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구성 관련.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ㆍ사회 정책 등을 심의ㆍ협의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그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환한발발이234양성 팀원이 있는데 모두 자가격리 안들어가는 회사 있나요?같은 회사 근무 중인 같은 사무실에 2명이나 양성이 나왔는데 왜 다른 직원들은 자가격리 안시키는지 모르겠어요. 회사 나가기 너무 불안한데 이런 회사를 왜 다녀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회사를 이런 사유로 퇴사도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훤칠한쌍봉낙타197사무실 무리한 월세 인상요구, 수락하지않으면 임대인 본인이 들어오겠다고 합니다.일반업무시설 용도의 사무실에 임대차 계약해있습니다.임대차 계약기간은 2022년 3월 31일까지이고현재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입니다.(부가세별도)작년 21년 재계약 시 임대인이 시세를 이유로 60→70만원으로 월세를 인상 요구하셔서 수락 후 재계약하였습니다.그런데 어제 부동산을 통해 재계약 여부를 물어보며 재계약 진행할 시 월세를 20만원(70→90만원)으로 한번 더 인상하겠다고 하였습니다.제가 임대차 보호법상 5% 상한선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한 것 아니냐, 임차인이 원할 경우 10년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반문하니 그러면 저희를 내보내고 임대인 본인이 들어와 사무실을 운영하겠다고 합니다.제가 궁금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임대인이 원할 경우 10년까지는 계약 갱신이 가능한가요?2. 5% 상한선 내에서만 인상하는 것이 맞나요?3. 임대인 본인이 들어오겠다고 할 경우 저희는 나가줘야 하는건가요?4. 묵시 계약은 몇달 전까지 서로 이야기가 없어야 진행되는건가요?4. 임대차보호법상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힘든 시기에 매 년 월세를 한번에 20만원을 올린다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저희가 월세인상을 수락하지않으면 본인이 들어오겠다고 나가라니...전문가분의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착실한딱따구리110화물 지입 사기당한거 같습니다.안녕하세요. 도와주십시요...사정으로 일을 잃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운송분야를 알아보던 중 '주원통운' 이라는 곳을 알게 됐습니다.대형마트에서 집배송하는 일자리가 있다고 하여 2월10일 회사를 방문해서 계약을 했는데 하고나서 뭔가 불안했습니다.차값이 1톤 저상냉탑(오토) 2017년식이 3300만원 입니다. 이전비와 보험료, 부가세는 빠진금액이고 키로수는 20만km 내외가 될거라면서...다하면 4000...여기에 월 지입료는 24만원은 따로구요...참고로 아직 차를 보지도 않았고 어떤 서류도 넘기지 않은 상태입니다.계약 다음날 차값이 시세보다 1,500만원정도 비싼걸알고 계약해지를 요청하니 여기서 그만두면 차 계약금뿐만아니라 위약금으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의 50프로(1,480만)를 물어야된답니다. 회사에 변호사도 있고 소송가면 제가 100프로 진다고 겁을 주더군요.일단 유선상으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사정하니 월요일에 만나자고 해서 그러기로 한 상태입니다.1. 이렇게 계약서에 도장찍으면 약관이 불공정해도 어쩔 수 없는 건지요?2. 이런 경우 계약금도 못 돌려받는지요?3. 만약 계약해지를 해준다고 하면 반드시 대면하여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다시 사무실에 가는게 껄끄럽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내추럴한다향제비682년에 1번 임대계약을 계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지?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022.1월)제9장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따르면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근데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행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계속성 기준)1.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2.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3.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저으로 행해지는 것4.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가능성이 있는 것(현재 하려고 하는 일)본인은 기술직에 종사중!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상가주택을 소유 중이며 총3곳에서 월 150만원 정도 임대료가 발생됩니다.2년 1회 계약서 작성 및 자동연장으로 업무에 큰 영향이 없을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행위가 계속성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밥이낌회사를 다니는 회사원 입니다?직장을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회사에서 폭언 및 욕설 을 하고 야근을 원합니다.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그리고 이것이 근로노동법에 위배됀다는것을 알고있는데 법을 잘 모르니 속수 무책이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결한왈라비147사회 초년생인데 근로계약서로 인해 돈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현재 금요일 3시간 주말 토,일 12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사장님께 더이상 출근이 어려울거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로계약서 쓸때 말없이 그만두면 그달 월급은 안준다고 말했다면서 그렇게 되면 돈을 못준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점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저번주 금요일날 말씀드리고 주말까지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런대도 아직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하고있고 그만두면 월급을 줄생각이 없다고 하십니다. 계약서를 적었다고 해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그리고 하루 12시간 근무를 해도 저렇게 주말만 하면 초과근무수당은 안나오는건가요? (12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