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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비범한꿀벌27910년전 임금체불된 회사에서 돈을 받을수있나요?10년전 아르바이트 목적으로2주를 일하고 8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수익이 없다는 이유로한푼도 받지못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현재로는 그 회사는 돈을 잘 벌고 있는 것 같습니다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일했던 증거와 문자 대화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늘푸른하늘합의서 작성 후 그 효력의 정지, 보류 또는 무효화 방법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6개월 진단을 받았으나 산재 처리는 커녕 공상 처리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 2달 분의 급여만 지급 등 - 참고 기다리다가 사장과 면담, 회사가 잘못 했다고 하면서 회사 규정에 의거해서 공상 처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본부장과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아직 합의금을 받기 전인데. 이런 경우 합의서의 효력을 보류, 정지 또는 무효화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인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호화로운할미새196며칠전 문의드린 법인대표의 횡령 등의 대한 문의건 세부내용 추가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https://www.a-ha.io/questions/47ad83c3fe99dcae8481a4b971587001우선 위 링크는 제가 며칠전에 문의드린 글에 대한 링크입니다. 답변을 달아주신 변호사분들께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있으면 더 상세한 답변이 가능하다고 하시어 본문 내용에 설명을 추가하여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다녔던 A법인기업의 a대표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아래의 두가지 행위들을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A기업의 a대표가 현재 본인이 거주할 집을 마치 사택인양 회사명의로 계약하여 거주 중에 있습니다. 이 사택의 계약 당시 상황을 설명하자면 a대표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거지는 사무실(14층)이 있던 오피스텔과 같은 건물 아랫층(13층)에서 거주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거주지(13층)의 임대계약이 만료일이 다가와 a대표는 본인 거주목적으로 이사할 집을 찾고 있었고, 인근 아파트에 방을 구해 본인이 거주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명의로 월세임대차 계약을 한것입니다. 그 후 당연하게 A기업으로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있으며, 그 임대료를 A기업의 자금으로 비용처리 하고있습니다.(관리비와 수도료 등도 A기업 자금으로 비용처리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또한 a대표 본인의 어머니 명의로 정수기 임대계약 후 위 사택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정수기의 임대료 역시 A기업의 법인카드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2. 현재 A기업의 대표가 관리하고 있는 기업은 B기업 하나가 더 있습니다.이 B기업은 A기업의 a대표가 다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본인의 어머니 명의로 설립한 기업입니다.다만 설립 이후부터 제가 A기업을 퇴사하는 날까지 a대표는 B기업에서 별다른 사업을 진행한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듯 거의 유령회사와 다름 없었기에 a대표는 B기업을 담당할 B기업 소속의 직원을 따로 채용하지 않았고, 제가 A기업에 입사 한 후 A기업에서 담당하게된 업무와 함께 B기업에 대한 모든 경리, 회계 등의 잡무까지 전부 떠안게 되었습니다.(B기업 업무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이 후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건 다음 내용부터입니다.a대표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A기업이 아닌 B기업에서 회사명의로 법인차량을 구매했고, 이를 운전하기 위해 a대표 본인을 B기업의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현재 B기업의 법인차량을 개인용무와 A기업 용무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법인차량을 B기업으로 구매했으니 B기업과 A기업 사이에 차량임대차 계약을 통해 A기업에 임대해서 운행할 예정이었으나 B기업의 업종에 차량임대업이 없었기 때문에 차량임대차계약은 하지 않았고, 대신에 a대표 본인을 B기업의 이사로 등재했으며, 이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조달하기 위해 B기업에서 A기업으로 매달 '장비보관수수료'라는 항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사실상 A기업의 자금으로 B기업 법인차량의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액은 실제 차량할부금보다 더 큰 금액으로 발행 중)또한 이뿐만 아니라 올해 초부터 갑자기 a대표가 본인의 여자친구를 B기업에 직원으로 등재한 후 단 한번의 근로 제공없이 매달 200만원(세전)의 월급을 받으며, 허위 근무경력까지 늘려가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B기업의 업무는 제가 다 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안하면서 그냥 여자친구만이라는 이유로 놀고 먹으면서 저와 같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게 정말 어이없고 억울한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 A기업 사업에도 타격이 있어 매출이 감소하여 A기업 직원의 4대보험료도 현재 3월부터 계속 미납되고 있으며, 거래처에 대금 납부 지연, 그리고 최근 7~8월에는 A기업 직원들 급여에 대해 지연 지급까지 발생한 시점에서 아랑곳 않고 본인의 여자친구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는게 정말 어이없고 황당한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에 대해 A기업의 a대표가 저지르고 있는 행위들에 어떤 위법행위가 있는지, 그리고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원래는 답변주신 변호사님 글에 댓글로 세부사항을 남겨드리려 했는데 댓글은 200자밖에 쓰지 못하여 이렇게 설명을 추가하여 문의를 재등록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갸름한칠면조42이런경우 제가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삼년정도지난거 같습니다.창고부지로 허가를 받고 건물을짓고 그옆에 붙여서 건물증축을하였습니다.그리고나서 저는구두계약상으로 증축한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옆집은 타이어가게를 하고있습니다.그런데 갑자기가게를 비워달라고합니다.너무어의없고황당해서할말이 없습니다.삼년전 증축한건물설계비하고자재비등기비까지저희돈이 들어갔는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이런경우 무조건 제가 나와야하는건가요?방법을 찾고있는데 창고주인은 다른사람하고 계약하고 돈까지 받았으니 나가달라고만합니다.코로나시대어디로 ㅠㅠ 방법이있으면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매너있는비오리269리스인지 구입을 했는지 잘 모르는데요.근데 이 차량을 다시 랜트를 줬는데 돈 입금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아마 외제중고차량을 취급하는 회사인것 같습니다.근데1. 차량을 한대를 사서 명의를 내 앞으로 해놓고2. 이차를 회사에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랜트를 해 줍니다3. 여기서 나온 돈으로 차값과 보험료, 그리고 받은 돈이 많아 2백만원을 더주겠다고 했습니다. 3. 그래서 차량은 캐피탈과 연관되어 할부로 내가 구입하게 된거죠.차량 명의가 내 앞으로 되어 있어서 캐피탈에 매달 내가 입금을 시켜야 되고요.4. 근데 회사에서 그런지 나한테 판매한 사람이 그런지 잘 모르는데 주겠다던 돈을 다 지불해 주지도 않고 전화도 잘 안받습니다.5.그래서 부족한 돈을 내가 마련해서(빚) 돈을 늦게 내게 되니 매달 캐피탈에서 연락와서 다른은행과 연동시키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6. 부족한 돈도 입금해야 되는 날짜에 한번도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랜트 한사람들이 돈을 안준다고 하면서요)※차량은 나한테 판매를 했으니 회사 또는 관계자는 아마도 캐피탈에서 차값을 다 받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7. 그래서 랜트해준 차량을 주라고 해도 안줍니다8. 이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차량을 가져와서 내가 처리하고 싶은데 받아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돈이 부족하니 캐피탈에 돈을 갑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그리고 돈을 받아 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그 사람들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퇴사 시 만들어둔 스토리보드를 꼭 넘기고 가야하나요?기획자로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제작이 들어가지 않은 스토리보드들이 몇 개 있는데 이 스토리보드들을 회사 측에 넘기고 퇴사를 해야 하나요?스토리보드를 개인 지적재산권이라고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화장품 책임판매업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창업준비중인 미래창업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화장품관련 사업을 하려고하는데화장품 판매시에는 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한다고 나와있더라구요다만 저는 도소매 형식으로 기성품을 도매하여 판매하려고하는데 이런경의에도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까칠한갈기쥐211택시비 과다청구.. 대처방법은?제가 다니는 회사는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택시를 타면 집에서 회사까지 8천 원 안팎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제가 퇴근 후 회사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탔는데요. 잠깐 졸다 도착했다는 택시기사 말을 듣고 결제를 하려고 보니 택시비가 2만 5천 원에 나왔떠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물었더니 원래 이 정도 거리는 그렇게 나온다며 대충 얼버무리더라고요. 너무 피곤해서 일단 결제하고 내렸는데, 뭔가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혹시 몰라 차량 번호판을 찍어뒀고, 영수증도 받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 다음에 또 이 같은 일이 생긴다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강렬한부엉이165아이 스냅촬영 견적 의뢰하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할까요?주말에 아이의 돌잔치 스냅촬영을 예약하려고 이곳 저곳에서 견적을 받아보고 있었는데요. 한 업체에서 견적서를 보내주면서 돌상 의뢰 가능한 업체도 같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체의 스냅촬영 비용이 다른 곳보다 더 비싸서 그냥 패스하고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2시간 후 쯤인가? 그때부터 그 업체와 연계된 곳이라며 돌상 업체들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 돌상을 의뢰하고 싶단 말도 안 했고, 심지어 그 스냅촬영 업체와도 견적서 받은 이후에 연락을 한 적이 없는데, 돌상 업체에서는 제가 스냅촬영 견적을 받으려고 촬영 업체 쪽에 알려줬던 ‘몇월, 며칠, 몇시에 어디에서 돌잔치를 한다’는 정보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것도 화가 나는데, 돌잔치 정보까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나더라고요. 이것도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실한돼지260유언비어 퍼뜨리는 회사 후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너무 답답한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질문 올립니다.회사 후배가 저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을 하고 다닙니다.하청업체에서 뒷돈을 받았다고요. 건너 건너 제 귀에까지 그 얘기가 들려와서 몇몇 동료들을 붙잡고 물어봤죠.그랬더니 제가 뒷돈 받았단 얘기를 들은 사람이 한 두 명이 아니더라고요.전부 그 후배한테 들었다고 하고요.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