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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스마트한사마귀279연차사용기준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2021년 1월이되어 연차가 15개 발생하였습니다. 그중에 연차를 2회 사용하여 사용가능 연차가 13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퇴사를 앞두고있어 남은연차를 사용하려고하니 연차가 -17개라고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사유를 물어보니 지난4년간 공휴일을 연차로 포함시켜서 -연차가 발생한거더라구요 제가 근무하고있는 사업장은 직원400명정도의 중견기업입니다. 1년에 연차를 9회만 사용할수있게 사내규정으로 9회씩만 사용하였습니다. 2020년 법이 개정되어 15회씩 사용할수있다고 전달받아 사용중입니다. 법이 개정되었고 연차는 작년에 12달근무해서 발생한걸 왜 지난년을 거론하며 사용할수없다고하는지 명확히 알고싶어 질문을 드립니다.전문 지식을 나눔받아 주변분에게 도움을 주고싶습니다. 시원하고 명쾌한 답변 기달려지네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너그러운개205해임된 대표이사가 법인인감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해임된 대표이사가 법인인감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어떤조치를 취해야 할까요?임시주총 소집해서 해임 결의하고 공증을 받을래도 전대표이사가 의장이기도 해서 의사록에 서명 날인도 하지 않을 거 같거든요. 그럼 등기를 못할 텐데 1. 인감 회수 방법2. 신임이사 등기 방법여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득한수달265재건축 시공사 컨소금지 가능한가요?재건축을 진행하는 구역입니다이제 조합 설립 인가 됐습니다 조합에서 재건축 건설사 입찰방식을 컨소시엄금지 단독 입찰 만 받을수 있나요?컨소시엄 금지 내세우면 조합 소송도 되나요?컨소시엄 장단점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산뜻한수달33알바 도중에 그만둬도 일한만큼 돈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알바를 시작한지 16일 됐을때 사장님이랑 좀 크게 싸워서 사장님이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무슨일인지는 자세하게 못알려 드리는점 죄송합니다 ㅠ근데 사장님이 그때 기분이 나쁘셔서 그런지 몰겠는데 한달도 일 안하고 어떻게 돈 받을 생각을 하냐길래 그때는 그냥 나왔는데 연락을 드려도 계속 피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디다가 신고해야 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어린기러기211명예회손 고소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현재 법인내 산하시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같은 법인내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노조가 있었고 저희 시설에서도 노조에 가입을 하였습니다.이로인해 저희 시설뿐만 아니라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타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여 위탁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타 시설 대표자가 이에 대한 사실을 전 직원들에게 회의(회의내용 증거자료 있음)를 소집하여 전달하면서 저희 시설에서 노조에 가입하는 사건을 언급하며 이로인해 법인에서 시설 위탁을 포기하고자 한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타 시설 대표자가 운영하는 시설에도 노조가 있습니다.)저희는 같은 법인내에 있는 시설이지만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 별도의 시설입니다. 타 시설 대표자분이 이러한 사실을 타 시설 직원들 앞에서 이야기 한 부분에 있어 명예회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건강한박새171코로나 검사 결과 대기시 공가인지 연차인지?코로나 확진자가 회사 동료로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저도 검사를 하고 오라고하여 결과를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회사에서 연차 처리를 한다고 동의하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가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어렵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성숙한파리293회사에서 무단투기하는데 신고 어찌하나요?회사에서 무단투기하는데 신고 어찌하나요??찾아보니 사진을 찍어서 신고해야하는 것 같던데 사진은 찍기가 좀 그렇고 자기회사에서 버리는건데 어떻데 신고하는 방법이 없을까요?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솔직한코뿔소248퇴사통보 1달전에 다른 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지금다니는 회사 a이직할 회사 b제가 a회사에서 중국근무를 하며 중국에서 3월 25일에 복귀 했으며 격리기간동안 b회사와 영상으로 면접을 보고 3월 29일에 a회사에 퇴사통보를 하고 b회사에 입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격리기간이라 아직 b회사와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제가 4월 19일 부터 출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4월 12~16일 사이에 계약서를 쓰자고 b회사에서 제안을 했습니다.a회사에서는 격리가 끝나고 본사에서 만나서 다시 얘기하자고 하여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며 격리끝나고 4월9일에 회사를 갈 예정입니다. 본사 가서도 충분히 퇴직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내려고 합니다. 만약 a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고용관계가 계속 되는 상태에서b회사와의 계약을 하면 이중계약으로 불법으 되는건가요?그리고 a회사이 퇴사통보 한달 후 b회사와 계약을 한다면 이 경우에는 이중계약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결한산양163쟁의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타임오프 사용 가능한가요?교섭결렬로 인해 쟁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업은 하고 있지 않아요 .현재 회사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임오프를 사용하려 하는데 회사에서는 쟁의권이 있기때문에 타임오프를 승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쟁의권을 가지고 있으면 타임오프 사용을 할 수 없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길쭉한할미새122부도난회사 등기를 볼수있나요?제가 건설업에서 종사하는데.. 경력을 인정받고싶은데.. 협회에 갔더니 부도난 회사는 인감효력이 없다고 해서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등기를 확인후 회사대표님이랑 다른 누군가가 등기이사로 등재되어있고그 등기이사님이 인감을 찍어주면 경력인정 효력이 인정이된다고 해서 찾아볼려고하는데어떻게 등기를 보는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ㅠ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