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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공정한복어299회사 지원을 받으며 창업 아이템 개발 후 독립 방법이 궁금합니다현재 재직중인 회사 분야와 전혀다른 분야의 기획중인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회사에서 같이 해보자고 제안하여 문의드립니다.제가 회사 소속으로 이 아이템을 개발한다면 회사 소유가 될텐데 저는 나중에 이걸로 창업하여 제 사업을 운영하고 싶었습니다.하지만 회사의 투자와 지원이 있다면 당장 개발을 시작할 수 있고 막연하던게 이루어질 수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요. 어떻게하면 제 지분과 아이디어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추후 독립하며 회사와 같이 윈윈할수있는지 조언구합니다. 알아보기론 사내 벤처 설립 후 분사 창업하는 형태가 있던데 요. 이런식의 방법들에대한 팁이나 사업을 착수할때 회사와 지분이나 소유관계를 법적 효력있게 확보하며 시작할수있는 계약 등의 형태가 있을지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은혜로운제비1435인이상 근로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2022년부터 5인이상 근로자는 법정공휴일 적용된다고 합니다 2022년 1월1일이 토요일인데 1월3일 대체휴무일 적용 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무해야 되는건가요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푸른코뿔소154특수한 상황에서의 퇴직과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질문입니다.사장 제외 3인이 돌아가면서 일하는 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한명씩 돌아가면서 쉬는데 지금까지 한명 퇴직 후 47일째 못 쉬고 일했습니다. 어제 신입이 들어왔어도 인수인계가 안된 상황이라 로테이션을 돌릴 수가 없구요.조만간 다시 휴무가 돌아가겠지만 곧 한명이 또 퇴직하게 되는데요, 그럼 전 또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이 짓거리를 또 해야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과.사장이 밑밥을 깔면서 사람을 최대한 구해보겠지만 또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주말알바라도 써서 당분간 주 6일제라도 하면서 (이번처럼 못쉬게 되면 돈이 또 많이 나가게 되니) 그 동안에 사람을 구해보겠다라고는 했습니다만 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이렇게 되면 한명 혹은 두명이 나가서 완전히 업장이 비워지게 될텐데요, 사람 구할 시간을 어느 정도 줘야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또한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지 않은 일이 (현재와 같이 둘이서 일한다던지 일하는 방식이 달라질 겅우) 발생할 경우에 퇴직을 한다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면제 되는건가요? 저는 신입까지 피해를 보게 할 순 없어요추가 정보 : 5인 미만처럼 보이나 공장본사와 같은 소속임. 휴일근무 수당 1.5배 적용되는지.근로계약서 내 탄력적 근무제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후에 언급할 때 문제가 되지 않는지.사장과 의견 조율이 안될 시 얼마만큼의 시간을 주고 퇴사를 해야하는지 (계약서 상에는 30일 전에 퇴사를 얘기해 달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법적으로는 근로자에게 그런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사람이 구해지든 말든 그건 지가 못구한거 아닙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열심히 찾지도 않아서 이런 피해를 본건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되알진코뿔소250직장다니며 사업자를 내도 괜찮나요?좋은 대표님이 저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도와주기로 하여 부수입(부업) 목적으로 서비스를 오픈하려합니다.정규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사업자를 내서 사업소득을 내도 상관없나요?아니면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김영우주5일 아침 7시 ~ 저녁 6시 총10시간 근무하면 얼마인가요.주5일 아침 7시 ~ 저녁 6시 총10시간 근무하면 얼마인가요.오전 사무실미화 오후 사무행정보조 주5일 총 10시간 하면주5일 아침 7시 ~ 저녁 6시 총10시간 근무하면 얼마인가요.대기업 중견기업경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깔끔한매미267남의 사원증(신분증)을 허락없이 촬영 하였다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가요??업무중이긴 하였습니다만 확인할세 있어서 사원증을 제시 하였는데 본인의 동의 없이 사원증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갔다면 아무런 법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건가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곰살맞은가마우지41퇴사 의사를 밝힌 후, 임의로 퇴사일을 조정한 회사. 강제성이 있나요?내일채움공제라고 불리는 국가지원금을 받는 적금이 있습니다. 10.31 만기가 됩니다. 2주전쯤 11월 20일에 퇴사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어제 갑작스럽게 '10.30일에 나가라' 라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근무일수 1일이 모자라서 내일채움공제 적금을 못받는 꼴이 되는데요. (약 천만원정도) 퇴사의사를 밝힌 후 회사에서 퇴사일을 임의로 앞당겨서 나가라고 하는 경우. 강제성이 있어서 회사에서 통보한 날에 꼭 나가야 하는건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공정한조롱이124노동법상 근무자 처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저희 회사에서 지금 작업자에게 한달에 장갑을 전피장갑은 4개 일반 면장갑은 15개 정도 주는데 이것도 한달 주기로 딱딱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떨땐 2~3주 후에 줍니다 늦게 준다고 수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더 일찍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장갑도 몇일 쓰면 다 떨어져서 한달을 쓰기에는 턱 없이부족한 수량인데 이런 기본적인 처우에 대해서 회사 내부 방침에만 따라야 하는지 법적으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반듯한말벌101식품 소분업 관련 임대차 계약서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식품 소분업을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소분판매업을 하려면 '작업장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 외 다른 조건들은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저는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을 갖고 있고 (유리온실, 건축물 아님), 이 안에 소분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럴 경우도 위에 명시된 작업장 조건에 만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햇빛짱짱오래전 일용직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쿠팡플피먼트 일용직 근무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확인2017년/2018년/2020년 2017년,2018년은 8일 이상근무 이력이 12개월이 넘습니다.이 기간에 일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받을수 있다면 몇주나 걸릴까요?받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