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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환한가마우지149대체불가 업무 퇴사 질문 드려요.회사에서 특정 업무에 대해 혼자 진행 해서 11월 초에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통보를 햇고 사람 구해질때까지만 기다려주기로 햇습니다.사람이 안구해져 12월 2주차까지, 그리고 또 다시 이번달 말일까지 근무 해주기로 햇는데 사람이 구해질 기미가 안보이네요.시간은 충분히 줫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퇴사 하더라도 문제 되는게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쾌활한치타25직장내 괴롭힘으로 성립할까요?직장내괴롭힘에 대해 궁금합니다.1. 밤샘근무를 하고 눈이 따가워서 비볐는데 피곤한티 팍팍 내서 회의를 끝낸다고 눈치주는 행위(그러면서 퇴근을 안시키고 계속업무를 줍니다.)2. 주말에 출근 시키는 행위3. 주말에 전화해서 업무지시 후 바로 보고하라는 행위(이때 전 출근을 해서 알아봐야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자유로운페리카나23현역군인이 창업지원사업의 결격사유가 될까요?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창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군인이라는 신분이 결격사유나 불이익 조치이라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현역군인이라는 점이 서류평가에 불이익으로 작용할지2. 군인신분이라는 개인정보가 서류평가에 반영될지3. 사업지원금을 받고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영리활동에 해당될지입니다.추후 지원사업측에게도 위와 같은 점을 질문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글을 올리는 목적을 고려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의 표시를 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속한매미60명예훼손 또는 법에 저촉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소규모 사업장에 중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저희회사에 대표가 새로 부임해오면서 저를 해고하려는 움직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겠다고 하니 근로계약만료를 철회하였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저를 쫓아내려는 다른 의도를 준비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원들을 불러서 저에 대한 뒷담화 및 험담을 하고 있으며 저의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내용의 고충을 작성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직원들에게 전해들었습니다.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며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루하루 회사를 출근하는 발걸음이 정말 무거우며 무기력으로 인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성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충을 회사에 정식으로 접수하였으며 대표는 저와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노무사 변호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출한 고충을 저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였을 때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멋진너구리2732달 이내 정도만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편의점이나 음식점 같은 데에서 주말 알바를 구하려고 합니다. 3월부터는 일이 있어서 2월 까지만 잠깐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2월까지만 한다고 하면 애초에 사장님들이 안 뽑을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하기엔 고민스럽습니다.기본적으로 6개월은 할 거라고 생각하고 뽑을텐데 제가 알바에 뽑이고 나서 알바 계약서까지 쓴 다음에 알바하는 중간인 2월 초나 중쯤에 그만두겠다고 말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걸까요? 계약서에 기본적으로 6개월은 해야 한다라고 써있는데 그만두게 되는 거면 제게 법적인 처벌이 가해지는 것인가요?3월에 급전(3월에 열리는 강의의 비용을 부모님이 해주겠다고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부모님한테 받지 않고 제 돈으로 알바해서 직접 벌고자 합니다.)이 필요한 일이 있어서 지금부터 2월 달까지 평일엔 할 수 있는 일을 따로 구할 것이고 주말에도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걱정되서 선뜻 알바를 못 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상세하게 법을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답변 해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투명한몽구스246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여부안녕하세요.A회사에 입사하고자 B회사(채용대행업체)의 한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 이력서를 전달하였습니다.근데 그 후로 B회사(채용대행업체)에서 회사추천 연락이 엄청 옵니다..제가 연락한 담당자 포함 다른 여러명 한테서요. 모두 B회사의 직원들인거죠.메일, 문자로 [이력서 열람 후 해당 직무에 적절한 인재라 생각되어 추천메일 보냅니다]라는 내용입니다.저는 B회사에 이력서를 메일로 전달할 때,제 개인정보가 B회사에 공유가 되며, 회사 추천연락이 갈 수도 있다는안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또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관련하여 아무런 동의를 한 적도 없습니다.물론 A회사에 입사할때는 활용을 해야겠죠. 제가 지원한거니..하지만 A회사 지원 외 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적이 절대 없습니다.개인정보 활용 관련해서 동의한거 아무것도 없네요...처음연락한 B회사 담당자한테 연락안오게 해달라고 전달했는데..다른 담당자한테서 자꾸 연락이 오니 차단에도 한계가 있어서 고소하고 싶습니다..개인정보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게 너무 짜증이 나서요..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고소 가능하겠지요?한번도 고소해본적이 없어서.... ㅠㅠ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운좋은메추라기22710년째 가게를 운영중인데, 프랜차이즈본사를 만들고싶어요프랜차이즈를 개설하려면 별도의 사무실을 차려서 (동일한 대표자명으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야 사업을 시작할수있는건가요?아니면,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바로 직영점으로 볼수 있는건가요?그리고, 지금은 1개의 매장뿐인데, 꼭 다른장소를 마련하여 본사(사무실)를 만들어야하나요? 임대료.. 운영비 등등.. 비용도 무시못할거같은데, 소규모업체는 프랜차이즈개설의 꿈도 꾸지말란얘기일까요?아니면 매장주소와 동일해도 상관이 없나요?너무너무 궁금해요..ㅠㅠ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곰살맞은가마우지414대보험 퇴직금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 사업장입니다(가족2명포함) 얼마전에 직원한명이 그만둿는데 처음에 4대보험을 가입안한다길래 그럼 퇴직금을 주기힘들다고했더니 그러라고 해서 1년정도를 근무를했습니다. 근데 몇일전 개인사정이라고 사람구할여유도안주고 바로 그만두면서 퇴직금부분에 대한요구를 하길래 처음에 그러지않았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퇴직금을 받아야겟다고하더라구요. 이런경우에는 4대보험없이도 근무햇어도 무조건적으로 사업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되는걸가요?? 요즘 장사도안되서 인건비도 못주게생겻는데 골머리가 아프네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늠름한독수리178퇴직금에 관련된 질문입니다.저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직장을 새로 구하고 있는데 잡코리아 들어가서 보면 퇴직금은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퇴지금 나오나요? 긍금합니다. 이제 저도 중년이라서 취업도 조심스럽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성실한나비607080노래방.알바.명예훼손되나요?.저는 서비스업을 하면서 구역협회에 임원으로 있습니다.제.일을 하면서 술을파는 7080노래방을 운영하는 칭구 가게 칭구얼굴보러 갓다가 칭구가 바쁘면 아주가끔 설거지정도 도와주곤 했습니다.그런데.주변 몇몇분들이 ^^술파는 7080노래방에서 알바를 하는지^^ 이런사람을 협회 살림을 맏길수가 없다며 협회에다 저를 임원직에서 강퇴시키라고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전 회원들한테^^술파는 노래방에서 알바를 하는지 이런사람이 임원을 맏고 있다고^^ 전 회원들한테 알린다고 합니다.전.노래방에서 알바한적도 없는데마치 술파는 노래방에서 알바한거처럼 알려져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올립니다.이건 명예훼손 고소에 해당하는지요? 협회에 강퇴당할만 사유도 되는지요?변호사님 답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