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특별결의 참석수 문의드립니다자본금 10억이상지분의 구조는 이렇습니다자사주 62.5% / A법인소유 18% / 대표자소유 4.6% / 그외 개인 n명 14.9%이 때, 특별결의로 주주총회 개최시, 주주 참석수가 저희회사 + A법인만 참석해도 무방한가요??자사주 제외한 주식수를 전체로 봤을 땐=A + 대표자소유, 그외 개인소유 지분수량으로 따졌을 때, A법인의 지분은 48%입니다-이렇게 A법인만 참석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만약 안된다하면 이유는 무엇일까요??-그렇다면 A법인과 대표자만 참석하고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대표자가 주주총회 의장이기때문에 진행도 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