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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법률깜찍한개리49스타트업 이사 사임 등기 후 주식 처리이번에 스타트업 대표이사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 하게 되었습니다.4명에서 25% 씩 주식을 나눠갖었었는데 제 주식을 포기해야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주식 증여를 통해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주식 양도를 통해 처리해야 하나요?일단 무상으로 증여할까 생각중인데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게 좋을지 여쭤보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아리따운이구아나300학생회비 안내면 사물함을 못쓰게 하는데, 위법한 부분이 없을까요?안녕하세요.대학교 학생회에서 학생회비를 내지 않으면 사물함을 쓰지 못하게 하는데요사백만원 등록금내고 사물함 하나 쓸 수 없다는게 납득이 되지 않아서 학생회, 그리고 학교측에 따지고 싶은데혹시 저러한 학교측의 결정에 위법한 부분이 없을까요??답변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갸름한꽃무지205투자를 해보라고 권유했는데 투자 회사가 망했어요 책임은 누가ㅠㅠ미래가 보일것 같은 회사에 저도 투자를 했는데 잘될것 같은 마음에 아는 형님도 투자를 하라고 권해 드렸는데 그회사가 망했습니다 아는 형님한테는 소개한 저는 너무도 죄송하지만 그분이 투자한 돈을 자꾸 얘기 하길레 내가 형편이 되면 투자한돈 내가 해준다고 얘기는 했지만 법률쪽으로는 어떤 절차와 답이 있을까요ㅠㅠ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급여에서 협회비를 강제로 공제 또는 이체 후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후배가 근무하는 시설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시설을 대표하는 협회(재단법인도 아닌 사단법인입니다)의 협회비 납부가 의무가 아닌 관계로 전국의 80여만명의 협회원 중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그런데 최근에 급여 지급 시 회사에서 협회비를 강제로 공제 또는 급여에서 협회비로 이체 후(협회비 계좌로 원천징수 해 버린 듯) 직원에게 지급하였다고 합니다.[협회비가 많지는 않지만(연회비 5만원), 동의없이 공제 또는 이체 후 급여지급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급여는 정해진 날짜에 전액 현금지급이 원칙으로 알고 있고,협회비가 의무납부도 아닌 상황에서 회사가 강제로 공제 또는 직원의 급여에서 협회비를 선이체 후 나머지 금액을 급여로 직원에게 이체한다는 것이 상식선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데,상기 회사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사려깊은등에275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고용인은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피고용인은 매장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고용인은 면접 후 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과 등본제출 통장사본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9시 출근 ~ 6시 퇴근 업무는 매장 오픈 마감 관리 업무입니다.피고용인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입사 2일째날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고용인은 피고용인에게 다음 사람을 구할때까지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그렇게 보름정도 지났고, 피고용인은 예고도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아 매장을 열지 못하였습니다.고용인은 보름동안 일한 것은 급여를 지급할터이니 다른일을 찾아 볼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용인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접근하여 일을 진행한 것 같은데, 노동부 진정에 대한 방어 이외에 어떤 것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근면한상사조20면접 합격한 회사에서 채용검진을 권한 후 입사취소가 될 경우면접에 합격한 회사에서 채용검진을 권한 후 회사 사정으로 입사를 취소했을 시 검진비용을 회사에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본인의 검진이니 그대로 손해를 들고가야하나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잘나가자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로 인하여 영업에 손실을 봤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서울 성북구의 성신여대입구 CGV 영화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영화관을 다녀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이번 주말까지 임시휴업을 한후 방역을 한 후 다시 영업을 한다고 하는데요CGV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인자한테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후원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여금, 성과급 등을 주지 않겠다는게 문제가 없는건가요??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한곳에서 직원들한테 매월 월급의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반강제적으로 떼어가 버립니다.참다참다 최근에 저희 팀에서는 같이 내지 않기로 해서 몇 달 전부터는 내지 않았는데, 얼마 전 저희 직원을 불러서 후원금을 내지 않는다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시설을 위해 희생하지 않 는다부터 시작해서 자기는 더 많이 낸다, 너도 나처럼 내볼거냐, 얼마나 손해를 본다고 그걸 안내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는다, 그 외 직원들이 싸가지 없다고 폄하하고, 니들이 그렇게 분위기를 조장해서 직원들 안 내는 거라고 소리치면서 화를 내더군요. 후원금을 내지 않으면 휴가비나 명절 상여금, 성과급 등 주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쓰면서도 유치하고 웃긴데, 자기 맘대로 저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 입장에서 어떤 준비와 대안을 가져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취업규칙과 관련한 법이 개정될 때마다 취업규칙의 내용 변경 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표준 취업규칙이 2019년 10월 15일 경인가 관련법이 개정되어 내용이 수정이 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이와 같이 관련법의 필수조항 등이 신설되면,기업의 취업규칙 등도 수정 및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상기와 같이 관련법의 일부 필수조항 등이 신설되어 내용이 개정되어, 취업규칙도 변경이 되어야 한다면,변경되는 조항이 발생이 될때마다,1.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수정 및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이 되는건가요??2. 아니면, 신고기간이 별도로 있어서 그 신고기간 안에만 신고를 필하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업무 연관성이 있는 병원비 등은 청구가 가능한가요??조기 출근, 조기 퇴근인 회사여서 급여는 많지 않지만 근무시간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 5인 미만 사업장인 곳에 입사한지 45일 정도가 된 근로자가 있습니다.(4대보험 미가입)하지만, 1월 들어 연휴 전까지 평일은 약 1시간에서 2시간, 주말은 약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연장 근무를 하였고, 이렇게 유야무야 근로시간이 하루 약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해당 기간동안 휴일은 없었고, 설 연휴가 지나면 제 시간에 퇴근시켜 준다고 하여 사용자를 생각해서 참고 일을 했는데, 과도한 업무로 감기 몸살이 왔음에도 근무를 했음에도 쉬라는 얘기도 안했다고 합니다.이로 인한 병원비, 약값 등을 사비로 지불해야 했다고 하구요.1. 상기와 같은 경우 추가 근로에 대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2. 상기와 같은 경우로 인해 발생한 병원비 등을 별도로 청구 가능한지 문의 올립니다.(친척 어르신의 상황에 대해 정리해서 질문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