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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부유한칼새71기소유예 이후 구공판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요안녕하세요.저는 작은회사에서 본부장으로 재직중에 있습니다.대표이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번 코로나 재택근무 부당수급 관련하여 대표이사를 대신해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았으며, 제가 직원들 코로나 재택근무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위반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저는 작년 2021년 12월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어 구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경찰 조사단계에서는 확실치는 않지만 벌금형에 처해질 확률이 높다고 했었습니다. 고용보험법위반 기소유예가 구공판에 앞서 판결을 받은지라 음주운전 벌금이 더 추가 된다던지 집행유예로 넘어간다던지 등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단아한느시188허가낸 주소지 외에서 영업을 해도 되는지요기존 허가난 자동차공업사에서 제삼자가 허가낸 주소지가 다른카센터 허가를 내고 기존 정비업체에서 영업을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요?기존공업사에 근로계약은 되어있지않고 주소지가 다른별도 허가만내서 기존대표와 합의하에 전월세를 주고 영업을 해도 될까요.문제가 있어면 어떤 문제가 있을런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태평한매미217카페음료 절도죄 고소당했는데...??사장님께서 근무요일중 2일정도는 갑자기 그만두라하셔서 받아들였고 바로 그 날 그만둔다말했는데다음날, 갑자기 카페음료 그냥 가져간거 절도죄로 고소하시겠다고 문자를 받음.일주일뒤,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접수가됬으니 형사님께서 다시한번 사장님이랑 잘 얘기해보시라고 연락이 옴.사장님께서는 제가 무릎이라도 꿇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면 취하하겠다고 하는데 (5건신고)제가 1-2잔은 그냥 가져간건 사실이나 나머지 결제내역서도 있고 증인도 있는데형사는 1-2잔에 대한 벌금을 물면 절도나 횡령했다는걸로 끝나니 벌금을 문다며 기록에 남는다며 그냥 가서 잘못했다하라고 말씀하셨음.저희 측에서 변호사님이랑 상담받을때는 이런 증거들이면 불기소처분된다고 무고죄로 사장님 고소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벌금물어서 기록에 남겨질 건인가요?다른 변호사님들에 생각이 궁굼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굳센참밀드리25당일퇴사했다고 월급650만 지급 안한대요. 어떡하죠?안녕하세요. 저는 택배배송원입니다. 재작년8월부터 어제까지 쿠팡 퀵플렉스 일 해왔어요.쿠팡에서 사무실에 일을 주면 사무실 사장님이 저한테 수수료 받고 일을 주는 식입니다. 그런데 첨 일 시작할땐 좋았는데, 점점 다른일을 추가로 시키는거에요.아이스팩도 찢어서 물 따로 비닐따로, 그러더니 한달전부터는 2회전 강제로 시켰어요 . 처음엔 오후 3시쯤이면 퇴근했는데, 2회전땜에 오후6시까지 일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제는 프래시백 강제회수 시키네요.단가는 건당200원이에요. 그시간이면 배송하나 할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배송은 830원이구요그래서 프레시백 회수는 못한다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된다 그래서 일 그만 뒀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렇게 갑자기 그만두면 월급 지급못한다고 하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ㅠㅠ밀린 급여가 650만원 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잘난호랑이21퇴사시 무상으로 받은 구주 반환해야되나요?회사는 A직원에서 무상으로 주식을 주었습니다. 계약서상 액면가로 매매하였다고표시했으나 무상 양도이므로 퇴사시 반환 해라는 조항을 넣어두었습니다.그 직원 A가 퇴사해서 회사에서 그 주식을 인수하고 저한테 직접 무상 증여를 하지 않고 편의상 그 A직원에게서 저한테 바로 액면가로 매매하는 계약을 했습니다.(저는 무상으로 주식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저는 퇴사시 반환조항을 넣지 않았고, 계약 당시회사에서 퇴사시 반환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듣지 않았습니다.이런 경우 퇴사시 회사에서 달라고 요청하면 반환해야 되나요?더 궁금한게 회사는 처음부터 반환 조항을 넣으면 되지왜 못하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건가요?갑자기 달라고 하는데.....저만 그런게 아니라 두번째로 주식 받은 직원들은다 반환조항이 없더라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굉장한해파리140땅을 점유한 구조물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책임이 소유자에게 있을까요.회사가 갖고 있는 땅을 일부 점유하고 있는 담벼락(소유자 별개) 지지대에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추돌로 인하여 차량이 일부 파손되었는데, 피해 차량 소유자가 보상을 회사에 청구하고 있습니다.회사 입장서는 담벼락 지지대와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이니 담벼락 주인과 협의하라고 안내를 하는데, 해당 피해인은 해당 토지가 회사의 것이므로 관리부실 책임으로 회사서 보상해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회사 입장서는 담벼락이 토지를 점유했을 뿐, 담벼락에 대한 소유권이 없으니 보상 의무가 없ㄷ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상황에서 회사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뽀얀호박벌194회사에서 직원 개인정보조회 가능여부?법인회사이고 회사에 제 이름과 주민번호가 전부있잖아요. 세무대행해주는 세무사사무실도 있고..그럼 예전제 과거 회사경력이 조회되는 건강보험이력이라던지 고용보험이력이라던지 조회할 수 있는건가요?없다면 개인정보동의 이런걸 따로 하라고 하면 그땐 제가 직접하지않아도 회사에서 마음대로 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지혜로운흰죽지27시설 관리자가 동아리 물건을 임의로 폐기했습니다.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1. 코로나로 인해 동아리방을 쓸 수 없어 공용공간인 전시실을 사용 중이었습니다. 사용할 때 마다 사전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는 방식이었습니다.2. 이용 기간이 길어져,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철제의자 40개 정도를 해당 공용공간에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2년 전의 이야기이며, 당시 관계자들 간의 협의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3. 그러나 동아리 관리 측에서 의자의 소유를 확인하지 않고 학교의 공용비품이라 판단, 아무런 고지 없이 전부 폐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품대장이나 실제 출납부 확인 등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4. 폐기된 의자들의 현재 가격은 총 87만6천원이며, 해당 의자를 저희가 구매했다는 근거와 계속해서 사용했다는 기록, 그리고 최근까지 아주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었다는 사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5.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저희는 동아리 관리 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공용공간에서 일어난 분실은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규정이 있다며 보상을 거절하고 있습니다.제가 알고싶은 것은1. 분실의 원인이 분명히 동아리 관리 측에 있음에도 저 규정이 적용되는지2. 적용된다 해도 동아리 관리 측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입니다. 어느 물건을 자신의 소유로 착각하고 가져가는 것은 절도가 아니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절도가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미 물건이 폐기된 상황에서 그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냉정한앵무새31계약서 내 '근무시간 도중 1시간의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토, 일요일 각각 30분'이라 해석될 여지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번에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불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했습니다.학원 아르바이트를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됐으며, 두 사이트의 공고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위는 '알바몬' 사이트의 채용공고입니다. 주말 이틀 동안 근무하여 토요일은 7시간 30분, 일요일은 9시간 근무입니다.위는 '사람인' 채용공고입니다. 알바몬 채용공고와 비슷하지만, 실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두 개의 채용공고는 비슷한 시기에 올라온 사실상 동일한 공고입니다.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용공고와 실제 계약서가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계약서 내용 중, 사업주가 제시한 근무시간 및 계약서상의 휴게시간과 관련된 문구입니다. 근로감독관께서는 '근무시간 도중 식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한다고 하면, 통상적으로는 하루에 1시간씩이라는 의미로서 많이 쓰이는 문구라 하십니다.계약서 내용과는 달리, 근무 도중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토요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지속적인 추가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의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명백하게 나눈 문자의 내역이 있습니다.당시 사업주는 07:00~15:00 근무 도중 휴게시간이 점심시간 30분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합니다.한편, 일요일에는 학생들이 자율등원을 하기에 도시락이 제공되지 않아 학원 카드로 밥을 사서 먹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외부에서 음식을 사야 하는데, 30분이란 시간은 의외로 촉박합니다. 이에 사업주에게 휴게시간의 초과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자 나눈 문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사업주는 토요일에는 급식이 나오고, 일요일에는 학원과 가까운 음식점에서 포장해서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답장의 어느 부분에서도 식사시간이 30분임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또한 해당 학원은 독학재수학원으로서 특성상 남녀의 식사 시작 간격에 30분의 차이를 두어 급식지도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부분 역시 식사시간이 30분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요소라 여겨집니다.마지막으로, 약 6개월 동안 지급 받은 금액에서 세금(3.3%)을 더한 금액과 사업주와 공유한 근무표에 적힌 근로시간이 오차범위 약 1시간 내외로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은 거의 맞고요. 블루투스와 연동되는 출퇴근 앱을 사용하여 전산처리되기에 사소한 차이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근무표의 추정 실근로시간과 급여내역에서 공제된 3.3%를 더한 후 시급으로 나눴을 때의 근로시간과는 한 시간 내외로 비슷합니다.질문은 두 가지입니다.첫째, 계약서의 '근무시간 도중 휴게시간 1시간'이라는 문구가 주말 이틀 일하는 동안 토, 일요일 각각이 아닌 토요일과 일요일을 합쳐 1시간이란 휴게시간을 주었다 해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둘째, 혹시 휴게시간을 하루에 한 시간으로 하여 다시금 월급을 계산하여 초과분을 산정할 때, 이를 주휴수당에서 제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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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악한비둘기77결사의 자유에 관한 질문입니다결사의 자유에 포함되는 단체 활동의 자유는 단체 외부에 대한 활동만을 포함하고, 단체의 조직, 의사형성의 절차 등 단체의 내부적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권리인 단체 내부 활동의 자유는 포함하지 않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