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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따뜻한참매3개인 블로그에 개인 사생활에 대해 글을 올릴 시, 엮여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기타 죄가 성립하나요?회사에서 2년 넘게 사귀었던(사내연애) 사람이 같은 부서 신입 여직원과 바람이 나면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이외에도 그 시기부터 그와 연관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론을 몰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여러가지 상황에 지치고 힘들지만 이 회사를 다녀야 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기에 참고 있습니다.녹음기도 들고다니고 되도록 사람들과 접촉도 최소화 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하루하루 살아가는게 너무 힘듭니다.과연 모아진 증거로 뭘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공적인 문제가 아닌 너무 사사로운 사적인 감정들이고 직원들간의 감정싸움이라 회사에서 개입하는것도 아니라고는 생각됩니다), 오랜시간 상처에 익숙해져 버려서(관련 문제는 작년 11월에 발생, 극대화 된 것은 올해 2,3월)도리어 바보같고 답답하게 이 회사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저 자신이 답답합니다.물어보고 싶은 것은, 제가 저의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디테일한 사정이나 엮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증거물들(대화내용)을 개인 블로그에 이야기하듯 올렸을 때(a,b 등으로 지칭하긴 하나 알고있는 사람은 알게될 대상)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요?친구들에게 말하기도 부끄럽고 (알고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너무 오랜시간 힘들어 하는 저의 모습에 친구들도 지쳐보이고..)어디다가 풀고는 싶고(심리치료도 다니고 있으나 코로나 시국이라 최근에는 잘 가지 못했습니다.. 풀리지 않는 감정이 너무 큽니다)블로그가 오래되었고 공학관련 전문분야이다보니 방문자수가 꽤 됩니다.그래서 혹시 더 문제가 될까 싶어 고민하여 글을 올립니다.혹시 대상이 유추 가능하면 고소 고발을 당할 수도 있는지,대화한 내용이나 증거없이 내 이야기만 썼을 때에도 누군가 대상이 유추 가능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훌륭한무당벌레150구두계약. 증인. 손해배상청구. 레시피 . 불공정계약안녕하세요 노무 분야 쪽에서 이쪽에도 한번 질문 해보라 하신 부분이 있어 전체 글 올립니다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며임금은 최저임금이었으며수습기간이었습니다.구두계약으로 퇴사는 30일 전 말해야한다고 했으나계약서에 지켜지지 않는 사항도 많고일이 맞지 않아 퇴사 통보 하고 3주 정도 뒤에 관둔다고 말씀 드렸습니다.그리고 그 이후에 혼자 야근 하면서 마스크 잠깐 벗고 있었으며, (식음료업장사장님이 레시피북 그냥 위에 두고 가셔서 정리하면서 보다가 처음 보는 것들이라 정말 더 보고 찾아보기만 하려고 사진 3장 정도 찍었습니다.이런걸 cctv로 보시면서 다 캡쳐해놓으시고 손해배상 얘기를 했는데요구두계약이제가 기억나는건 식대 제공 -> 나중에 말 바꿈 증거가 없으니 사장은 언제 그랬냐고 따질 가능성 100그리고 1년 복지 기준 개인 유니폼 (이름 새겨짐) 지급이라고 구두계약을 했다는 겁니다.면접 때 말을 했을진 몰라도 계약서엔 없고 기억도 안납니다 진짜.. 일하느라 정신도 없었고요여쭤 볼 건 많으나 일단 아래 사항들 먼저 질문 올립니다.1)상대 측이 증인 둘이 있으니 구두계약한 사항에 대해 증거로 가능하다며 따지는데요작업복 비용을 1년 복지 기준으로 계약 했는데 제가 수습기간에 퇴사 하니 20만원이라는 비용을 청구가 가능 하다는 겁니다.그 구두 계약에 대해 저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계약서에는 일절 적혀 있지 않습니다.사장은 면접 때 말 했다고 하면서 증인이 두 명 있으니 가능하다는겁니다.한 명은 면접 때 같이 있던 제 친구와한 명은 그 때 근무 하던 홀 알바(사장 친구)를 증인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면접 때 같이 있던 제 친구는 면접 때 계속 같이 있어서 그렇다고 치나홀 직원은 면접 때 옆에 계속 있던게 아닌 홀에서 근무 하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등 면접 내내 같이 있던 것이 아닙니다.사장이 5인미만사업장이라 CCTV 보는걸 아주 좋아하는데 CCTV에도 보면 면접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면접 보는 옆에 같이 있던게 아니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그런데도 증인이 가능한가요?+ 노무 분야 답변에서 지인일 경우 (주관적인 증인) 불가능 할 수 있다는데 이것도 궁금합니다그리고 그 증인은 면접내용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을거라 100프로 확신하는데법정에서 기억 난다고 하며 사장과 입 맞춰 말하는 경우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나요?+ 4대보험이 안들어져있고 뭐만하면 이의 있으면 민사소송 가면 됀다고 하길래 계속 불안해서 유니폼 비용 영수증도 못본 채로 20만원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손해배상청구라길래 선심이라도 써주는 것 처럼 말하고...그래서 일단 조리복은 가게에 반납하고 왔는데 조리복 비용도 보내줬습니다.. 안보내고 싶었는데요2) 손해 배상 청구 관련레시피를 사진 찍었습니다.공유 하지 않고 상업적 이용 하지 않고 보고 지우면 되겠지 하고 사진 찍었습니다. 업장 이용 레시피는 아닙니다.사장님 앞에서 레시피 다 지우고 공유도 하지 않았고 상업적 이용도 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이게 손해배상청구가 같은 직종 업계 지인들한테 물어보니 500만원 이상 가능하다는겁니다.근로계약서 참고하면 알 수 있다는데고의적 업무 방해, 기물 파손, 도난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개근무태만 시 차등 불이익 발생하고잦은 지각시 월급에서 차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근무태만이랄것도 레시피 찍은 딱 하루만 그런 것입니다. 힘들어서요물론 마스크를 벗고 있긴 했습니다 비위생적이게근무태만은 그 이외에 한 적이 없고지각을 잦게 하긴 했으나 대부분 10분 내의 시간입니다.가게 한달 매출이 많아봐야 천 나올까 말까인데 500이상이 가능한가 싶고수습기간에 제품을 망가 뜨린게 있다 해도 30만원도 나오지 않는데 저게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3) 추가로 구두계약이 증인이 있으면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하고4) 4대보험 취득 소득 신고를 퇴사 후 해줬는데 따졌더니 세무사에손 정상 처리 했다고 합니다공단에서는 가입 안되어있다고 했는데도요공단에서 가입 안되어있다고 하는 것이면 가입 안되어있던게 맞는거죠?아 참고로 추가근무수당 체불 상태입니다(5인미만사업장)이 업계가 이런거 신고하면 아예 취업을 힘들게 하는 업계라 아직 따지진 않고 있습니다.+ 불공정 계약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필수로 명시해야하는 부분 이외의 추가 계약 내용이고의적 업무 방해, 기물 파손, 도난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개근무태만 시 차등 불이익 발생하고잦은 지각시 월급에서 차감한다는 등의 불이익 관련건만 기재되어있는데 이걸 불공정 계약이라 말할 수 있나요? 저한테 이득이 되는 조항이나 복지 등 아무 추가 내용 없이저 내용들 포함해서 뭘 어떻게 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만 있습니다이건 불공정 계약인가요? 지식인에서 그런 얘기가 있길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활발한청설모133회람 서명을 이유로 구상권청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30대 직장인입니다얼마 전 회사 게시판에 회람에 서명하라는공지가 있어서 읽어봤는데요처음에는 "코로나19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주변 거래처에서 확진자가 발생해서14일간 임시폐쇄를 결정했다. 우리도 조심하자"이런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그런데 마지막부분에 " 본인으로 인해 회사와 동료들이 확진시본인이 감내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이런 문구가 있더라구요그래서 코로나 대책본부에 문의해봤더니" 사회적 감염병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경우에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전 회람을 통해 동의했다는단서가 붙었을시본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른다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보는게좋을거 같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고용이 불안정한 시기에 우선 서명을하긴 했지만, 코로나가 내가 조심한다고 해도않걸린다는 보장이 없기때문에불안한건 사실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훌륭한갈매기43수입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되나요?1.판매 수익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사업자등록증 없어도 되나요?2.네이버 스토어의 경우 처음에 사업자등록 없이도 판매자가 될 수 있던데 이게 가능한건가요?3.요식업같은 경우도 처음에 사업자등록 없이 시작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흰남생이86알바 수습기간중 사장님이 고소한다고 하네요.수습기간중 사장님이 저보고 향수를 사서 쓰라고 해서 향수를 사서 썼더니 다음날 짤렸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대우를 느낀 저는 수습기간중 제 실수로 인한 손해비용을 제 임금에서 제외 한 것에 대한 것을 근로기준법 21조에 의거해 따졌더니 협박하냐며 고소한다고 하네요. 제가 이 말을 한 것이 협박죄가 성립되는 것인가요? 저는 어떡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즐거운관박쥐294계약직직원인데 이거 계약 위반 아닌가여?배민마트 다니고 있는데 지점은 따로 얘기 안하겠습니다원래계약기간이 15시~24시까지 이고 6개월계약했는데어제 지점 관리자기연락이 왔는데 관리자 왈 "회사에서 인원감축이 안되면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시키라는 연락이왔다"하먼서저한테 18시~24시로 시간을 바꾸자는 연락이 왔는데이거 계약 위반아닌가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후덕한라마114초단기근로자 알바 산재보험,고용보험꼭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현재직장이있는상태에서 알바를하고싶은데, 직장에서 산재보험 중복가입하면안된다했어요ㅠ알바 하고싶은곳이 주7시간이에요. 근데 찾아보니 고용.산재보험 두개는 꼭 가입해야한다더라구요. 안그러면 알바못한다구..주7시간알바인데 고용.산재보험 가입안하면 문제생기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선한노루49임시공휴일.대체휴무일은 공무원만 쉬나요??일반 빨간 휴가(광복절등)때는 공무원만 해당하는거라고 그래서 일반회사원은 쉬는날 아니라고 하네요. 너희는 포함이 아니라고(회사에서 인심쓰듯이 쉬라고 말해요) 말하시네요그리고 대체공휴일은 회사 재량껏 쉬게 해줄 수 도 있고 없다고 해서요. 일반회사원은 못쉬나요?인원에 따라 다르다고 법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그회사에 내부 인원을 알려면 따로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한결같은제비283다단계가 청년들을 유혹하고 대출을 권유?제가 예전에 친구따라서 다단계 회사에 가본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밥을 사준다기에 오랜만에 얼굴도 볼겸 갔는데 식사를 마치고 어디 갈곳이 있다길래 따라갔더니 사람들이 약간 북적거리는 사무실이었습니다. 원탁 탁자가 여러개 있고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저도 어쩔수 없이 앉아서 5~6명이 번갈아가며 회원등록 하라며 돈을 엄청 벌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당시 따로 꿈이 있었기에 그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았지만 다단계에 이미 발을 들여논 친구는 대출을 이미 해버렸고 자신도 여러 사람을 끌어들여야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큰 돈을 벌수 있다는 회사에서 왜 청년들에게 대출을 권유해서 그 돈을 쓰게 하는 점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 회사는 불법다단계 관련된 회사 같은데‥ 이런 청년들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갈취하는 회사들 처벌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검소한홍학622018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될까요?4층 건물 1층 상가에 임차중입니다.2021-09-28에 건물주가 건물 내에 엘리베이터 설치와 건물 리모델링을 한다면서 2021-12-31까지 매장을 빼달라고 통보하였습니다.최초 상가 계약은 2015-09-30에 계약했으며 2016-06-02 현 건물주로 건물주가 변경되고2017-10-02에 임대료 인상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재까지 영업중입니다.이상태에서 3개월안에 매장을 빼줘야하는지아님 암묵적 갱신으로 현상가에서 영업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