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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5인미만 직장내괴롭힘 소송 열악한 근무환경안녕하세요 현재는 퇴사한 23살 백수입니다 직장내괴롭힘과 열악한 환경때문에 퇴사하고 우울증까지 왔는데 이걸로 정신적손해배상과 소송가능할까요? 5인미만의 상대로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할 방법이 어떤거 있을까요.. 또 제가 어려 돈이 없는데 국선변호사를 해야하나요? 증거나 증인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똘똘한하운드36회사에서 원치않는 부서로 강제 이동발령시 문제가없을까요회사에서 원래하던 업무가 있지만 코로나로 다른업무를 지원했습니다ㆍ 우선적으로 수행하다가 타직원을 보충해주거나 로테이션을 시켜준다고 하여 먼저 수범했는데 2년째 제가 하고있고 다른직원으로 교체 요구했지만 처음엔 해달라 설득하다가 못하겠다고 하니 발령이라고 하네요 ᆢ너무 답답한데요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PB.지후52시간근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현재 사업장은 생산직으로 50인이상 근무하고있습니다.저는 그중 시설을 관리하는 공무과에 냉동기계파트로 근무하고있으며 야간근무자 총6인(냉동3,전기2,폐수1)이 돌아가며 24시간씩 근무하고있습니다.7일중 6인이 돌아가며 24시간근무를 하다보니 주말에도 근무를 하게 되고 주 52시간을 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그외 본인 과목이 아닌 잡업무(수목관리,청소,외주공사 보조,사적심부름등등)에 할애하는 날이 많습니다.팀장과 사업주는 시간단축에 대한 의지가 없으며 연차를 미리 정하여 본인이 원하는날 쉴수 없게 만들었고 근로자로써 권리를 주장하지만 번번히 묵살당하기 일쑤 입니다.현 코로나및 주변여건상 이직하기 힘든상황이고 노동청에 고발하자니 재직자로써 부담인데요.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운좋은메추라기227정보공개서 등록은 가맹거래사만 할수있는건가요?프랜차이즈 본사개설을 준비중이에요.음식업을 많이 다뤄보신 가맹거래사님께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데,어딘가에서 글을 보니업무처리가 매끄럽지못했던지 가맹거래사와 업무를 진행하셨던분이 새로운가맹거래사님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걸 읽은적이 있어서 염려가 되네요.정보공개서 등록은 가맹거래사만이 할수있는 업무인가요?가맹거래사님들마다 자신있는 분야(업종)같은게 따로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탁월한갈매기289환불받을수있나요? 일부만일까요?오래전에 제명의 말고 지인으로 화장품을 등록했고, 담당자가 도망가서 아직 화장품일부랑 케어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케어는 본인들과 상관없고 담당자가 서비스로 주는거라고 화장품값만 환불해준다고 하는데요.궁금한게 회사에서 상관없다는 케어를 더붙여서 판매를 한거면 불법? 사기아닌가요?또한 회사에서는 화장품외에 판매하란적 없다고 했는데, 회사건물에는 버젓이 케어를 받을수있는 베드시설들이 있습니다.그리고 제명의 아니고 지인명으로 등록을 했는데, 지인에게 싸인을 받은건 아닙니다.휴대폰인증번호만 받아서 등록을 했었습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거는 100프로 환불을 받을수있을까요?아니면 일부만 환불을 받을수가 있을까요?문제가 되는게 있나요? 저에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환한가마우지149대체불가 업무 퇴사 질문 드려요.회사에서 특정 업무에 대해 혼자 진행 해서 11월 초에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통보를 햇고 사람 구해질때까지만 기다려주기로 햇습니다.사람이 안구해져 12월 2주차까지, 그리고 또 다시 이번달 말일까지 근무 해주기로 햇는데 사람이 구해질 기미가 안보이네요.시간은 충분히 줫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퇴사 하더라도 문제 되는게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쾌활한치타25직장내 괴롭힘으로 성립할까요?직장내괴롭힘에 대해 궁금합니다.1. 밤샘근무를 하고 눈이 따가워서 비볐는데 피곤한티 팍팍 내서 회의를 끝낸다고 눈치주는 행위(그러면서 퇴근을 안시키고 계속업무를 줍니다.)2. 주말에 출근 시키는 행위3. 주말에 전화해서 업무지시 후 바로 보고하라는 행위(이때 전 출근을 해서 알아봐야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자유로운페리카나23현역군인이 창업지원사업의 결격사유가 될까요?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창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군인이라는 신분이 결격사유나 불이익 조치이라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현역군인이라는 점이 서류평가에 불이익으로 작용할지2. 군인신분이라는 개인정보가 서류평가에 반영될지3. 사업지원금을 받고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영리활동에 해당될지입니다.추후 지원사업측에게도 위와 같은 점을 질문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글을 올리는 목적을 고려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의 표시를 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속한매미60명예훼손 또는 법에 저촉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소규모 사업장에 중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저희회사에 대표가 새로 부임해오면서 저를 해고하려는 움직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겠다고 하니 근로계약만료를 철회하였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저를 쫓아내려는 다른 의도를 준비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원들을 불러서 저에 대한 뒷담화 및 험담을 하고 있으며 저의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내용의 고충을 작성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직원들에게 전해들었습니다.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며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루하루 회사를 출근하는 발걸음이 정말 무거우며 무기력으로 인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성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충을 회사에 정식으로 접수하였으며 대표는 저와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노무사 변호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출한 고충을 저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였을 때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멋진너구리2732달 이내 정도만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편의점이나 음식점 같은 데에서 주말 알바를 구하려고 합니다. 3월부터는 일이 있어서 2월 까지만 잠깐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2월까지만 한다고 하면 애초에 사장님들이 안 뽑을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하기엔 고민스럽습니다.기본적으로 6개월은 할 거라고 생각하고 뽑을텐데 제가 알바에 뽑이고 나서 알바 계약서까지 쓴 다음에 알바하는 중간인 2월 초나 중쯤에 그만두겠다고 말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걸까요? 계약서에 기본적으로 6개월은 해야 한다라고 써있는데 그만두게 되는 거면 제게 법적인 처벌이 가해지는 것인가요?3월에 급전(3월에 열리는 강의의 비용을 부모님이 해주겠다고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부모님한테 받지 않고 제 돈으로 알바해서 직접 벌고자 합니다.)이 필요한 일이 있어서 지금부터 2월 달까지 평일엔 할 수 있는 일을 따로 구할 것이고 주말에도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걱정되서 선뜻 알바를 못 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상세하게 법을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답변 해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