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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영악한집게벌레240대표가 자기 가족을 직원으로 올려놓고 월 1800만원씩 횡령하는데요.ㄹ회사에서 제가 담당하던 신사업이 1년만에 연매출 22억을 찍었고 (스타트업입니다) 그 프로젝트가 주사업이 되었는데요.스타트업이라서 인센티브는 기대도 안 했지만, 끊임없이 다른 것도 더 해라 뭐 더 만들어라 "매출 압박"을 줍니다.그리고 회사에 직원이 5명밖에 없는데, 자꾸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 경영악화일 수가 없는 상황)그러다 어쩌다가 대표 자리를 청소하던 중에 회계가 대표에게 보낸 이번달 인건비 목록을 봤는데요. 거기에 생전 보도듣도 못한 인물들이 직원으로 올라가 있고 매달 600만원씩 챙겨가더라구요. (부부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부부 중 하나의 가족인 것 같아요)횡령이나 탈세 같은 걸로 세무조사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회계도 같이 벌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회계도 이런 걸 도와주는 대신 월급을 올려준 것 같아요. 제가 이 회사에 가장 오래 있었는데, 3개월 차 회계가 갑자기 급여가 같아짐)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현명한븍극곰65연차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사를 1년 11개월 다니고 이번에 퇴사를 했는데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지급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내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시행해서 연차 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귀한레아78아르바이트 서류를 나중에 작성하자하고 최저시급을 안주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22세 학생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편의점 알바를하고있는데 ( 주 4일 알바시간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 까지였습니다. ) 하지만 점주님께서 바쁘시단 핑계로 계약서 작성을 계속미루어왔고 급여받는 날인 이번달 1일에저번달 근로에대한 급여가들어왔는데 주휴수당 + 야간수당 + 최저시급 ( 20% ) 가 입금되지않았습니다. 최저시급의경우 점주님께서 수습기간이란 이유로 덜주셨다는데 확인해보니 최저시급의 90퍼센트는 지급받았어야하는데 80퍼센트만받았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도 분명히 받아야하는데 받지못하고 야간수당도 저희가게가 제가알고있는선에서는 분명 카톡방도그렇고 직원이 7명인데 이것도한 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대응 을 하고싶은데 누군가를 민사소송 이런걸 해본적이 없어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할지 조언을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마운도롱이163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출퇴근시간이 모호합니다.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상주 인원 7명(사장 포함, 서류상으로 4대 보험 가입돼 있는 사람은 9~10명임)입니다.4년 째 다니고 있지만 처음 입사할 때부터, 매해 연봉이 변동 될 때마다근로계약서를 한 번도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4대 보험은 가입돼 있는 상태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사장은 '구두'로 근무시간이 9시~18시(나인투식스)라고 말하지만8시반까지 출근하라고 강요합니다.그리고 퇴근 시간에 대해서는 정해진 시간이 없다고만 말합니다.(평소에 6시 반쯤 퇴근합니다.)여기서 급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30분 일찍 출근하는 것에 대한 급여와,초과근무를 했을 시 발생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일절 주지 않고 있습니다.Q1.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명확하게 출퇴근 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약 법적 분쟁으로 이어나가게 될 경우 지금까지 초과 근무하여 발생한 급여에 대해서어떻게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Q2.근로자의 입장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불리하게 적용될 요소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마운도롱이163업무시간 전 30분 일찍 출근하라는 사장회사 근무 시간이 9~18시입니다.(4년 째 근무중이지만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정확하지 않지만9시부터 18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사장은 업무시간 30분 전까지 출근해있으라고 합니다.사장이 말하는 시간인 8시 반을 넘겨서 9시 이전에 출근한다면법적으로 문제 것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금쪽같은담비45본사 사정으로 인한 갑작스런 편의점 폐업 시, 점주가 본사에 요구 가능한 보상의 범위는?편의점 점주입니다.계약 기간 5년으로, 1년 6개월의 기간 남아있으며, 귀책 사유 전혀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입니다.얼마전 영업관리 담당자가 와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합의가 되지 않아 계약이 종료될 것 같다며 폐점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본사에서 임대한 상가에 위치해 있으며, 정산시 본사에 전대료를 냅니다. )심지어 11월 중순에 임대 계약 종료 시점인데 12월까지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두었으나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11/11 대화)그러면서 회사의 귀책이 있으니, 통상적으로는 반환 해주지 않는 가맹비는 전액 돌려주겠다고 합니다.(고작 몇 백만원 수준입니다.)질문사항1. 임대료를 얼마나 올려달라고 하였기에, 점포를 없애는 결정을 점주와 그 어떤 상의도 하지 않고 결정 하였는지가 이해되지 않는데(사실 이것이 진짜 이유인지도 매우 의심이 듭니다.), 건물주와 회사와 오간 임대료 관련 커뮤니케이션 내용 증명을 요청할 수 있는지2. 개업시에는 기존 점주가 있었기에 잔여 상품을 그대로 구매 하였는데, 이번에는 폐점이므로 남아있는 상품의 처분도 별도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로 인한 육체적인 수고 및 비용의 손해(할인해서 팔아야 할 것이므로)는 우리가 떠안아야 하는데,- 물건 전체를 회사가 구매해갈것을 요청하거나- 불가능하다면, 예측되는 수고와 손해에 대한 추가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3. 갑작스런 사업 종료가 되면 이후에 수입이 0이 되는 상황에 봉착하는데, 이에 대한 위자료( 당초 남아있던 계약 기간에 대한 최소 생활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4. 기타, 점주의 귀책이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이러한 폐업 종용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상담 요청 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깨끗한거미214학원강사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기본급 200이 있고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5:5 비율제로 하는 파트 타임의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3.3프로를 내는 프리랜서로 하기로했습니다.) 다음주에 근로 계약서를 쓰기로했고시간표는 학원에서 정해주지만 수업 내용은제가 만듭니다.4대보험하는것과 3.3프로를내는 종합과세랑 차이점이 생기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럭셔리한재규어87회사에서 징계처리 이게 맞나요??회사내 업무지침으로 3인이상 모여서 식사금지 지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3인이상이모여 식사를 하였고 회사에서 이사실을 알고 방역 수칙위반으로 회사내 징계를열기로 했습니다.관리자 주도하 에 모여서 사유서와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중간에 관리자가 사실관계 확인서를 유도하는 듯한 말을하여 쓰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원들이 재작성하는 상황도있었습니다. 작성을 마치고 나서 다시 관리자가 오더니 운전까지 한 인원에게 운전한 내용이 빠졌다며 불러주는 내용 받아적으라고 하며 작성을 완성시켰습니다.그러고 얼마뒤 징계결과 (감급)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저는 회사에서 무엇인데 사실조사도 하지않은 음주운전을 판결하여 회사내에서 징계를 주고 감급이라는 수위를 주는거냐며 재심을 신청한 상태 입니다. 회사내 에서 음주운전을 단순히 사람들의 말만 듣고 유도하여쓰게한 확인서로만 또 사실조사 나 명확한 증거없이 판결하여 이러한 위내용에 관하여 징계가 맞는건가요??재심은 의미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푸른코뿔소154법적으로 퇴사 통보 후 퇴사 가능일과 손해배상 청구 관련현재 42일째 단 하루도 쉬지않고 일을 하는 상황입니다. 퇴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15일 전리만 통보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또 찾아보니까 당일 퇴사도 가능하지만 인수인계가 안됐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하루 빨리 퇴사하고 싶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우아한제비235협상에의한계약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행사가 취소될 시 법률적인 문제가 있나요1. 저희 기관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행사대행사 모집공고 (협상에 의한계약)을 냈습니다.2. A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3.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협상 중 또는 계약 후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4. 이번에 코로나19가 위중하여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Q1.이 상황에서 A업체가 법률적으로 저희 기관에 소송할 수 있는지?Q2. A업체 주장은 이번 협상이 취소 될 시 차년도 모집 시 A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권환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맞는지?유사한 사례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