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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조용한캥거루123회사에서 실수해서 급여를 깎는게 합법인가요?업무상 너무 많은 일이 몰려와서 물건 구매쪽 일을하고있는데 잘못된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사용하지못하는... 일부러 그런것도아니고 실수인데 회사에서 직원의실수를 월급으로 메꾸는게 불법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호탕한땅돼지85무급대기발령과 구상권청구에 관하여안녕하세요 저는 물류회사의 하청업체(인력도급사소속으로 현장관리직)으로 일했던 직장인이였습니다 총 일은 2022년 4월11일 부터 2022년 9월 26일 까지 일을 하였고9월26일 부터 현재까지 무급 대기발령입니다일단 물류회사에서 보통 1.무적상품(송장)이 없는 상품 2.파손상품 등을 처리할떄 15일이 지난 경우엔 일단 폐기 처분을 하는 것 이 원칙입니다그런데 폐기처분을 하지 않고 식품 같은 것 들은 사무실 내에 보관하고 직원끼리 먹고 그랬습니다총세명이 문제 되었습니다그래서 이걸 문제삼아 물류회사에서 저희를 경찰에 넘겼습니다경찰조사에서 현장관리소장이 다 책임을 받고 저희는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저희는 형사적으론 문제가 없습니다그리고 물류회사에서 하청업체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물류회사에서도 폐기처리하지 않고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너놓았던 것 들도 분명히 봤고 사진도 찍어 놨습니다그런데 경찰에 제출할떄 자기들이(물류회사직원들이) 한 것 들은 cctv를 다지웠고 저희(하청업체소속직원3명)가 한 것 들만 했더라고요경찰에서 조사받을떄 입증된 것들은 단 20만원 이였고요당시에 cctv에 찍혀있던 제품들을 외에 입증이 가능치 않은 980만원은 이것저것 물류회사에서 기회다 싶어서 다 끼워 넣었더라고요그리고 하청업체에서 9월26일 이후로 저희에게 무급대기발령을 내렸고 저희는 집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런데 하청업체 입장에선 계약을 끊기지 않으려고 물류회사한테 손해배상금을 주겠다고 합니다그리고 그 손해배상금1000만원 가량되는 돈들을 우리한테 민사로 구상권 청구를 한답니다그래서 마지막 9월달 월급을 주는데 3명의 임금을 회수한다 합니다그리고 무급대기발령이라 10월달 돈은 없다하고요그런데 판례로 무급대기발령시 임금의70퍼를 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그리고 형사상으로 저는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그래서 월급을 받고 10월에 무급대기발령 지시를 받은 저는 노동청 가서 물어볼려고합니다 강제 퇴사처리를 시키고 11월10일에 준다고 하네요이런상황으로 봤을떄 1.구상권 청구시 민사로 가게된다면 형사로 입증된20만원만 주면되지않습니까?2.구상권을 형사적으로 문제없는 저한테도 걸수 있는겁니까?3.무급대기발령의 70퍼센트 임금을 받을수 있습니까? 노동청가서 신고하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용감한사슴벌레294법인 등기부등본 임원 변경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안녕하세요,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명시 되어 있는 임원분이 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임원변경등기를 해야하는지 또 변경 등기 기한은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초록무당벌레216스타트업 구주거래를 통한 지분조정이 가능한가요?스타트업 초기창업 당시 한국 VC업계를 파악하며 스터디하다가 대표자 지분을 경영권 확보 및 투자유치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70% 이상으로 설정하고 시작했습니다.. 공동창업자인 저는 창업초기에는 다른 회사에 근무를 하며, 퇴근 후 주말을 이용해 스텔스 모드로 근무를 했으며, 2년간 스타트업의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라이센스 취득, 초기 조직세팅,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여러 기회들을 실질적으로 연결했습니다.. 그 결과 시드 투자유치와 팁스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시제품도 어느정도 완성단계에 있어 시리즈A유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최근 만난 VC대표가 시리즈 유치전에 공동창업자의 지분을 정리하는게 필요하다고 했고, 저는 현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스타트업에 풀타임 합류를 고려하고 있어 기존에 스텔스 모드에 세팅한 지분율 보다 높은 임원급 (10%이상)의 지분을 대표에게 요청하였고, 대표도 투자사의 이견이 없는 이상 구주거래를 통한 지분조정에 동의한 상황. 또한, 기존 시드 투자자와도 초기창업자들의 구주거래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고, 시리즈 투자자의 동의와 이해를 위한 레퍼런스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의 사항초기 공동창업맴버의 스텔스에서 풀타입 합류 시, 임파워먼트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구주거래를 통해 지분율을 1/N로 (실제로는 n분할은 아님) 재설정 하려고 함. 공동창업자 간 서로 공동매도권을 설정하고 대표자 외n명이 1대주주로 설정하면 시리즈 투자들어오는 VC 입장에서도 크게 이견이 없을지? 다른 스타트업의 구체적인 케이스, 검토해볼만한 법률적 이슈가 있는지? (이해관계자 조항, 공동매도권 설정 절차)초기창업맴버 중 (초기 6명 보딩) 2명은 지금 다른 업무에 풀타임으로 방향을 정한 경우, 이 맴버들에 대한 지분을 구주거래로 정리하고 현재 기여도가 높은 초기합류 맴버(채용직원)들에게 스톡옵션으로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케이스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철저한오징어160업체물건 3년이상 적재시에 창고비 청구가 가능할까요?말그대로 3년전에 작업하기로 하였고 원단 2만야드가 입고되었습니다 그후로 3년동안 1만야드의 작업을 하였고 1만야드의 물량을 3년동안 저희 사무실에 적재되어 공간차지 및 원단 상하차 주문등 껄끄러운 상황이 발생되었고 작업물량도 1년에 고작 300~400야드정도 하였습니다 더이상 적재불가 및 오더량이 적어 원단을 빼가라고 했는데 저희 사무실에 있던 원단에대한 창고비 청구는 불가능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지친다지쳐위장취업,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범?남자친구 부탁으로 남자친구가일하는 사업장에 위장취업등록 된지 보름만에 퇴사요구 했지만 매번 무시이런식으로 시간 끌다 제 통장으로 9.30 첫 급여 받고받자마자 모두 남자친구에게 이체했습니다이체 하면서도 퇴사요구 강력하게 하며상실신고하겠다고 엄포 놓았지만 화제전환만 하며 미룸이 후에도 수차례 요구했지만 매번 무시입금자명에 적힌 회사명으로 주소 대표 알아낸 후10.6 퇴사처리 내용증명 보냈지만 반송 왔습니다너무 화가 나 근로복지공단에 상담하며퇴사처리도 안 해주지만 일을 다닌 적이 없으니없던 일로 만들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니 직원분께서원점으로 돌리고 싶으신거냐고 하시길래 그렇다 하고내일 서류 접수만 남겨놓고 있는데요남자친구는 지금 사업주랑 짜고 제 명의로도 급여 받고실업급여도 몇달째 받고 있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처음 제가 원한건 단순 퇴사처리였지만지금은 원점으로 돌리고 싶습니다서류 넣고 진행하다보면남자친구 부정수급 받는 것도 드러날 것 같고그렇게 되면 위장취업한 저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테고사장,남자친구 저 처벌 수위를 알고 싶습니다.내일 서류 접수 한다고 하니 부랴부랴 이제서야9.30날짜로 퇴사처리 해주겠다 하고일면식도 없는 사장은 처음으로 저에게 전화를 걸고그렇게 퇴사요구할때는 무시하고 안 들어주더니내일 당장 서류접수한다는 얘기에 이럴 수가 있나요신고하면 서로 크게 피해볼거라며 취소 압박주는데각각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지 말씀 좀 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흡족한쌍봉낙타217상법의 실질적 의의와 형실적 의의가 무엇인가요?상법의 실질적 의의와 형식적 의의가 무엇인가요? 상법의 의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실질적 의의"와 "형식적 의의"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막힌타킨118소음공해(주거 지역 뜬금 의류 물류 공장 새벽 시간) 신고 증거 자료 이렇게 준비하면 될까요?약 6년간 날이 가면 갈 수록 더욱 심해지는 의류 물류 작업 소음 공해로 인하여 숙면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개요)발생 시각 : 22:00~익일 06:00발생 기간 : 일요일~월요일, 약 6년 이상건수 : 5~10건/일세부사항 : -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짧게는 30초, 길게는 5분 동안 우당탕 쾅쾅 작업 후 사라짐- 탑차 트럭 문여는 소리 / 소리지르는 소리 / 물건 싣는 소리(성인 남성 움크린 크기보다 큰 의류 뭉치) / 트럭의 진동 및 정차 시동음 등 → 이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방문해도 증거가 없습니다.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 구청 소음 관련 처리과에 신고를 했지만, 방문하여 경고 및 가이드 조치 몇 번이 다였습니다.매일 경찰에 신고해도 솔직히 경찰이 매번 와주실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방문해도 이미 상황은 끝나있음)*문제는 몇시간 이루어지는 소음이면 신고나 조치가 쉬울 텐데, 단타로 짧게 치고 빠지니 잠은 깨고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인근 주민 모두가 고통 받고 있는데(주변 주민들에게 문의해봄), 제대로 신고하는 사람은 없고 다들 참고 삽니다... 황당한 상황인데요, 일단 서베이 식의 증거는 차후 수집한다 하더라도 영상 물적 증거를 남기려고 합니다.때문에 잘 보이는 곳에 CCTV를 설치하여 일주일 이상 영상자료를 확보하여 구청으로 신고, 안되면 더 상위 기관을 신고하여 분쟁까지 해보거나 처벌까지 받게할 생각입니다.더 필요한 자료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뽀얀비쿠냐2255인미만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환4년이상 기한이 없는 근무자로 근로계약서 쓰고 일했습니다 법인인데 갑자기 운영규정을 신설하여 저를 2년의 계약직으로 변경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한다고 규정을 만든다는데 그러면 기존에 무기계약직?? 정규직?? 이었던 저는 계약직 전환이되고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일단 규정은 바뀌기 전이고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독특한에뮤29본인은 구인광고로 구직을 희망하는 문자로 발송 사장님 면접후본인은 구인광고로 구직을 희망하는 문자로 발송 사장님 면접후입사 2일만에 옆에 직원이(관리자 아님) 이것도 못하느냐며 매우심한 모욕적 발언과 작업을 못하게 방해하였는데사장님 부인은 그모습을 바라보고 나에게 일방적으로 4층에 올라가서 일하라 하였고 4층에 올라가보니 (원하지 않은 근무변경)아무도 없는 썰렁한 사무실에서 나 혼자 회사지시데로 열심히 일하는데 입사 5일채 퇴근시간무렵에 그여자가 나를 죽어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했다며 같이 일을못하겠다며그녀가 그만둔다 한다며 나는 그러한 협박한 말을 한사실이 없다며 항의 하였고 나에게 확인하지도않고 회사사장은 일방적으로 강제해고와 심한 욕설을 하였고 나는 그러한 말을 한사실이 없다며증거을 대라하니 더욱더 화을 내며 사장님보다 나이가 한참많은 나에게 심한 욕설과나는 출근한다 하니 경찰을 부르겠다 며 당장 그만 뒤라 해고라며 수차례 얘기한통화기록 기록에 욕설과 해고라는 녹취록 증거가 있습니다회사 사장에게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근로기준법 76조의 3의 법률에 적용되나요 입사한지 2일만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근무변경 등 위 진술사실에 녹취록 증거로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나요?회사종업원은 대략 30명 가량됩니다정작 피해자는 나인데 없는죄을 뒤집어 씌워 일방적으로 강제 해고로 인하여 가정경제가매우심각합니다어떠한 법률적 방법이 있나요단순히근로계약 미작성과 부당 해고 문제가 아닌것 같아 다시 질문글을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