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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밥이낌일일 16시간 이상 근무에 대해 신고 할수 있나요?일일 16시간 주 6회 근무 8시 출근 하고 6시 퇴근을 해서 숙식을 하는데 6시 이후에도 손님이 있으면 나와서 일을 하곤 하는데요 가게 내 cctv도 있는데 고발 가능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막힌칼새100법적인문제로 제게법적인것을 물을때 ?회사오너잘못으로 제가돈을받았다는이유로 피해를보게되었는데요.이럴때어떻게해야하나요.상대측에서제게법적으로 한다고 문제를계속제기합니다.저는받은내역과모든증거자료는가지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보랏빛안경곰213외국기업 상대로 승소한 케이스가 있나요?미국은 스타벅스에서 뜨거운은료에 데여도, 맥도날드버거를 먹고 살이쪄도, 담배를 많이펴서 폐암이 걸려도 소송을 하면 승소하는걸 본적이 있는거같은데요.혹시 이런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있나요?외국기업상대로 있는지 궁금합니다.우리나라 기업상대로라도 있으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느긋한박각시51알바 매달 근로계약서 작성시 -재계약 퇴직금 못받나요?22년 10월 23일부터22년11월 30일 까지 근무를 했습니다.주 60시간 넘게 1년을 일했는데, 근로계약서는 달력기준으로 1일부터 말일까지 작성해서 총12번 작성했습니다. 중간에 직원으로 근무를 한적이있었고 이부분은 계속근로가 인정된다고 알고있습니다.퇴사후 회사에 문의해본결과 알바는 퇴직금 지급을 하지않고,매달 재계약으로 근로계약 작성이유가 퇴직금 지급하지않는 이유다 라고 들었습니다.말이 맞는건가요?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월 31일이 근로계약 작성시단절기간 31일 날짜가 들어가면 계속근로가 인정안된다고 하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급여도 총 12번받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로그다이아법인대표이사가 꼭가지고 있어야하는 서류법인대표로 아무도 주지말고 꼭 혼자 가지고 있어야하는 서류들이 궁금 삽니다. 예를들어 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도장등등 (집사람도 주지말아야할지..ㅡㅡ)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산뜻한코끼리228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회계감사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방발 사업진행 시 사업시행자가 1인 토지등소유자방식일 경우에 동법 112조 회계감사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급합니다(대상에 해당하는지, 회계감사 자체가 의무적인 사항인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유명한 대형 로펌들은 왜 유명한건가요?우리나라에 유명한 김x장, 태x양 같은 대형 로펌들은 왜 유명한거에요? 돈많은사람들이 소송할 일이 생기면 자주 찾는다고 하더라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올곧은홍관조189어떤 유통사가 저희를 제조사로 거짓표기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1. 저희는 수산물 식품 제조사입니다. 2. A라는 유통사에 22년 3월 16일에 제품을 납품한 적이 있으며, A 유통사는 B 온라인업체를 통해 저희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시사항에는 제조사가 저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3. B 온라인업체의 판매량이 저희가 납품한 제품량보다 많아진 것을 확인하고, 저희 제품이 아님을 의심했습니다. 4. 저희는 B 온라인업체가 판매하는 "저희" 제품을 구매해보았습니다.5. 수령하여 직접 확인한 결과, 저희 제품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6. 다른 곳에서 같은 종류의 생선을 매입한 뒤, 저희 제조사 이름이 나온 표시사항을 사용하여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7. 11월 20일, B온라인업체와 A유통사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현재도 판매하고 있습니다.법적인 제재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관리 감독 주체가 위법행위를 알고도 넘어간 다음 차후에 이를 문제삼은 경우 관리 주체도 방조범으로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단체 갑에서 A라는 활동을 해오라고 시켰는데 사람들이 꼼수를 써서 해왔습니다. 그 구성원들끼리는 커뮤니티를 통해 이미 그 꼼수를 공유해왔는데 A활동 검수 주체인 갑 관리자들도 이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갑과 거래하는 을 측이 꼼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갑은 꼼수행위를 한 구성원들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징계하였습니다. 이때 다음 3가지가 궁금합니다.1. 사실 그 꼼수행위는 사전에 금지된 행위도 아니었고 갑과 같은 일을 하는 다른 단체 병 등에서는 이미 공식적으로 사용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이때 갑의 징계행위가 불법적일까요?2.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 것이 협박죄에 해당할까요?3.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백번양보해서 형사처벌 사안이라 했을 때, 이를 알고도 묵인하다가(본인들이 직접 인정했습니다.) 외부적으로 문제가 생기자 부랴부랴 징계조치 및 형사처벌을 언급하는 것이 꼼수(범법행위)에 대한 방조범으로 볼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재규어지폐기물 재활용 법인을 외국사람이 소유할 수 있나요환경 관련 분야에서 폐기물 재활용 허가가 있는 환경 업체 법인을 외국인이 소유할 수가 있는지요. 있다면 지분 100프로를 전부 다 소유 가능한지요. 아니면 지분을 몇프로까지 소유할 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