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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박식한흰죽지280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무단퇴사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해 패소할 가능성이 있나요?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로 주2일 3주간 근무> 여러문제로 다른 일자리 구함->점장한테 이번주까지만 하고 관둔다고 퇴사의사 알렸고 점장도 알겠다고 했음-> 새로운 일자리 교육시간때문에 마지막 날짜 근무를 못할거같다고 알렸는데 점장이 안된다고 함 정 안될거같으면 한시간만 빼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거절당함-> 알바가기 하루전 문자로 이번주부터 안나간다고 말하고 차단함1.근로자의 무단퇴사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는게 쉽나요?2. 이럴 시 제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순수한개개비80아르바이트 정해진 시간 없이 근무하는게 정상인가요?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정해진 시간 없이 그냥 일손 필요하면 부르고 손님 없으면 한시간 일 시키고 보낼 때도 있고 일주일은 아예 안부를때도 있고... 이렇게 하는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향기로운할미새28위탁판매계약시 수수료율 산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A업체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려 하는데, 수수료율을 몇프로로 산정해야 될지 문의드립니다.보통 적게는 2~3프로, 많게는 10프로까지 된다고 알고있는데이 기준은 회사간의 합의로 알아서 정하면 되는건가요?회사간의 합의로 정할시에 주의할 사항이나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그리고, 혹시 수수료율 산정시 정률제가 아닌 정액제로 산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ex) 기본 수수료비용 월100만원 + 매출액이 일정금액이상 발생시 +0.01프로 등이처럼 정액제+정률제로 정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수리펑보통 회사에서 회사사유로 산재가 발생하면산재처리해서 받는 금액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예를들어 지게차를 운영하는 회산데지게차가 후진하다 제가 살짝 다쳐서 일을 못할것같다했더니사장이 폭행을 하면폭행죄랑 산재처리 둘다가능한가요?산재내용(사장이 운전한 지게차로 인한 손가락골절)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솔직한호랑이275파트타임 근로기준법 관련문의 드립니다.제 동생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근무시간은 평일 3시간 5일 총 15시간을 근무를합니다.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1. 주휴수당 받을권리?2. 유급휴가가 주어지는지?3.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4.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을 들어야하는것인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반듯한칠면조49사내 코로나 방역 책임자는 없는건가요?코로나 상황으로 다들 힘든 시기입니다. 연일 감염자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사무실 내에서 아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사내에서도 조치를 해야할거 같은데.. 이런 조치에 대한 불이행시 책임져야할 책임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책임자가 준수하지 않는 경우 어떤 처벌이 가해지는지 신고방법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풍족한상사조193소규모 수입주류판매하고 싶은데 요건을 알고싶어요동호회에서 시음회를 거친 후 소규모로 병입 수입주류를 판매하고 싶은데 관련 면허나 사업자 업종이 뭔지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질 않고 세무소는 전화도 안받고 궁급합니다! 그리고 울산지역 소규모 수입주류 도매업자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현명한메뚜기291마트에 쌀입점하며 입점비요구에 줬는데저는 쌀 판매상입니다마트에 보통 진입을 할때입점비 명목으로 입점비를 받습니다.첨에 사장이 700을 요구해서 주고 2주년행사에 100을 요구해서 줬습니다.별도의 계약서는 없습니다.기존 물건 장부에서 물대비를 차감했습니다.계속 거래하는 기존 조건이 전재가 있었는데타업체에서 치고 들어와 거래가 종료되었습니다.장사를 떠나 기분도 나쁘고 사장이 더더욱 구의원입니다.법적으로 이길수 있는 방향을알고 싶습니다.저는 설령 억울해서구의원하는 그자를 법적으로명예실추라도 시키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어떤방법이든 돈을 못받더라도이기고 싶습니다.저에게 어떤 법적 해가 존재하는지도도움주십시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올곧은오릭스2285인 미만 사업장 무단퇴사 후 손해배상청구안녕하세요. 현재 인천에 살고 있는 26살 남자입니다.말이 길고 복잡하고 쓸데 없는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도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스타트업 회사에서 물류 / CS 전체를 담당했었습니다.그 전에 경력이 있어, 경력직으로 채용하였으며,2,600만원의 식비 따로 지원을 보고 입사를 하였습니다.주 5일제에 근무시간은 09시 30 ~ 18시 30입니다.입사 후 단 3일 정도의 인수인계를 받고사수는 갑자기 퇴사를 하였고,이후 약 3달 동안 평균 퇴근시간 20~ 23시였으며,7일에 1일정도는 24시, 01시에 퇴근한 적이 있습니다.또한 이에 대하여, 사업주 측은 급여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며저녁 사주는 거로 만족하라고 하였고,그 마저도 안 사주는 날이 절반 가까이 되었습니다.또, 3월 1일 비 오는 휴일에 아침 07시에 출근하여 새벽 01시까지 창고 정리 및 정리 관련하여 자료 정리를 하였으며,그 다음 날 10시 출근 한 적이 있습니다.사건은 몇 일 전, 04월 23일 금요일에 정당하게 1개월 전 보고 후 연차를 썼으며, 연차 복귀 후 일요일 출근하라는 말에 가족 여행때문에 오지 못 한다고 하였습니다.또한 월요일 및 화요일에 몸이 아파서 출근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화요일 당일 퇴사 하였으며, 금일 짐을 챙기는 중에제 물건을 (슬리퍼 , 코팅장갑 ) 찾지 못하였으며, 이에 나중에 택배로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무단 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고, 법무법인 및 기타 등등 뭐 어려운 말 써서 잘 모르겠는데,여튼 월급은 정상적으로 들어갈거지만, 손배청구는 월급 1~200수준으로 커버칠 수 있지 않다. 금액이 더 나갈수도 있다.내용 증명 가기전에 미리 말하니까 저보고 대비하라고 하였습니다.주말 출근 및 야근을 수십번을 하였을 때, 야근 수당 챙겨달라고 한번 말했다가미친 놈 보듯 쳐다보면서 직원은 당연히 야근하는 거고,지급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저도 압니다 지급 의무 없는 거, 제가 제 개인적인 용무때문에 야근을 하는게 아니고 회사 일을 하려고 야근 하는 건데 사람이라면 오히려 고마워 해야 하지 않나요?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평일에 따로 쉬게 해준다고 했고, 수습기간을 한달 땡겨준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저 말은 저 말고도 같은 달에 입사한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을 해주니, 특혜가 아닌 것 같습니다.또, 지금까지 야근 했었을 때 그 다음 날 늦게 출근 딱 한번 했습니다.늦게 오라고도 안 하더라고요.근데 연차 전날인 목요일날 사무실 직원들 전체가 7시 30분까지 야근한 적이 있는데, 사장이 저는 연차 잘 갔다오고, 나머지 직원들은 오후에 출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당일 퇴사 및 무단 퇴사는 도의적,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러므로 손배청구를 하겠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내가 일하면서 딴 짓 했나, 놀았나, 그렇다고 일을 안 했나, 못 했나, 내가 전 사수에게 3일 일 배웠는데 그것도 못 한다고 털었으면서 나한테 도의와 이리를 따진다?내가 그렇게 야근을 했었을 때는 말로만 고생했다 고맙다 이러면서다른 직원들이 조금 야근하니까 바로 오후 출근?진짜 정말 억울합니다.너무 두서없게 쓴 것 같은데 혹시나 보고 도움이 되실 까봐 적어놨습니다...죄송합니다.. 밑에 다시 정리해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02월 04일 입사 04월 27일 퇴사 통보.2. 이후 사장에게 전화가 4통 왔으나, 병원에 간 이유로 콜 백 안 함.3. 겸사겸사 집에 수도까지 터져서 공사하는 거 보느라 그 다음주인 금일 05월 03일 짐 챙기러 감.4. 무단 퇴사 및 무단 결근으로 법무법인 끼고 뭐 세무서 뭐 해손배 청구 할 거니까 알아두라 함.5. 정작 내 물건은 다 받지도 못 했음.궁금증 - 1. 손배 청구가 가능한지?? 현재 서류 작업은 다 끝났고계약서 작성시에 있는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이라고 함.2. 손배 청구를 한다면 제가 내야할 금액은 어느정도인지..?네이버에선 뭐 청구하기 어렵다는데 어렵다는 건 할 수 있단 뜻이니까...3. 이러한 사건으로 손해배상을 성공적으로 청구하여 사업주가 돈을 받은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냉엄한랍스타18재택근무 관련 노동법 문의드립니다.저는 현재 외국계 회사의 한국지사 소속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100% 재택근무 포지션 이며, 급여는 한국통장 및 원화로 받고 있습니다.사무실로 출근할 일이 아예 없고, 업무도 메신져 및 이메일로 하고 있습니다.제가 태국에서 워크퍼밋을 받아 일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한 정리해고를 당해서 한국으로 왔고 현재 한국에서 재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지 태국에는 저의 약혼녀가 있습니다.(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이런 경우, 제가 한국이 아니라 태국에서 재택 근무를 하게 된다면 혹시 노동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워크 퍼밋 비자가 아닌 일반 관광으로 들어가서 무비자 체류일이 종료되기 전 다시 한국으로 왔다가 일정 기간 후에 다시 들어가고를 반복할 생각입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