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 요청 및 유선 상담 시 홍보 및 마케팅 수집・이용 동의고객이 당사의 서비스에 대해 견적 요청 또는 유선 상담 요청 시연락 받을 번호를 기재합니다.고객이 요청한 방법(전화, 메일, 문자) 등으로 견적이 구두 또는 문서로 제공되는데이때 마케팅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마케팅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문서 등으로 남겨두는 것은 아니지만, 고객이 상담을 통해 견적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용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가능하다면 보관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