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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명의 이전을 몇년째 미루고 있습니다. 법적대응을 해야될듯 합니다.지인에게 제트스키를 구매하였습니다. 약 5년전이구요 제트스키를 실고다니는 트레일러는 그당시 이전받았고 제트스키의 명의를 이전해주지 않습니다. 온갓 핑계를 대면서 지난시간이 5년입니다. 입금내역은 다있고 재촉한 내용또한 있습니다. 법적으로 소유권이전 소송을 하고싶고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하며 변호사 고용시 비용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화끈한가마우지27이런 경우도 횡령이 적용되는 건가요?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반품 되었는데 회계 직원이 반품된 물건을 숨겨두고 제3직원에게 가져가서 쓰라고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인이 숨겨두었으니 가져가서 쓰라고 한 회계직원과가져가서 쓴 제3직원 모두 횡령한 것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회계 직원은 1년넘게 함께 일한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회의감이 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꼼꼼한금조57스터디카페 환불 정말 문제 안되나요?스터디카페 100시간권을 오늘 오후 6시에 어플로 구매했고 기간권 구매해야하는걸 잘못 구매해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스터디카페 사장님께서는 환불 절대 안 된다고 어플에 쓰여있다고 하시는데 사용을 했다면 몰라도 이용을 아예 안 했고 결제만 한 건데도 환불 불가라고 쓰여있으면 환불 거부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이용을 안 했는데 왜 불가능한건지 이해가 안 가서 왜 그런거냐고 물어보니 자꾸 무시하시고 쓰여있어서 안 된다는 말만 하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성실한얼룩말224법인 사업장이 2개인데 한곳에 고용제한을 받았을때 다른 한곳에도 고용제한이 걸릴까요?법인사업장 2개를 운영중입니다 주소지는 다르고 업종과 대표자는 같습니다 A라는 회사에 3년간 외국인 고용제한을 받게 되었는데 B라는 회사에도 똑같이 적용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연한독수리140알바 하루만에 그만둬도 되나요?너무 힘들고 사장님도 저랑 잘 맞지 않고 도무지 일을 못 할 것 같은데 문자로 얘기하면 될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귀여운팬더곰238불법 녹취의 범위는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건가요? 법인이 대출과 관련하여서 본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때 대출과 관련된 내용을 주도했던 이는 법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거나 혹은 주주에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인데 녹음을 해서 이를 증거로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관계없는 이가 대출에 나서서 녹취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황금빛잉어킹이런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 죄 성립이 되나요?한 가맹점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는 중입니다.가맹점 브랜드 특성상 이른 낮부터 많은 고객을 상대하여야 하는데, 가맹점주가 술을 좋아하여 근무 전•중으로 술을 잦게 섭취합니다.본인이 사장이기에 본인 업장에서 그러는 것을 갖고 직원인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으나, 지속적으로 섭취하다보니 적은 량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기에 넓지 않은 근무지에 술냄새가 짙게 나는 것은 당연지사며 본인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또한 술에 취해 기분의 높낮이가 자주 바뀌어 직원과 고객에게 다소 감정적으로 대하게 되어 옆에서 지켜보는 다른 직원들 입장에서 혹여나 사고가 날까하는 불안감이 조성됩니다.본론으로 들어가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제가 브랜드 본사에 가맹점주의 행태를 내부고발 하고자 계획을 하고있습니다.다만 문제는 섭취하는 장면을 촬영하면 몰래카메라 촬영이 될까 싶어 증거자료로 카운터에 다량의 술과 먹은 흔적이 남은 사진 한 장만 뿐이라는 점입니다.제가 우려하는 상황은 이러한 상황 설명과 증거자료로 촬영해둔 사진을 본사에 제출할 경우, 가맹점주가 본인이 먹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혹여 이러한 경우로 가맹점주가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를 할 경우, 죄가 성립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근면한가재22대표권 남용에 대한 사례 질문입니다.사단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 소유의 토지를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을 매수인과 체결했습니다.매매대금을 6억으로 했지만 4억으로 실거래를 했다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2억은 대표이사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매수인은 혹시 2억을 횡령하려는 의도인가하고 의심을 했지만 계약은 이행했습니다. 실제로 대표이사는 횡령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사직으로부터 해임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표이사는 전의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제가 생각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당연히 대표권 남용이고 매수인이 의심했다는 것으로 인해 민법 107조 단서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계약은 무효가 되지만 그렇다고 전부 무효인것이 아닌 민법 137조 단서의 일부 무효가 될 것 같습니다. 전 이사가 횡령했던 2억에 대해서만 무효화시켜 전 이사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음과 동시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물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입장에선 위 사례를 어떤 근거로 풀이하실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조기퇴근한 배달대행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요?매장 운영시간은 22시까지고 필요에 따라 연장하기도 합니다. 배달대행 업체는 24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니 연장해도 괜찮다고 했고 24시 이후에도 영업하게 되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그런데 23시 30분 정도에 주문이 들어와서 배달 요청을 했는데 24시가 넘도록 기사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 기사들 다 퇴근했답니다. 급하게 제가 배달했으나 배달이 너무 지연되어 고객에게 욕 먹은건 덤입니다.다음날 배달대행 관리자한테 물어보니 다른 가게들 콜이 없어서 조기퇴근 했답니다. 24시까지 근무하기로 했으면 해당 시간까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조기퇴근 하니 더이상 픽업 불가라고 공지라도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기퇴근으로 인한 배송지연에 대해 손해배상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활발한다람쥐10퇴사후 이중취업에 걸렸을경우 어찌해야되나요?.?급여지급지연으로 버티다가 중간에 다른곳에 취업하고 연차쓰고 병가쓰고 급여가지급한달에 퇴직처리를했는데 앞에 회사에서 이중취업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중취업전까지 급여 환수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인가요? 근데 제가 정말 잘못한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