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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등기과태료를 다 납부해야 등기가 완료되나요?사단법인인데요등기 변경을-임원 정관 등등을 안한지 7년이 넘어 하려는데요과태료가 부과될거라는건 알고있습니다.그런데 등기과태료를 다 납부해야 등기가 완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멋진황새110건물주한테 법률적으로 할수있는게 있을까요?상가임대기간2년계약이었으나 제가 개인적으로 이름없는 프랜차이즈하다가 시작한지얼마안되서 사기를당한걸 알게되서 소송을진행하고있고 해결이되면 다른가게를하려고 영업을 할수없어서 5개월정도 문닫고 수입이없는채로 알바해서 가게월세를 내고있다가 임신을하게됬어요. 나이도많고 초산이라 귀하게가진애기라 알바를 할수없어서 주인분께 상황설명하고 가부동산에 내놓고 세입자를 구해놓고 가겠다 했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연락이와서 사위가 가게를 구하고있는데 가게를 볼수있냐해서 지금영업을하지않아 닫겨있는데 보신다고하면 가서 보여드리겠다고하고 사위분께 연락처 전달해도 되냐해서 그러라고했습니다. 부동산에 월세 내놓고 10일정도 지나서 가게에 계약하시겠다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제가 사실 가게들어갈때 시설투자를 좀해서 일부라도 받고싶은마음이있어서 부동산에 여쭤봤는데 안그래도 저희가게에있는 일부 시설들이마음에들어서 같이 인수하고싶다고하셨데서 잘됬다하고 그분이 계약을 하실거같데서 주인아주머니께 연락을드렸더니 가게내놓지말라며 우리사위가 가게를쓸거라고 파토를 놓으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아주머니께 연락을드렸더니 사위가쓴다고 가게내놓지말라고하지않았냐며 없는소리를 하시는거에요. 제가 통화녹음한거 보내드렸더니 읽고 답장안하시고 전화도안받으시고 문자도 계속읽고답없더니 저녁시간에 사위라는분한테 전화가와서 같은소리 계속반복하더니 통화녹음있다했더니 주인이 가게를 쓴다고하면 우선순위가있다면서 헛소리를 해대서 제가 어차피 가게를 계속쓰겠다하면 사위님은 가게를못쓰실텐데 그럼 우선순위가누구한테 있는건가요 했더니 또말바꾸더니 그럼 전대계약을하잡니다. 남은기간만쓰고나가는 조건으로요. 시설비주고들어오는사람이 전대계약하자고하면 누가하나요. 아니나 다를까 계약파토냈습니다. 제가그래서 다시연락드려서 계약파토났고 계약기간까지 가게 계속쓰겠다고 슬쩍떠보니 그러랍니다.ㅋㅋ제가생각할때 주인분이 제가 시설권리금받는걸 방해하신거같아보이는데 법적으로 할수있는일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시뻘건칼새42부당해고구제신청과 사기죄의 연관성 여부안녕하세요 얼마전 회사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기각이 되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저한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 되었으니 사기, 기망이라는 명목으로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현재 고소장은 정보공개 해 둔 상태이고, 아직 보지는 못 했습니다.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과 사기죄가 연결이 될 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청초한바구미102서울보증보험 구상권 청구 이의신청 수용여부?안녕하세요.제가 20년10월부터 혜윰이라는 보험대리점에 일반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혜윰이 생보사와 업무제휴가 안되는 상황에 회사 관계자가 엠금융이라는 대형 ga에 저를 지점으로 하는 대리점 계약을 종용하게 되었고 직원인 관계로 제가 지점장 코드를 내어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21년2월~5월까지 혜윰에서 작성계약을 체결하고 빌생한 수당은 저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제 급여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은 회사관게자인 한00계좌로 송금되어 회사자금으로 사용 되었습니다.이후 보험 유지가 안되어 환수가 발생되었고 서울보증보험을 계약한 저는 구상권 청구를 당하게 됐습니다.혜윰에선 12월까지 처리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폐업수순으로 갔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되기에 제가 개인대출로 2천만원을 상환하고 잔여 부분은 분할상환 중입니다.현재 연체가 되어 약식소송으로 이런 사항들을 이의신청하려고 하는데 수용이 될지 궁금합니다.송금내역/차용증은 있고 대표는 바지사장이고 실질 운영자인 한00(형제)들은 한 명은 다른 범죄로 구치소 수감중이며 한 명은 연락두절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거래처 사장의 와이프에게 어이없이 욕을 먹었습니다 고소되나요?거래처에 납품겸 수시로 가는데 갈때마다 서로 잘아니까 커피도한잔하고 앉아서 수다좀 떨다가 옵니다.가는길에 거래처사장이 저에게 커피한잔부탁한다전화하면 돈받고 사다주고 과자도좀 사주고 할정도로 사이가 좋습니다.근데 오늘 아침에 가니까 거래처 사장와이프가 와있더라고요상당히 아니꼽게 대하더니 나중에 문자로안방드나들듯 하는거 기분나쁘니까 물건만놓고가고 들어와서 인사도하지말라길래내가 마음대로 들어간게아니고 사장님이 들어와서 차도한잔하고 이제 이야기도좀하라고 해서 그런거다 그게기분나쁘면 물건만놓고 가겠다라고하니말을 못알아먹냐면서당신행실을 내가아는데 다말해버릴수있다하길래난잘못없고 그런말들을이유없으니 어디말해보라했습니다.그러니 내일아침에 사무실오면 다까발려주겠다 개쪽팔준비해라 이러더라고요내일 마주치면 다녹음해서 고소할생각인데명예훼손쪽으로 고소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경건한곰81근로계약서 위조로 인한 실업급여 반환, 고소질문처음 채용시 근무조건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고 근무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계약직 종료 후 퇴사를 했고, 실업급여를 수령했는데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정정하여 개인사유 퇴사로 변경을 하였더군요.그래서 확인해보니 정규직으로 등록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내용을 변경하여 위조를 하였고 나라에서 지원금을 탄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규직으로 등록이 됐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게 되어버렸고, 반환명령이 떨어져서 2배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회사에서 청년채용 관련하여 조사하던 도중 계약서를 위조를 했다는건 증명이 되었는데 뭐 벌금을 냈으니 자기들은 끝났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고소를 할 수는 없는건가요 ? 그리고 실업급여 반환한 것에 대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꼬미아범저와같은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어느 남성과 PC방에서 만나 같은 게임으로 약간 친분이생겨 함께 흡연실에서 담배를 태우며 나이와 직업을 소개했습니다.당시 저는 보험과 차량관련 영업직을 하고 있었으며 상대는 한 기업의 대표라며 이곳에 공사를 입찰받아 일하러 왔다며 명함을 교환 하였습니다. 추가로 본인의 회사 차량과 차량보험등 도움 줄수 있으면 돕겠다며 영업사원인 제게 말하였습니다. 사건은 그 다음날 본인이 자리를 하던 도중 지갑을 분실하여 그렇다며 본인이 구매하고싶은 물건이 있다며 돈을 빌려달라 요구 하였고 서로 직업과 명함을 주고받은 저는 당연히 한 기업의 대표인줄 알고 그사람 이름으로 두차례 송금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추가로 본인의 계좌로 돈을 더 송금해달라 하였고 끝자리를 맞추자며 현금도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다음날도 다다음날도 계속 지갑을 찾았다 찾은분 만나기로했다, 회사 경리가 보내줄거다 하면서 계속 약속을 미루다 잠적해버렸습니다. 그분이 지내고있는 숙소를 알기에 숙소 사장님께 여쭤보니 방세도 밀린상태이며 저는 이사람이 한 기업의 대표가 아님을 알게되어 고소를 하였는데 해당 경찰서에서 사기죄 성립이 안된다며 정 원하면 저보고 증거를 가지고오랍니다....답답한 마음에 명함에 있는 회사를 찾아 연락을 해보니 가까운 다른 지역의 숙박업소 및 노래방 등 3차례 비슷 한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직위 및 직함을 속여 변제능력이 되는 사람인것마냥 저를 기만한 사칭사기가 아니냐 물었지만 해당 경찰서는 여전히 사기죄성립이 안되니 저보고 입증할 증거를 만들어 오라는데 정말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걸까요 근액은 28만원 소액이라 이해는 하지만 가해자와 해당 경찰분의 태도에 너무 화가나고 답답하여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승진과 관련한 연봉책정 궁금해여1년전 진급하게되어 연봉이 오른상태입니다 그러나 정확한연봉협상없이 구두로 전해받은 연봉이 있는데 얼마전 확인해보니 그에 못미치는 부분이 많더군요 이러한 경우 회사측에서 받을 보상이나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개인사업자 직원 등록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아는 사람이 저를 마음대로본인 개인사업자 직원 등록을 해둔 거 같은데주민센터 가서 확인하거나 아니면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확인하고 취소? 하고 싶어서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젊은메추리6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주차관련건물에서 월세내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두명정도 차를 건물지하에 댔는데 건물주가 입주자들은 한대만 대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부분이 계약서에 명시가 안되있으면 2대씩 대도 상관 없지 않나요?? 출근하는데 차댈곳이없어 난감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