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캐슈넛근로계약서 작성을 근무기간 만료 즉 사후 작성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기간제근로자 채용 후 근로 시작일 근로계약서를 생략하고근무가 종료 하고도 시간이 지난 뒤 당초 근무했던근무시간, 급여를 토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하는데법적으로 문제되는부분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올곧은게논74사외이사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나요?저희는 벤처기업이고 벤처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로서 사외이사한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하는데, 한가지 걸리는 점은 해당 사외이사가 투자사와의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사에서 선임한 사람들입니다.관련 법령을 찾아봐도 그 사외이사들이 스톡옵션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헷갈리는데, 참고로 투자사의 지분율은 10%가 넘고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정직한개2215년차 직원, 10년차 사무장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1. 5년차 또는 그이상 직원의 월급2. 10년차 사무장 월급위 2가지의 월급이 궁금합니다.대략적인 급여의 금액범위를 알려주셔도 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곰살맞은종다리265건축물 등기에 대한 법무사의 적정 보수를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회사에서 3층위로 한층을 증축했는데요,건축물 등기를 하려고 법무사 비용을 알아보니, 법무사 보수가 20만원정도 하는데, 이 비용이 적절한것일까요?법무사 보수표라던지, 표준 보수표라는게 있는지요?참고로 취득세는 약 300만원도 납부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집요한쇠오리210비영리사단법인의 영리법인 운영 및 주식매입에 관한 법률 상담 요청저희 비영리 사단법인에서는 최근 조직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자산 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회사 격인 영리법인 설립운영 또는 설립투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가능성과 제한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귀하의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구체적으로, 저희는 다음 사항에 대한 상담을 요청합니다:비영리사단법인이 영리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제한 사항이나 요건이 있는지.비영리사단법인이 설립을 투자하고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고 배당금 수익을 얻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이를 위해 준수해야 할 법적 요건이나 제한 사항이 있는지.이러한 활동이 비영리사단법인의 세금 혜택이나 비영리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있는지. 4. 제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영리법인의 수익 일부가 비영리법인으로 귀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가령 영리법인 설립시 비상장 주식으로 배당금으로 귀속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이러한 사항들을 설계하고 자문을 얻을려면 법무법인으로 문의를 해야 하는지? 아님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자세한 자문을 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통해, 비영리 목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도 재정적으로 건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전문적인 조언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잘웃는두더지7배임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대표이사가 회사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알았더라면 무효이기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않는다고 하는데 왜 차용증이 아니라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상대방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무죄가 아니라 배임죄 미수로 처리하나요? 차용증이랑 약속어음이 배임죄에서 무슨 차이길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사려깊은수염고래3앱개발 외주 용역 사기 배임 기망 사건입니다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을 진행한 개발자를 고소하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저는 앱 서비스 프로젝트에 관한 문제로 [B]과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안드로이드, iOS 앱 개발과 함께 관리자 페이지 및 관리자 페이지의 개발을 포함하며, 약정되었습니다. 계약된 개발 기간은 8월 13일부터 11월 13일까지이며, 이후 디버깅 기간을 포함하여 총 6개월이 예상되었습니다.그러나 개발자는 개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와 함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전에 개발자는 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으나, 실제로는 개발 능력이 없었습니다. 대학생계약 이후, 제작사는 결과물을 전달하지 않았고, 수많은 업무 지시와 미팅을 요청했으나 개발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발자는 계약 이후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바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팅 요청 및 자료 요구를 진행했습니다.저희가 보유한 녹음 파일에는 개발자가 바빠서 작업을 하지 못했다는 내용과 능력이 부족하여 개발을 진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상하는 피해 항목합니다.예상 매출 손실인력비용: 개발 지연으로 인해 추가로 투입된 인력에 의뢰인 인건비 포함 추가 비용: 개발 지연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들을 포함 마케팅 비용, 운영 비용, 프로젝트 지연에 따른 벌금 프로젝트 재개비용: 3000~8000만원 5월 출시하려면 단기간에 인력이 많이 필요한점신용손상: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해 고객이나 파트너사로부터의 신용 손상이 발생한 사항법적 비용: 이번 사건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이러한 상황에서 프로젝트가 4월에 출시되어야 하므로 추가 개발자 및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비용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조치와 함께 추가 개발 인력을 투입하여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변호사의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현재 개발자는 연락두절상태 입니다.ㅖ저는 형사상 사기 배임 업부방해등 적용할수 있는 부분들은 모두 적용하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자비로운보석새119비상임이사를 채용하면 이해충돌 방지법에 걸리는 건가요?회사소속 단장 혹은 소속 감독을 채용하려고 합니다채용은 서류와 면접 진행예정이때 현직 회사 소속 비상임이사가 지원 및 채용할경우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대나요?문제가 된다면 어느 항목에 걸리나요?이사를 그만두고 채용에 임할시 가능한가요?채용방식이 임명직일 경우 문제가 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초록코뿔소147개인사업자 - 성우 간에 계약할 때 계약서 작성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개인사업자로, 이번에 성우분들을 고용하게 되어 계약서 작성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저는 한국성우협회에서 제공하는 성우표준계약서 양식을 기반으로 성우분들께 계약서를 드릴 예정인데요,(다음 링크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http://www.kvpa.co.kr/sub.php?menu_number=510)아무래도 성우표준계약서는 >큰 회사 단위의 제작사/방송사와 성우 간의 계약 + n부작 이상의 시리즈물과 같이 성우들이 오랜 기간 참여하는 계약>개인사업자와 성우 간의 계약 +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단 한 번만 녹음 참여하는 계약 사실 대부분의 조항들은 제 사례에도 충분히 부합하여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3항 계약 해지시리즈물 애니메이션이라면 2화, 3화 등등 회차를 이어서 계속 성우분이 작업하다가 성우나 방송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종료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단편 애니메이션에서도 3항의 내용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적용된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3항의 내용 역시 문제가 없다면 위의 성우표준계약서를 굳이 양식 바꿀 필요 없이 제 사례에도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헌신하는황여새109호텔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가스안전관리사자격증을 선임하였습니다가스안전관리자 자격증을 호텔에 걸어놨는데요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걸어놓은 사원이 퇴사를 하여 제가 자격증을 따서 걸어놀까 하는데요겸직이 가능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