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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튼실한기린83취업규칙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해야되는지저는 공공기관 노무담당자입니다. 저희 기관으로 근로자가 아닌 외부사람이 취업규칙의 정보공개를 청구 하였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에게는 전부 공개 되어야하지만 외부인에게도 공개를 해도 되는 것인지 판단이 안되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단한부엉이94의무고지 위반 시 제척기간 3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상법 651조 에서는 3년 내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다고 나와있고민법 157조에는 초일불산입이 있습니다.만일 제가 2019년8월28일에 보험가입후 의무고지를 위반해서 해지된다고 할때 2022년8월28일에도 해지가 가능한건가요? 【보장개시일】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보험연도】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차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19년 4월 1일인 경우 보험연도는 4월 1일부터 차년도 3월 31일까지 1년을 말합니다.보험약관에 보장개시일과 보험연도에 나와있는대 이것으로 계산하면 28일은 해지가 안될것으로 생각이드는데법이 먼저인가요? 약관이 먼저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냉엄한하늘소52편의점 수습기간 이거 불법인가요?GS25 직영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월.화.수.목 22-08 야간인데저 포함 3명이서 근무중입니다.휴게시간 1시간은 무급인데휴게시간은 3명이 근무고 유/무급은고용주 마음이라 어쩔수없는데3개월간 수습을 걸어서 최저에서300원씩 빼고 준다고 하더군요.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긴했는데이거 합법인가요?직영인데 의심스러워서 질문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흡족한나방130회사에서 들어준 보험 계약자 변경 해지회사에서 십년전에 실비보험을 들었습니다 계약자는 대표 피보험자 본인 (직원)권고사직 권유받고 회사를 작년11월에 그만 두었습니다그러면서 보험을 명의변경시켜주거나 해지를 해달라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해지및 변경을 미루고 있습니다실비보험이라중복가입이안되서 회사다니는중에도 개인적으로도 실비는 빼고 보험을 가입했어야했는데퇴사후에 변경해줄거라는식으로 말하더니 지금까지 8개월이 지나가는도 안해주고있습니다회사 나갈때 권고사직말고 자의퇴사로 해달라고 실업급여분으로 돈을좀주겠다 하였는데 엮 기기싫어서 그냥실업급여 받는다고했는데 이거땜시 대표가 일부러 그러는거같기도하고 대표 개인 머 신용이 안좋아서 해지를당장할수없네 머 그랬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화려한양158퇴사한 직원 합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저는 퇴사를 하였고 임금을 못받았습니다노동부에 진정을 하였고, 회사에서 합의보자고 요청을 하였습니다회사는 저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회사 팀장이 대표님의 허락이 있든 없든 본인이 회사 인감을 가져와 합의를 본다고임금을 주고 민사소송을 전부 없는 일로 합의서늘 작성하고, 합의를 진행하자고 했습니다팀장님은 회사인감이니 대표님이 동의하든 않하든이 합의가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합의서의 효력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지혜로운청가뢰50개인실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되었는데개인실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되었는데 사장이 퇴사할꺼면 손해발생된 부분 부담하고 퇴사하고 아니면 지금 근무하는 그대로 계속하자고 합니다..손해액은 회사측에서는 700만원이라고하고 제가 따로 알아보니 70만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제 상태는 입사하고서 근로계약서 자체를 쓰지도 않아고 급여 명세서도 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해야할까요...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Cctv 설치의 목적을 알수가 없네요중소기업 현장 에서 근무하는 1인입니다 어느날 없던 cctv가 군데군데 여러곳 생겨 났고 사측에서는 공정을 파악 하기 위함 이라는데 위치가 작업자들에 동선도같이 다확인할수 위치입니다 이정도면 사측에 이유가 의심 갈정도로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는것같은 기분을 떨치수 없으며 인권침해에는 해당되지 않는지 왜 사측은 직원에동의도 없이 이유도불분명한 저 감시카메라 설치 했는지 회사에 설치를 거부할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단단한불독287아파트 사설 경비업체에 대한 민원제기는 어떻게?저희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아파트는 젊은 인원들이 운영하는 사설 경비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저는 따로 살고 있지만,가족단위 행사가 있거나 부모님께서 특별히 이동하셔야 할 때, 모셔다 드리거나그 외 간간히 인사드리기 위해 월 4회 이상 방문하고 있지요.제 차량은 방문자 자격이기 때문에방문할때마다 경비실에서 인원이 항상 나와서방문 목적 및 방문 호수 등을 묻고 확인 후에 들어가도록 합니다.이 부분은 당연히 경비업체에서 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부모님 거주지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해주는게 오히려 고마웠습니다.문제는 어느순간 변한 입출차를 관리하는 경비업체 직원의 태도입니다.약 1~2개월 전까지만 해도 항상 경비실에서 인원이 나와 확인을 했는데,어느 때인가 부터 경비실 호출버튼을 이용하라고 하더군요.경비실 호출버튼이 있으니 이용하는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다만, 경비실 호출버튼을 눌러도 소리가 너무 작아 항상 차안에서 들리지를 않더군요.잘 들리지 않으니 거의 매번 경비실에서 인원이 나와 수기로 확인을 할 수 밖에 없었죠.그런데 특정 직원 및 최근 일부 직원은 절대 나오지 않고,인터폰(?)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한참후에야 떨어져있는 경비실에서 창문만 쓱 열고 젊은 사람이 저희 부모님인 어른들에게 꾸짖듯이 "몇 호 가냐구요" 라고 하여경비실이 조수석 쪽이라 조수석에 계신 부모님들이 무슨 죄라도 진양 "몇 호 갑니다"라고 대답하곤 합니다.태도가 불량한 인원이 소수 있지만 그 중 한 인원이 유독 태도가 불량하다고 생각하며 몇 번을 넘겼으나비가 심하게 오는 날은 팔이 다 젖고 차 내부로 비가 다 들이치는 중에도 인터폰을 눌러도 사람은 안나오고빗소리 땜에 잘 들리지도 않는데 끝까지 경비실 안에서 소리치려고 합니다.그때도 오히려 비를 맞고 부모님께서 내려서 경비실에 보고 한적도 있지요.몇 번 반복되니 저도 화가나서 부모님을 모셔다 드려놓고 바로 출차하는 길에경비실에 들려서 왜 수기로 다 나와서 하더니 어느날부터인터폰 음량이 너무 작아 거의 들리지않는데도 계속 안에서 어른들에게 소리치면서 업무를 하냐고 불쾌하다고 하니"원래 원칙이 인터폰 호출이 기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그래서 제가 "아니 한 두 번도 아니고 인터폰 음량이 잘 들리지 않는데 그럼 나와서 확인해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묻자"다른 분들은 대부분 잘 듣는다" 고 하는겁니다. 절대 잘 들을 수 있는 음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죠.화가 점점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누르고"그렇게 잘 들리는데 기존에는 왜 항상 나왔었던거냐"고 물으니"입주민 분들이 왜 앉아만 있고 아무것도 안하냐고 하셔서 그랬던거다" 라고 하는데 기가차더군요.결국 그 말이 제가 한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말 같은데 그걸 당당히 말한다는게 이해가 안갔습니다.더 대화를 하면 정말 사고 칠 것 같아서 담당자 직함만 확인해놓고 이래저래 일단락했지만아직도 부모님께 안에서 소리치면서 이야기하는게 너무 화가나더군요. 처음도 아니고 말이죠.대부분의 경비 직원들을 봤지만 대부분은 친절하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이 직원만 유독 태도가 불량해서 벌써 제가 경험한 것만 3번이 넘습니다...이런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게 현명한지 궁금합니다.1. 관리사무소2. 동대표3. 입주민대표4. 경비업체(다이렉트로)5. 기타지금 화가나서 경비업체 찾아갈까 했지만 와이프가 말려서 진정하고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문의드리오니 답변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빼어난고양이87향수 샘플을 해외 구매대행으로 판매 시 화장품법 제16조 3항 위반 여부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및 수여하는 영업 형태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완료한 후에, 해외에서 팔고 있는 향수 샘플을 구매대행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합니다.이때, 위의 행위가 화장품법 제16조 3항을 위반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헷갈리는 부분은 16조 3항에서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샘플'을 팔면 안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해외에서 이미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샘플'을 구매대행 하는 것도 금지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제16조(판매 등의 금지)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한다....3.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우우오어아르바이트 그만둔 후 손해배상4월부터 6월 중순까지 일했구요. 처음 알바몬에 구직 공고가 올라와 연락 드렸을 때 6개월 간 일할 수 있다고 말씀 드렸고 근로 계약서 작성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사장님이 손님이 줄었다는 걸 언급하시면서 알바 시간을 맘대로 바꿔 통보하거나, 근무 시간에 나와야 할 알바생을 보내지 않아서 일을 독박으로 해야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돈을 벌어야 해서 알바를 하는건데 시간도 자주 바뀌고, 혼자 일하니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만둘까 고민하던 찰나에 개인 사정이 생겨서 퇴사를 해야할 것 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급하게 결정된 일이라 갑자기 말씀 드리긴 했어요. (월요일-목요일 근무인데 토요일에 말씀 드렸어요.)무단 퇴사는 아니구요. 사장님과 통화로 상황 설명 드리고 죄송하다 사과 드리고 사장님께서 알았다고 하셨는데(통화 녹음한 자료 있습니다.) 월급 날 돈이 적게 들어왔고, 이유를 여쭤보니 제가 갑자기 그만 두는 바람에 다른 알바생들에게 주휴수당이 두 배로 나갔다면서 그것 때문에 돈을 깎았다고 하셨어요. 제가 임금 체불로 신고 하겠다고 하니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셨고,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넣어서 저번주에 돈 다 받았습니다. 입금 후에 카톡이 왔는데요. 사장님 본인은 돈 주고 싶은 맘이 전혀 없었지만,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준비 중이라 그것 때문에 보낸 거라고 하시면서 제가 두 달동안 주휴수당을 더 받아갔고, 제가 갑자기 그만 두는 바람에 다른 알바생에게 돈이 더 나갔으니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계산 했을 때 저는 주휴수당을 더 받아간 적이 없고, (근무 시간을 속인 것도 아니고, 월급 계산도 사장님이 하시고 입금하셨어요.) 말 없이 근무를 안 나온 것도 아니고, 근무 하면서 물건을 파손한 적도 없는데 제가 피해배상할 게 있나요? 또 제가 공무원 준비 중이고 사장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는데 '공무원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손해배상 신청할테니 기다려라'고 하셨는데 이건 협박에 해당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