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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찌영훈유한회사라는말 아시나요? 저는 잘몰라서질문합니다 네이버지식인에는 투자한만큼만 회사에권리를 행사한다고 되어있어서 어떤회사인지 잘모르겠는데 유한회사가 예를들어서 어떤회사들이있는지 설명부탁해요ㅎ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제일신중한보아뱀팀원들과 사업 지분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습니다팀원들 4명과 함께 프로젝트를 시작해보려고 하는 대학생입니다. 돈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예정이기에 그 시작에 앞서 돈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초기 창업자인 제가 시작 자금을 출자하고 100%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팀원들에게 콜옵션 형태로 지분을 부여하는 구조인데, 경영권 유지와 분쟁 방지 중심으로 계약을 다듬고 싶습니다. 아래 계약서는 제가 만든 간이 계약서 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요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프로젝트 “TTT” 주주간 계약서제1조 (당사자)갑: [OOO / 서울특별시 OO구 000-00]을: [XXX]병: [YYY]정: [ZZZ]무: [HHH]대상 프로젝트: [TTT]이하 “당사자”라 한다.제2조 (목적)본 계약은 프로젝트의 설립, 운영, 지분 구조, 콜옵션에 따른 지분 취득, 경영권 유지 및 당사자 간 권리·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 (초기 자본 및 지분)갑은 회사 설립 시 금 10,000,000원을 출자한다.설립 시점에서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는 갑이 보유한다.을, 병, 정, 무는 본 계약 체결 시점에서는 주주가 아니며, 제8조에 따른 콜옵션 행사 시 주주가 된다.제4조 (경영권 및 의사결정)갑은 회사의 창업자이자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가진다.다음 사항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의결할 수 없다.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신주 발행 및 투자 유치합병, 분할, 영업양도주요 자산 처분사업의 중대한 변경본 조항은 소수주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석된다.제5조 (역할 및 기여)을, 병, 정, 무는 회사 업무에 성실히 참여한다.역할은 별지 1에 따른다.제6조 (회사 가치 산정)“회사 가치”는 다음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한다.최근 외부 투자 유치가 있는 경우 → 해당 투자 시 기업가치외부 투자 유치가 없는 경우최근 매출 기반 평가순자산가치또는 제3의 회계법인/전문기관 평가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제3자 평가를 따른다.제7조 (콜옵션 부여)갑은 을, 병, 정, 무에게 콜옵션을 부여한다.조건은 다음과 같다.행사 시점: 계약 후 6개월 이후행사 기간: 3개월취득 가능 지분: 각 최대 10% (총 40%)단, 콜옵션 행사 이후에도 갑의 지분은 60%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제8조 (콜옵션 소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의 콜옵션은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으로 소멸한다.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탈퇴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 업무 참여를 중단한 경우계약 위반 또는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갑의 사전 동의 없이 경쟁 행위를 한 경우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콜옵션이 유지될 수 있다.회사의 필요에 의해 합의 하에 탈퇴한 경우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갑과 별도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콜옵션 소멸 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계약 내용업무 참여 정도객관적 증빙 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8조 (콜옵션 행사 및 가격)콜옵션 행사 시 지분 취득 가격은 다음과 같다.취득금액 = 회사 가치 × 취득 지분율가격은 공정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필요 시 외부 평가를 따른다.지분은 갑이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전되며, 대금은 갑에게 지급된다.제9조 (지분 귀속 및 회수)콜옵션 행사 후 취득 지분은 다음 조건을 따른다.① Good Leaver (정상 퇴사)갑이 공정가치로 매수② Bad Leaver (계약 위반 등)갑이공정가치의 70~80% 범위로 매수지분 회수 조건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제10조 (주식 양도 제한)주주는 지분 취득 후 3년간 자유롭게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양도 시 갑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본 조항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제11조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주주는 재직 중 및 종료 후 3년간 경쟁 사업을 할 수 없다.경업금지 범위는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된다.필요 시 회사는 별도의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비밀유지 의무는 계약 종료 후 3년간 유지된다.제12조 (지식재산권)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지식재산은 회사에 귀속된다.제13조 (투자 및 희석 방지)신주 발행 등은 갑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갑은 자신의 지분율 유지를 위해 우선 참여 권리를 가진다.단, 법령상 허용 범위를 초과하여 지분 고정을 강제하지 않는다.제14조 (계약 위반)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중대한 위반 시 갑이 을,병,정,무의 지분에 대한 지분 매수권 행사 가능제15조 (분쟁 해결)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로 한다.제16조 (일부 무효)일부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는 유효하다.제17조 (준거법)대한민국 법령을 따른다.제18조 (효력)본 계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별지 1] 역할 분담갑: 대표 / 전략 / 투자을: 콘텐츠 개발병: 디자인정: 앱 개발무: 앱 개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완벽히고무적인우럭4대보험 2중으로 납입 해야하나요?1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이 너무 산발적이고 수익이 많지 않아서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출근하려고 하는 회사에 4대보험을 가입 해야하는데 2중으로 보험금을 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흡족한봉고115콘드로이친 효능 효과 방송 문의드립니다.지인들과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TV에서 콘드로이친 성분 관련 건강 방송을 하더라구요.홈쇼핑은 아니고 그냥 낮시간대 하는 건강정보 방송 같은거였습니다.패널들하고 의사 몇분 앉혀놓고 하는 뭐 그런 전형적인 어르신들이나 낮시간대 집에서 티비를 볼만한 연령층 타겟?아무튼 지인이 저거 다 콘드로이친 관련 업계에서 로비하거나 돈주고 광고효과 가져가려고 저렇게 방송하는거다 이러는 겁니다.근데 저는 이해가 안되는게 특정 콘드로이친 제품명이나 제조사 판매사가 방송에 나오는것도 아니고 그냥 성분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인데 이걸 외부에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저렇게 방송에 나오게 한다고? 의구심이 들더라구요.만약 콘드로이친 A, B, C회사가 로비를 하고 F, E, F 회사는 그냥 있었다고 치면 앞 회사만 돈 들여서 홍보해주는 격 이자나요~별로 논쟁을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라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짜로호기심많은뽕나무회사 운영중 투자 받는거에 관련해서 궁금한점있습니다..예를 들어 만약 제가 유튜브가 됐든 it가 되었든 분야에 상관없이 회사를 차리고 운영하다가 A라는 회사에서 투자를 받았는데 나중에 A라는 회사가 경영난, 대표의 잘못등등 회사가 망해서 없어지면 투자를 받는 저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모던한소233법인인데, 등기 이사의 경우 해임이 아닌 사임일 경우?법인의 등기이사를 해임하는 경우가 아닌, 자의에 의한 사임을 할때는 주주총회가 필요없나요?그냥 등기 변경만 하면 되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정말인상적인가수법인격 부인 주장 및 형해화 여부 판단해 주세요1200만원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습니다.회사 다닐 때 급여를 법인 계좌가 아닌 대표님 개인계좌에서 받았습니다.법인계좌에 문제있다고 근무한 11개월동안 법인 계좌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이럴 경우 법인으로 받아야 할 돈이 개인 계좌으로부터 온다는 걸로 자금 구분이 없으며 껍데기 뿐인 법인(형해화)로 해석하여 승소시 체불금액을 법인이 아닌 대표의 개인 자산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유난히인기많은곰탕OO통신사의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소기업 법인업체를 운영합니다. 통신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A업체는 소기업을 운영중 사업체 이전의 필요성으로 동일한 지역의 외곽지역으로 이전을함1) 업체는 지식산업센터에 임차인으로 여기는 OO통신사의 구내통신망을 사용하였음.(단, TV는 OO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하였다고 함)2) 동일시의 외곽으로 이전하기 위해 이전 사업체 이전전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사전 통신망 개통(전화,인터넷,TV를 신청함.3) 신청한 일자에 요청된 OO통신사의 업체직원이 이전 사업체 지역을 방문하면서 문제가 발생됨문제발생내용1) 출동된 OO통신사 직원은 해당지역 통신사 지점의 직원으로 해당지역은 통신선로공사를 추가로 해야되는 소요가 있어 비용적 시간적이 소요되나 기존 통신사의 대표번호로 가입접수 건을 취소하고 해당지역 통신사 지점으로 재신청시 해당 통신사 지점에서 공사부터 가입까지 빠른시일내에 조치해주겠다고 함. 당연히 이전업체 입장에서는 동의하며 대표번호로 신청한 건을 연락하여 취소요청함.2)이후 해당 통신사 지점에서 인터넷은 설치(정식이 아닌 임의가입처리했다고 함)하였으나 전화,TV는 설치가 지연됨수일간 지연되어 해당지점에 연락하니 대표번호로 가입된 건이 취소가 안되어 해당지점에서 진행이 안되니 취소될때까지 기다리라고 함. 왜 해당통신사의 내부적인 문제를 고객에게 전가하냐고 지속 건의함.해당 지점은 본인 지점에서 관련 공사를 하여 비용적인 문제가 많았는데 영업권이 안넘어오면 손해라는 말만 지속함.3) 지속 조치가 안되어 지점 팀장에게 연락하여 오늘중으로 조치가 안되면 본사에 민원제기 등 관련조치를 한다고 하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본인 지점에서 안할테니 대표번호로 접수를 다시해서 처리하라고 함. 이후부터는 아예 기존에 해당지점에서 가입조치하겠다고 말해준 전체가 중지됨.인터넷은 본인지점에서 대표번호로 된 건으로 재설치한다고 하여 직원이 방문했는데 와서 와이파이 기기교체를 하니 통신사에서 가입완료 문자가 옴4) TV,전화기를 지점에 문의하니 본인소관이 아니니 다시 대표번호로 신청하라고 하여 신청하니 이제와서 먼저지식산업센터 구내망이 같은 통신사여도 구내망으로 해지위약금을 내고 신규가입하라고 함. 동일 통신사인데 이전이 안되어 해지하고 신규가입하면 이전의 개념이 아니야해도 아니라고 함.이사이에 본사 고객만족팀 과장부터 지점에서 끈임없이 관련사항 확인, 수차례 연락으로 정신적으로 엄청 피해봄. 꼭 이지역이 한 통신사의 독점으로 민원을 낸 고객을 조리돌림하듯 매일 전화해서 상황을 확인함5) 해당 내용이 진행되며 통신상품에 대한 가입설명, 패키지 결합내용, 신규가입 보장 등의 관련사항은 전혀 없었음영업권을 갖고 본점과 지점의 이권에 고객만 피해보는 상황이였으며 이젠 대표전화로 상담해도 동일한 해당지역 지점의 직원이 와서 불친절하게 대하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전체 내용을 글로 옴기기 제한되었으나 이러한 통신사의 횡포에 고객에 대한 기만에 대해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제발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다소똘똘한김치전법인등기부등본 은행제출용 헷갈립니다법인등기부등본 은행에 제출하려고 보니살아있는 등기 주말여부 N / Y 두가지가 있는데어떤 걸 해야되나요?그리고 그후에도 현재유효사항 / 말소포함어떤 것으로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모던한소233R&D 연구과제 수행 관련 문의드립니다.연구과제 수행 중, 연구비를 일부 집행하엿는데, 회사가 폐업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참여했던 연구자들이 책임을 지고 환수해야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