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배송비를 사정에 의해 우리 회사가 선납한 경우물품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배송비는 상대방 회사가 부담하기로 했는데,상대방 회사가 배송비를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배송이 어렵다고 하여, 일단 우리 회사가 배송비를 먼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계약서에서는 배송비를 상대방 회사가 부담하기로 했지만, 실질은 협의에 따라 우리 회사가 부담한 것입니다.이때 우리 회사가 상대방 회사에게 배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부당이득반환인가요? 아니면 사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