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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가장굉장한이구아나소액사건(손해배상) 재판 준비 관련 도움 요청[사건 요약]2021년과 2022년에 두 차례에 걸쳐 (주)쁘띠메종에서 유아매트를 구입(약 140만원)하였고, 구입 당시 '3년 이내 매트커버 무상 교체' 조건이 있었습니다.3년이 경과하기 전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매트커버 교체를 신청하였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았습니다.이후 회사 측은 사실상 파산 상태에 있으며, 대표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매트커버를 제작할 수 없고, 원할 경우 구매가의 20%(약 28만 원)를 환불해 주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현재 동일 규격의 매트커버를 타 업체에 제작 의뢰할 경우 약 76만원의 비용이 소요 되기 때문에 저는 '20% 환불'을 수용하지 않았고, 실제로 매트커버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또한, 다른 피해자(약 200명)들에게도 20% 환불을 약속했으나 실제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약 2개월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전자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여 정식 소액사건(사건번호: 2026가소*****)으로 진행 중입니다.상대방의 이의신청 요지는 “기존 커버 반환을 전제로 한 교환 서비스이므로 금전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것입니다.그러나 실제로 회사 대표는 커버 제작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한 바 있으며, 과거 홈페이지에서도 '새 커버 수령 시 기존 커버는 자체 폐기하라.'고 안내한 사실이 있습니다.또한 이의신청서를 확인한 직후 대표에게 연락하여 ‘기존 매트커버를 발송하겠으니 수령 가능한 주소를 알려달라. 매트커버를 보내면 새 커버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이의신청은 실질적인 이행 의사 없이 단순히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문의사항]1. 본 사건에서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료 및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현재까지는 구매내역, 무료 커버 제공 관련 공지 자료, 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 타 업체 매트커버 제작 견적서, 그리고 ‘새 커버 수령 시 기존 커버는 자체 폐기’ 안내 문구 캡처본을 증거로 준비해 둔 상태입니다.2. 손해배상으로 70만원을 청구한 상태이며, 이는 타 업체 매트커버 제작 견적가(약 76만원)를 기준으러 산정한 금액입니다. 청구 금액이 과다한지 또는 적정한 수준인지 문의드립니다.3. 재판 출석을 위해 거주지(경북)에서 관할 법원(경기도 성남)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교통비, 이동시간 손실, 연차 사용 등에 대한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4.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냉정한코요테257지방자치단체 출연 비영리 법인 전직 이사가 해당 법인 운영시설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은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 내 카페 등을 운영할 운영자 모집을 위해 온비드를 통한 비탈 공고 후개찰 결과 2024.12.3. 사임한전직 비상임 이사가 해당 시설 운영을 낙찰 받은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합나흔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비상임 이사는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전문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과감한뿔영양15고객오더 마감후 대금지불 미루는 업체궁금하여 문의합니다전문고수 많은것으로 알고있기에 제생각과비교하기위해 조언을듣고져 합니다몆달전 업업을하다 고객사의 재가공물량이 있어 제업종이 아니라 해당 업종에 소개하여수수료를 지불받기로 하여 진행완료했습니다.그런데 해당업체 측에서 자꾸 차일피일 미루며 급하게 나가야할 결재가 있고 해서 나중으로자꾸미루고 벌써 3월이 지나 4월이되었습니다.다른건으로 입금될 돈이 예정되어있으니 들어오면 준답니다.언제인지 날짜도 없고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는건지요?나이는 70세이며 공장은 파주월롱면 에 있습니다.집주소는 아직모르고요.어떤순서로 아팍해야될지 도움을기대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돌덩어리1599GS 25 창업과정에서 신분증을 가져 가기도 하나요?편의점 창업을 준비중인데계약담당자 분이 공사가 임박해서 계약을 서둘러야 한다는 이유로상표 등록, 담배 판매권 지정 등의 서류작업을 도맡아서 해주셨습니다그 과정에서 인감도장이랑 신분증을 종종 빌려 가셨는데친구들이 그거 사기 아니냐고 걱정하더라구요GS 리테일 가맹계약 시스템에 정식으로 가입 했고받은 계약서류에도 별 이상한점은 없었습니다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갈수록우유부단한공작새법인사업자 폐업 시, 부가세 신고 일정 관련법인사업자 경영 악화로 폐업 신고 예정입니다.26년 3월 31일까지 1기 부가세 일정이라, 그때까지 시기로 부가세 신고 마무리하고 폐업하려고 하는데 그럼 국세청 폐업 신고할때 날짜를 26년 3월 31일로 해야하나요 ? 아니면 26년 4월 1일 날짜로 폐업 신고 해야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살짝쿵수동적인공룡인사정보 퇴사자 개인정보 폐기 기준 문의드립니다인사 프로그램에 등록된 퇴사자 개인정보를 언제까지 폐기해야하는지, 이름/성별/근무부서 정도는 남겨도 되는지(파기 범위)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약간자연스러운두루치기회사에서 기본 상식이라며 시험을 보고 결과 발표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대표님이 갑자기 취업규칙 시험을 보겠다고50문제를 내서물류 인사 업무팀 모아서 시험을 봤습니다시험 내용을 보니 취업규칙만 있는게 아니고회사 창립기념일 , 특정매장 베스트3 제품 맞추기회사 사가 가사 외우기 이런게 있더라고요 저는 인사팀이고 제 업무와 관계 없는걸 문제로 내고90점도 못받았다고 회의하는데 모여서 뭐라하시더라고요시험 못본 사람은 나머지공부를 시키라는 둥 하시는데회사에서 이러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세종킹왕짱1거래처와의 문제 거래처에서는 공식적인 단가 인상내용없이 저희회사에 인상하였고 양이 커지면서 알게되었습니다타사 원료 25년 2월 단가 셋팅 후 출시 10월 26년 3월 공급양이 많아지면서 단가 잘못된것이 발견이후 거래처에 셋팅단가로 변경해달라요구했으나 거부하고 있는상황 (메일 공문 견적 인상관련 받은건 없음)제가 늦게 발견한것도 잘못된일이지만 거래처의 협의안된단가를 주고 그냥 넘어갔다는것에 이해할수가 없네요오래됨거래처인데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모르겠네요잘못된단가를 저나 다른담당이 얘길안했다고 그냥 넘어갔다라는것도 이해안되구요 해결방법 알려주세요 단가복원시켜달라는건 거부하고 있는상황 너무짧게올려서 다시 올렸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랄한메추리186산업기능요원 불법파견 회사신고시 익명이 보장될까요?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5명 정도에 산업기능요원이 있는데같은 회사 다른 사업장에 산업기능요원들을 파견허가 받지 않고 불법으로 파견하고 있는데제가 어디로 신고를 해야하고 신고시 익명이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세종킹왕짱1거래처가 협의없이 단가를 올렸는데 단가 복원거부시 법적처벌궁그뫠요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거래처가 처음 진행할때 단가를 인상공문,견적서등 없이 임의로 올리고 그걸 최근발견해서 처음단가로 변경요청했으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거래처의 행위가 맞는건지 제가 말하는게 이상한건지? 메일 문자 카톡 공문 견적 아무것도 없는데 안바꿔주네요 법적처벌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