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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일반적으로위엄있는도토리묵개인으로 보는 단체(80)에서 법인사업자(87)로 전환한 경우 변경계약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수영강습 건으로 개인으로 보는 단체(80)와 용역 계약하였습니다.이 때 특수조건에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수 없다'라고 특수조건을 넣었습니다. 질문1) 그런데 계약상대자가 수익사업으로 인한 법인사업자(87)로 전환한 경우 변경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질문2) 가능하다면, 변경계약 관련 구비서류에는 뭐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중한슴새183하도급법 조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정당한 사유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의 하자, 계약 위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증거 제시원사업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유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협의 의무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위 내용은 하도급법중에 어떤 조항에 포함되나요.14조라는 답변을 여럿 받았는데 14조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으로 위에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급한일이라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날으는피자나무위키는 본사가 해외에 있나요 ??나무위키는 본사가 해외에 있는지, 국내 각종 소송으로부터 자유로운지 궁금한데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외로운콘도르195퇴사시 회사 유튜브 저작권과 초상권에 대해 궁금합니다.회사의 유튜브 채널 담당자로 근무하였으며, 해당 영상 기획부터 촬영, 편집 모두 제가 하였고,게재된 채널이 회사의 채널입니다.퇴사 후 얼굴이 나온 것을 내려달라고 이야기 하고싶은데, 권한이 저한테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만약 계속 올려놓고 싶다고 하면 어느정도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중한슴새183원사업자의 일방적 손해배상 청구(하도급법 문의)안녕하세요. 하도급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는 공장에서 하도급을 받아 작업을 하는 업체입니다.얼마전 원사업자쪽에서 저희가 작업중인 품목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청구된 내용을 보고서야 저희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는걸 인지하였고 실제 저희가 어떠한 문제를발생시켰는지에 대해서는 큰 틀만 알았을뿐 너무 일방적인 진행으로 인해 아직 상세한 내용 파악 및소명할 기회조차 없이 막대한 비용을 배상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를 찾아보았지만 저희가 정확히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파악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많은 곳에 알아 본 바로는정당한 사유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의 하자, 계약 위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증거 제시원사업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유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협의 의무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정도인데 해당 내용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어느 조항에 해당 되는지 그리고 다른 대처 방안은 없는지 간곡히 문의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식약정허위 광고의 정의와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잇어 문의 드리빈다.식품 광고를 보면 요즘 허위 광고가 많은데요이런 광고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위반 했을때 처벌 기준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법인 대표이사가 정관에 명시 된 규정대로?법인 대표이사가 정관에 명시 된 규정대로 법인 자산을 주주총회 승인 없이 매각 처리 한 다면 형사고소가 가능 한가요? 감사핫니다 수고하셔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직도실용적인반달곰신규설립 자본금 명목으로 A법인과 개인 간의 관계사 법인 설립 전 금전소비대차계약A법인과 관계사로 신규법인 설립 전에 자본금 명목으로 금전대차계약을 하고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자본금 6000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신규법인설립은 A본사에서 지시하는대로 설립하고 법인인감 법인카드도 본사가 달라고해서 제출하고 없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비즈니스 관계사로 업무비로 사용하라고 구두상 말하고는 관계가 틀어져서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어렵게 되니 금전대차비용을 전액 변제하라는 겁니다. 금전대차한 지본금도 인건비와 업무비로 A본사와 업무상 소통하며 컨펌받고 지출햇고요. 관련 소통 내용들 증거로 다 갖고 있습니다. 금전대차계약을 했기 때문에 변제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미샤79법인인감증명서 발급관련 질문드립니다법인인감증명서는 어디서 발급 가능할까요?그동안 강남구청 무인발급기에서 했었는데 거리가 멀어져서 다른방법을 찾고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젓한벌새8성과를 판단할 근거 없이 성과 미흡을 이유로 인사적 불이익을 주는 회사를 신고할 방법은 없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현재 저는 지속적으로 성과 미흡이라는 이름으로 인사부 면담 요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회사 측에서 저의 성과를 측정할만한 근거 기준도 있지 않으며, 아무런 지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제 성과 미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무조건 성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인사부를 통한 면담을 종용 받고 있습니다. 해당 면담을 통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하려는 것 같습니다.얼마 전 같은 부서 동료는 성과 미흡 메일을 받은 후 일방적인 업무 배제 됨을 통보 받은 바가 있으며 인사부 면담을 통해 인사부 측에서 회사에서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 과정에서도 평가 기준은 제시 받지 못했으며, 정당한 해고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업무 평가가 미흡하고 회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는 것을 구두로만 들었습니다. (그 어떤 인사적 평가 기준 근거안 받은 바 없음)성과 판단 근거 제시 없이 성과가 미흡하다는 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내며 인사적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회사를 신고할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제가 이 상황에서 취해야 될 행동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해당 업무 미흡 통보 메일 사진 첨부합니다. 해당 메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일에는 그 어떠한 첨부 파일 없으며, 성과 지표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