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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얌전한바구미161거래처의 사업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근저당권설정권리도 변경해야하는지 여부?거래처의 사업자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을 하였고, 개인사업자 대표자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음.(근저당권설정자는 제3자임)이후, 거래가 계속되어 현재 법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추가로 진행함이경우, 기존에 개인사업자 대표자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해 변경등기를 해야만 담보로서 효력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한결같은메추라기292협박죄와 횡령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이게 현재 오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이라, 전부 설명드리기엔 말이 길어서 간단한 상황설명을 하려고 합니다.저는 직원이며, 고소인은 사장인 관계입니다.저는 사장에게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사장이 제 4대보험 금액을 입금하지않아, 저는 사장을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그것은 현재진행 중입니다.또한 창고에 14만원이 분실되어, 그것이 제 책임이라고 말하면서 급여에서 마음대로 공제해가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통해 돌려받았습니다.임금체불에 관련하여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 해, 진정서를 같이 넣었었습니다. 그 후 부당해고를 당하였기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재판을 하였고, 사장은 저에게 합의금 100만원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처리를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서로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 후, 4대보험 횡령죄 건 담당 형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형사 말로는 사장에게 연락이 왔었는데, 이전 임금체불에 관련하여 노동청에 넣은 민원 건과 같이 합의를 봤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저는 합의를 본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나중에 알고 보니, 부당해고구제신청 합의 건을 말하는 거였고, 거기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했으면 그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해야된다고 하였기에, 담당 형사에게 다시 전화하여, 사장이 화해조서 대로 내용을 이행한다면 4대보험 횡령죄 고소 건은 취하한다고 하였습니다.또한 사장에게 "권고사직처리를 해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하지만 사장은 권고사직처리를 하지 않았고, 저는 화해조서를 증거자료로 강제집행을 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그러던 오늘, 사장에게 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내용은 제가 14만원을 훔쳐가서 횡령죄로 고소하겠다는 내용과 같이, 권고사직으로 변경해달라는 강요와 그러면 경찰 고소 건을 취하하겠다는 협박메세지를 보냈다고 하여, 협박죄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즉, 위와 같은 사유로 횡령 및 협박죄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서였습니다.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저는 14만원을 훔쳐간 적도 없으며, 제가 진짜 훔쳐갔다면, 해당 내용증명서와 같이 횡령했다는 증거자료도 같이 와야하는데, 횡령을 했다는 증거자료는 전혀 보내지 않았습니다.아마 구체적인 증거자료 없이 저를 횡령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인데, 이게 성립이 가능할까요?만약 고소가 되고, 나중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가 될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할까요?그리고 이전에 사장이 저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훔쳐간 14만원을 다시 돌려주면 화해조서(100만원 입금, 권고사직) 내용대로 이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하지만 저는 전혀 훔쳐간 적이 없기에, 줘야하는 이유를 문자로 물어봤었고, 사장은 거기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그러다 이번에 제가 14만원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횡령죄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내면서, 협박을 하며 14만원을 주라는 강요를 하고 있는데, 강요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강요죄란, 법률적으로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행위에 대해 협박을 하며 강요를 할 경우, 성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는 위 내용대로 14만원을 훔쳐간 적이 없고, 증거자료 조차 당연히 없기 때문에 주지 않았었는데, 사장은 명백한 증거자료 없이 저보고 돌려주라고 말하며, 돌려줘야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도 답장해주지 않으며, 이제는 14만원을 돌려주지 않았으니 횡령죄로 고소를 하겠다는 협박을 하며 강요하였습니다.그로 인해, 현재 사장이 이 내용으로 내용증명서를 보낸 행위에 대하여, 강요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도움 부탁드립니다.마지막으로, 화해조서 내용이 합의금 100만원 입금과 상실신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사장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에 상황설명과 같이 "권고사직처리를 해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사장에게 보냈는데, 이 내용이 협박죄로 성립이 가능할까요? (화해조서는 현재 가지고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메일도 받았습니다.)글이 길어 죄송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나요?중대산업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최저 시급과 통상시급의 차이?회사에서 주는 시급이 올해 최저 시급보다 통상시급이 적으면 최저 임금법 위반 아닌가요? 회사에 따로나오는 수당은 38만원 정도이고 통상시급이 8800원이네요 회사에서는 더 적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거창한숲새31도급 계약자의 법률상 휴업보상이 가능할까요?저는 목욕탕(헬스장포함)에서 3년간의 도급 계약을 하고 목욕탕 건물내의 세탁장에서 세탁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도급인인 목욕탕(헬스장포함) 사장님 과의 관계는 수급인(사내하도급을 받은 사업주)이면서,동시에 사내하도급 근로자 입니다.(그냥 프리렌서인지...정확한 표현이 아닐수도 있습니다)도급 계약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는 못합니다.도급 계약 도중에 목욕탕은 매출감소로인해서 장기간 휴업을 한 상태이고목욕탕 사장님께서는 영업을 다시 시작 하면 불러서 일을 시킬테니 집에서 대기하라고 하시고는 1년째 계속 휴업중입니다.휴업의 성격을 살펴보면 코로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영업중에 직원들이나 목욕탕, 헬스장 이용객들 중에 코로나 감염자가 나온적이 없었습니다.즉 사장님의 귀책사유(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휴업 입니다.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휴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목욕탕 사장님이 목욕탕 건물의 건물주입니다.목욕탕이 휴업을 하고나서는 저도 1원 한푼 벌지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세탁대행계약서(도급계약서)의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을의 대행료는 월 1,500,000 원 이고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 까지를 정산기간으로 하여 당월 16일에 지급한다''휴일일은 본인이 필요시 본인이 선택하며 회사에 통보한다. 단 휴일일 대행료는 회사에 요구하지 않는다.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지금상태로는 위 조항 처럼 본인이 필요한 휴일도 휴업도 아닌 회사의 일방적인 휴업입니다.일을 하지 못하여서 휴업으로 손해와 손실이 막심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여서 휴업수당 조차 요구할수없습니다.법적으로 혹은 민법상 소송으로 라도 휴업손실을 보상 받고 싶은데 막막하기만 합니다.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소송을 해야 할지 잘모르겠습니다.방향의 물고라도 틀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작은꽃무지46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문의 입니다.안녕하세요?저는 법인의 사내이사 입니다.제가 사내이사로 등록하기전 당시대표이사가 은행으로부터 법인명으로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대표이사가 보증했습니다. 그러던중 주주들로 부터 대표이사가 배임혐의로 해임됨에 따라 제가 1인 사내 이사가 회사 대표가 되어버렸습니다.은행신용대출은 1년단위로 대출연장을 하면서 법인이1차보증 대표가 2차 보증을 하게 되어 제가 서명하여 현재까지 대출이 유지 되어 왔습니다.그런데 해임되었던 대표이사가 우호지분을 확보 하여 임시주총을 열어 다시 대표이사로 등록을 해서 현재 대표이사 입니다.그러면 대표이사가 되었으면 최초대출도 자기가 받았던 것이고 하니 은행대출서류에 새로운 대표이사가 채무를 인수하는것이 당연한데 못받겠다고 합니다. 해당은행에 법인대표이사 변경된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면서 회사대표자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이런경우 법적으로 판결을 받을수 있는지요?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민법상 사단법인 등기사항은???민법상 사단법인 등기사항에는 어떤게 있을까요???????민법상 사단법인 등기사항에는 어떤게 있을까요???????민법상 사단법인 등기사항에는 어떤게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리따운물소79이직과 관련하여 현직 회사 기밀 관련 자료로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는 제약회사에 근무하며 요사이 많이 주목 받는 기술과 관련하여 실제 개발업무를 진행하여 개발하고 가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들어간줄 알았던 저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본 출원에 이름을 넣을수 있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근무를 하다 이번에 다른 곳에 오퍼를 받아 이직준비를 하고 퇴사를 통보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불찰로 제가 했던 업무및 실험 자료들을 제 개인 이메일로 보냈는데 회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의 실수를 반성하며 회사 관계자잎에서 개인 이메일일 열어 보낸이메일을 확인 시켜주며 자료는 개인적으로 보관하려 했지 다른곳에 보내지 않았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현재 회사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수 있다며 퇴직시 책임을 물을것이며 이직 하는곳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였습니다. 저의 잘못이 있었기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퇴직을 고사하겠다는 표현을 하였지만 마음이 많이 답답하네요. 저의 잘못이 법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의 이름이 안 들어간 부분을 언급하여 본출원시 회사에서는 넣어 주겠다고는 하였습니다만 마음이 이미 떠난것 같은데 답답합니다. 조언을 정중히 부탁 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잘생긴잠자리51권고사직인가요 자진퇴사인가요?고용주에게 경영악화로 힘들다며 근무조건 변경을 제시 받았습니다기존 근무조건은 총2명 근무 주4일제 월급 170만원 입니다변경 된 근무조건은1.주3일제로 근무일수를 줄이고 월급 25% 절감2.주6일제로 근무일수를 늘리고 월급 올려주는 대신 직원 1명 혼자서 근무하고 1명은 자진퇴사하기이 두 조건중 하나를 택하라고 제시하길래 저희는 다 거절하였습니다. 기존 근무조건으로 계속 일하고싶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고용주가 "기존 근무조건으로는 더이상 고용할수가 없다. 본인들에게 맞는 다른 직장을 알아봐라 나도 새 직원을 구하겠다 한달기간을 주겠다"라며 해고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달이 지나서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했으나 갑자기 고용주가 "나는 2가지에 조건을 제시했으나 본인들이 거절하였기때문에 자진퇴사가맞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번도 먼저 퇴사하겠다고 말한적이 없습니다. 또 저희는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싶은데 이직확인서 제출시 12번코드로 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제생각엔 자진퇴사가 아니기때문에 12번코드가 아닌 23번 코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고용주는 23번으로 할 시 지원금이 끊겨서 자꾸 협상이 안되고 있습니다.모든 대화 내용은 전부 녹음을 해두었습니다.질문1. 이럴 경우 자진퇴사 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질문2. 퇴사사유 상실코드는 12번이 맞나요 23번이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청렴한사자201주6일 탄력근무제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주6일 45시간 탄력근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1. 지금 현재 10:00~18:30 노동시간 7.5시간 휴게시간 1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2. 탄력근무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 매일 근무시간이 달라집니다. 하루 6시간근무를 할때도 있고 10시간을 할때도 있는데 이때 휴게시간을 어떻게 줘야 하는건가요?3. 시간표 예시를 하나 올렸습니다. 이렇게 근무를 하면 주 45시간이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