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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굉장한해파리140실험실 목적의 가설건축물 승인 가능 여부화학 실험(냉동 관련) 목적으로 가설 건축물(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운영을 검토중입니다.제가 알기로는 가설 건축물의 경우 단순한 창고나 기계보호시설로만 활용 가능한걸로 아는데, 실험실 목적으로 가설건축물 건설 및 운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길쭉한큰고래249소송진행중 법인 대표이사 변경시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알려야 한다면 어떤절차로 진행 해야 하는가요?회사의 직원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진행중 대표이사 변경이있습니다. 그대로 나둬도 되는지 바꿔야 하는지 바꿔야 된다면 어떤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퇴사시 위약금이요.. 천만원을 내야한다는데....미용업에서 일하고있는데 부원장으로 진급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회사의 노하우를 보호할수있는 그리고 저는 그 노하우를 배웠고 그 계약서에도 싸인을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중 진급반 교육을 무상으로 해준거에대해서 퇴사시 위약금 천만원 내야할것 /원장으로 진급 하고 나서 1년 후에야 이 위약금이 사라진다고 써져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대로 설명도 못듣고 싸인을 했었는데 이미 지나간일이여서 어쩔수가 없더라구요 .저 천만원을 안내려면 아래 직급으로 내려가서 1년을 일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위에 직급으로 진급하려면 얼마가 걸리지 모르는일이고 퇴사시 동종업계에서 일을 하는것도 아니고 아예 다른 업종으로 이직 준비 중입니다. 몸이 안좋아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 위약금을 안내도 되나요?소송을 해서 이긴 분들도 있고 진 분도 있다고합니다. 1.혹시 이 위약금을 꼭 내야하는건가요?2.만약 낸다면 계약서에는 퇴사시 내라고 되어있는데 나눠서 낼수도 있는건가요?천만원이 너무 큰돈이여서..3.안내고 버티다가 재판까지 가게되면 제가 천만원보다 더 낼수도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유사수신업에 기준이 되는게 있을까요?얼마 전 어머니랑 같이 투자 회사를 알아보러 다니다가 금융투자 직원이 혹시 큰 돈을 맡기실거면자기가 잘 아는 곳이 있다하고 원금에 5%를 매월 보장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뺄 수 있다고 해서솔깃했는데 사업모델이나 수익사업 같은건 물어봐도 얼렁뚱땅 넘어가는 식이라 이런거면 유사수신업으로 봐도 될까요? 금융투자 회사 직원이 멀쩡히 다니는 회사 놔두고 이런걸 추천하는 것도고소하고 싶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얌전한바구미161소송업무대리인(A변호사)이 민사소송 도중 타법무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소송위임계약 승계(승계대상계약) 대상인지 여부?당사는 법무법인(유) OO의 소속변호사 A변호사를 담당으로 하여 민사소송중에 있었고, 소송도중에 법무법인(유) ㅈㅈ으로 이직하게되었음.이직한 법무법인(유) ㅈㅈ에서 위 사건을 계속하여 수임하기 위해, 소송위임계약 승계계약서 및 소송위임장을 요구함질의1. 소송위임계약 승계계약을 할 경우, 법무법인(유) OO과 위임계약에 대한 해지를 해야하는지 여부2. 해지를 하지 아니하고 법무법인(유) ㅈ ㅈ의 A변호사와 승계계약을 할 경우, 이중계약이 될 수 있는지 여부3. 소송위임계약 승계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변호사법 등)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명랑한흑로59근태관리를 시행하는 법적 근거는?이번에 회사에서 위치기반으로 직원들 근태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왜그런지 반발이 많더군요왜 근태관리를 시행하는지 법적 근거를 대라는 데어떻게 조용히 시킬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차분한사슴200한국에선 불법인 일을 하는 해외 기업에 취업하면 어떻게되나요?질문 그대로 입니다. 한국에선 불법이고, 해외에선 합법인 일을 하는 해외 기업이 있을 때, 한국인이 이 기업에 취업하는것은 불법인가요?취업하는것 까진 불법이 아니라면, 그 일을 하는것부터 불법인가요?예시로 pornhub가 떠오르는데요, 이러한 성인물 사이트 개발이 한국에서는 불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pornhub회사에 취업하여 개발을 하면 처벌받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배고픈딱따구리224이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계약시 주 14시간 근무, 휴게시간 총 70분이였고(4시간 근무 당 10분 주는 날도 있음) 현재는 15시간 근무로 이야기(계약서 수정 하지 않았음)가 되어 15시간 근무를 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까지 휴게 시간이 전혀 없었고 계속 일을 했으며 따라서 15시간을 모두 채우게 되었는데 15시간*계약서에 있는 최저시급 만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추가로, 지각하거나 결근한 적은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폰지사기를 당했습니다.해결방법 부탁드립니다.회사이름은 공개못하고 작년에 사업자를 내어 한국에서 비트코인 채굴기 임대 및 구매로 회원들 수익을 낼 수 있는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일일 수익으로 0.7~ 3프로 까지 다양한 수익률이 있고 임대 금액 별로 수익률이 다 다르고 구매금액대로 수익률이 다다름.광고 중 실제 러시아에서 채굴기를 돌리고 있는 영상을 담아서 회원 분들 더 신뢰가 가게 끔 유도(허위 영상)실제로 작년부터 회원들에게 구매 및 임대 후 수익금을 지불 해왔고 최근 4월 부터 버스 및 지하철 유뷰버 들을 통해 광고를 해왔으면 그 결과 회원 폭증 하루에 몇천명씩은 늘었던거같습니다.그러다 5월 초에 파격적인 이벤트 상품으로 회원들을 더 끌어들였고 회원 만기일이 몰린 06월01일 휴일이라 회사 휴무고 02일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02일 새벽에 갑자기 사이트 머니가 각 회원들한테 적게는 1000 많게는 7000만원 가량 들어왔고 회원들 사이에서 불안함을 감지 이 핑계로 사이트 닫는거 아니냐 등등아침에 관리자가 단톡방에 얘기하기를 보이스피싱범들에게 해킹을 당해 사이트 점검 중이라하고 계좌도 묶여서 출금 자체가 안된다고함 입금은 가능했습니다.여기서부터 회원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실제로 투자를 한게 아니라 비트코인 채굴기 임대 및 구매업은 다 가짜였고 회원들 투자금으로 계속 돌려막기를 하다가 5월 초에 최대한 상품으로 돈을 끌어들고 6월2일 만기되니까 사이트 문제 보이스피싱 문제로 시간끌기 시작하고 회원 소통방 없애고 대표 및 관리자들 잠적.여기서 관건은 실제로 광고하는게 비트코인 채굴기를 통해 수익이 나오고 그 수익을 회원에게 준다 가 회사가 소개하는 플랫폼이었지만 다 허위였고 폰지사기 였던 것.법인계좌는 신고 내역이 없었는데 회원들에게 신고당해서 신고자를 찾기 전 까지는 출금 자체가 안된다고 한 점을 보면 시간끌고 도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판단됩니다.이런경우 경찰고소하면 저희가 투자한 투자금은 찾을수 있나요?어떻게 하면 찾을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올곧은딩고255회사 통장관리 횡령의심 어떻게 해야하나요...연구원으로써 13개월을 일했습니다산학협력단에서 일을 했는데 사실상 a 교수님 밑에서 일을했는데 일을 하면서 월급은 산학협력단에서 1번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제 1번통장을 a교수님의 비서 분이 가지고 가셔서 관리를 하시는데 월급날이 되면 제 2번통장으로 원래 들어와야하는 돈보다 매달 8만원씩 적게 주시고 나중에 여쭤봤더니 다른분들은 다 동의하에 일하고 있다 하시면서 돈을 못돌려주신다고 합니다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노동부에서는 어쨌거나 산학협력단에서 돈을 온전하게 줬기때문에 임금체불은 아니고 통장을 중간에서 비서가 관리하고 운영했기때문에 횡령에 가깝다고 하시는데 이때 제가 제 돈을 다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제 통장도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형사로 넘어가는건가요?만약에 넘어가면 통장양도로 저도 처벌받나요?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