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기소유예처분 기록이 있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으며 권리구제절차는 헌법소원밖에 없나요?만약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기소까지는 안되지만 기록이 남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럼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려면 헌법소원밖에 없는 것인지 일반인 입장에서는 헌법소원이 너무 막연하게 어려워보여 혹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요. 혹시 변호사분의 도움 없이 개인이 진행 가능한 절차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운좋은하늘소130상대방과 대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제3자에게 전달 문제 되나요?1. 상대방과 쪽지, 카톡 중 매신저를 통해 주고 받은 내용을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도록 올리는 행위가 문제가 되나요?2. 상대방이 특정 되더라도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된다면 그 외 다른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3.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도 명예훼손 외 다른 문제될 부분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휴먼28265민사재판에서 모른다고 한것이 위증이 될수 있나요 ?상대는 회사인데 법률대리인을 선임 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상대가 작성한 메일을 본인이 증거로 제시 했지만 상대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의 일을 위증으로 볼수 있나요 ? 작성시기가 6개월도 채 안된 것이었고 담당자와 나눈 통화 기록 또한 제출했었습니다 해당재판은 끝났지만 이걸 위증으로 처벌 요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콜리48모해위증죄고소와 이에 대한 무고죄로 쌍방고소중입니다.본사건의 출발을 협박죄에 해한 것입니다.모해위증죄로 고소당한 사람은 법정에서 선서후 증인신분으로 출석을 했는데경찰조사때부터 법정까지 협박했다는 증거자료를 일체 갖고있지않았습니다.경찰도 확보를 못했고요단지 일관된 질술을 했다는 이유로 협박죄는 유죄가 되었습니다.반면피고인은 녹취를 갖고있었고 그 녹취안에는 협박내용이 전혀없이 서로 존칭을 쓰면서 대화하는 내용만 있습니다.녹취의 앞부분을 짤리고 뒷부분만 있으며 그렇게 대화가 끝났습니다.피고인은 진술을 살짝 번복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통화내용과 시간은 일치했습니다.그러나 일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박죄는 유죄가 되었습니다.법정에서 고소인은 녹취록 앞뒤에 협박이 있다고 허위로 이야기 하기에모해위증죄로 고소를 했습니다.모해위증죄는 그렇게 별도로 진행되어서 순탄하게 가는줄 알았습니다.헌데 이 사건을 맞는 경찰관은 내사종결을 짓게되는데그 이유는 피고인이 유죄선고를 받았기에 증인신분으로 나와서 언급한 것들은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협박증거는 일체 없었습니다)(피고인은 녹취록 앞에 설령 협박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이어지는 대화에서 평정심을 갖고 존칭을 쓰는게 말이되는가 반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그렇게 모해위증죄가 무죄로 마무리되면서상대측은 이를 빌미로 무해위증죄에 대한 무고죄로 고소를 하려하는데이를 어떻게 방어해야할지 막막합니다.무죄추정원칙 + 증거중심수사 모든게 위배된 상태에서 증거없이 일관된 주장만 한다고 유죄로 된 상황에서 모해위증죄 고소는 상대방의 처벌보단 사건을 원점으로 돌리고싶은 마음이었습니다.방향을 어떻게 잡아야할지무고죄 관련 조사를 받을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해당 수사관도 모해위증죄가 무죄였으니 무고죄는 피할수 없다고 단정지어버리면 그렇게 끝인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사이버 상에서 서로 욕하면 둘 다 처벌 받나요?제가 컴퓨터 게임 상에서 한 유저랑 서로 욕을 하면서 싸웠는데요 조금 심각할 정도로 서로 욕을 하면서 싸웠는데 서로 고소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혹시 이런 경우 둘 다 고소하면 둘 다 처벌 받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나는야카피바라법의 선 안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인터넷상으로 교류한 것 있는 분이 문화생활 커뮤니티에주고받은 문자 메세지의 일부만 캡처해서부분적인 사실에 주관적 해석을 덧붙여 글을 올려의도적으로 저를 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특정성만 성립하면 고소했을텐데 이 사람도 그건 불법인걸 아는지 일단 어그로를 끌어 저에 대한 욕이 올라오도록 유도하고는 댓글로 고민해보고 제 전화번호 뒷자리와 이름 초성 공개하겠다고 하며 제게 보여주려는 의도인지 협박, 어그로성 댓글만 달고 있어서 답답하네요사실 인원이 엄청 많지 않은 커뮤니티에선 겹치는 사람이 없다보니 이름 초성, 전화번호 뒷자리만으로도 충분히 유추가 가능해 활동이 매우 제한되게 되는데 또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이게 특정성이 불충분할 것 같네요.그렇다고 제 입장을 밝히며 맞대응을 하기에는 굳이 제 특정성이 들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나섰다가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제대로 모르는 제3자에겐공개적인 싸움을 한다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될 수 있으니 좋은 선택지는 아닌 것 같고또 한편으로 나중에 제 이름 초성과 전화번호 뒷자리가 모두 유출된 다음에 대응하면 본인이 캥기는게 있어서 가만있다가 이제와서 대응하는 거냐는 여론이 생성될까 두렵기도 하네요참 답답하고 힘드네요..어쩌면 저를 살살 긁으며 공개적으로 대응하길 유도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고요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선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 정말 악질적이고 사람 피곤하게 하네요사실 법적 처벌 가능 여부도 궁금하긴 하지만어짜피 특정성 성립이 안되면 처벌이 어려울 것 같고일단 지친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마음이 있어서 질문 올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인스타 1:1 디엠 고소 가능한가요?사기치고다니는 인플루언서한테 디엠으로 노다가 투잡 뛰는 분 맞으시냐고 물어보고, 몇달 후에 언론 보도된거 링크 보내주면서 사기친거 다 들키셨네요? 라는 식으로 디엠 보냈는데이사람이 악플러들(?) 다 접수하러 갈거라고 제가 말한거 책임질수있냐는 식으로 협박을 했습니다욕은 일절 안했고요 그사람이 저를 고소할수있나요?또 반대로 그사람이 저를 협박했다고 볼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휴먼28265공기업과 다툼후에 재발방지대책을 공문으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한바 있습니다처음 공문이 작성된것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다시 작성 해달라고 한것이고 그렇게 재작성이 되었지만 이제 와서 갑자기 내용을 인정 하는것이 아니라 제가 말한것을 받아 적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저는 작성 사유에 대해 말한적은 있으나 내용까지 혹은 내가 말하는대로 받아 적으라는 말은 해본적도 없고 생각도 안해봤습니다 이럴때 상대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집요한원숭이188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인 조사를 받고왔습니다담당수사관님께선 개인적인 의견으로 특정성 공연성은 당연히 인정될것 같다고 하시는데 내용에대해선 시비가 갈릴 수 있겠다 하시더라구요 명예훼손및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발언수위가 약하다는 뜻일까요? 내용은 대강 말하자면,용기도없었냐는둥, 사실적시로인한 제 신뢰성을 의심하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도아니지만 일부사실을 과장하고 편집했기에 애매하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는 이게나을거같다는 변호사님자문을 통해서 사실적시로했구요 궁금한 건 통상적으로 특정성 공연성이 확실한 경우엔 발언수위가 범죄사실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콜리48녹취록을 유튜브에 올렸을때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말그대로 그냥 녹취내용이고뭘 비방하거나 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제목에 폰번호가 기재되어있고 이름은 안적혀 있습니다.이경우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문제가 안된다면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있지 않기때문에 문제가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