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제일활달한재규어네이버카페 댓글 단것도 고소되나요?카페에 저격글이 올라왔고 그 글에 그 사람이 전에 올렸던 글을 언급하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듯한 댓글을 달았는데 비방 목적이라고 고소한다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개인정보 이름이나 나이 같은건 전혀 모르고 저격글이나 댓글엔 닉네임 언급도 없어요 근데 상대가 스텝이라 글 자체엔 스텝이라는 말은 들어가 있어요 욕설을 하지는 않았고 짜친다는 표현 정도 썼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친화적인순두부찌개게임중 욕설 사용으로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한가요..?저는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고있었고, 혼자 게임들 돌리던 중에 팀원들과 말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5ㄷ5 게임에서 저는 혼자였고, 나머지는 2인큐+2인큐 혹은 4인큐였습니다. 말싸움을 하다가 팀원들이 말이 통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00새끼들 이라고 특정 누구를 지목하지않고 욕설을 사용했는데, 팀원중 한명의 닉네임이 실명이 담긴 00@@ (00이 실명입니다.) 이런식의 닉네임이었고, 친구과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며 공연성이 성립되어 고소가 가능하다고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본인말로는 몇명 고소했다며, 나중에 합의금 300을 부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이런경우 고소가 성립이 되는건가요..?아니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박바모욕죄를 우선 고소해놓고 조사를 보류할 수 있나요?모욕죄공소시효는 5년이고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던데요. 6개월 안에 고소부터 하고 조사를 보류해도 된다는 뜻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존중받는제비어제 고소인 진술중에 수사관님께서 고소를 남발하면 다음부턴 각하처리될수도있다고하는데제가 최근 몇개월간 게임에서 외모 모욕을 당하여 9월에는 2건(첫 건: 2명 둘째건: 2명), 10월 중순에는 한 건 (5명 한꺼번에 고소) 하면서 같은 수사관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고소하면서 증거조작도 없을 뿐더러, 한번도 모욕을 유도한짓을 하거나 그런 적이없습니다.수사관님께 말씀하시길, 최근 고소인인 제가 대량고소를 남발하는것같아 이번꺼 까지는 무리없이 접수될것이나, 나중에 또 비슷한 건으로 고소할경우, 헌터 정황으로 인지해 고소를 해도 각하처리될수있다 하더군요.제가 지금까지 연락된 피고소인들은 사과문만 받고 선처해줬는데, 이래도 헌터 의심 대상자로 보고 고소를 앞으로 안받아줄 여지가 있는건가요? 그럴경우 민사로만 소송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토토리개인정보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통 서류 폐기 시켜달라고 이야기 하면 해주나요? 아니면 폐기 안시키고 그냥 두거나 악용할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재빠른들소8동네 주민들이 모여있는 단체 톡방에서 악마,마귀 라고 하는 주민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동네 주민이 모여있는 단체 톡방에서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한 주민에게 악마,마귀 라고 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게 모독죄나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요 ? 한번이긴 하지만,,처벌 가능할까요 ? 한 2-3일 후에 사과는 했습니다 (톡방에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친화적인순두부찌개게임중 욕설 사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저는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고있었고, 혼자 게임들 돌리던 중에 팀원들과 말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5ㄷ5 게임에서 저는 혼자였고, 나머지는 2인큐+2인큐 혹은 4인큐였습니다. 말싸움을 하다가 팀원들이 말이 통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00새끼들 이라고 특정 누구를 지목하지않고 욕설을 사용했는데, 팀원중 한명의 닉네임이 실명이 담긴 00@@ (00이 실명입니다.) 이런식의 닉네임이었고, 친구과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며 공연성이 성립되어 고소가 가능하다고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본인말로는 몇명 고소했다며, 나중에 합의금 300을 부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이런경우 고소가 성립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정열적인모과온라인 게임내에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서든이라는 게임을 하던 중 상대가 벽에 저를 가둬두고 못 움직이게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팅으로 “너 감당돼?”라고 한 후 상대가 “ㅇㅇ”이라고 하여 나간뒤 섬광탄 등을 들고 다시 게임에 참여해 상대의 게임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더니 상대방이 “ㄴㅇㅁ”라고 초성으로 먼저 욕하더군요. 저도 맞대응으로 패드립은 안하고 “상대방 게임 닉네임을 말하면서 병 ㅅ“이라고 말하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상대방이 “너 고소한다고” 하며 으름장을 놓길래 ”너가 먼저 패드립 했잖아“라고 하니까 자긴 ㄴㅇㅁ가 패드립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썻다고 하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 그래 고소해라“라고 한 뒤 그냥 지났는데 오늘 고소 했다고 하더라구요. 상대가 말하기론 약식기소라는데 이런경우1. 상대가 먼저 욕을 했음에도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으로만 제가 처벌당할 수 있나요? 아니면 수사과정에서 채팅 기록을 열람하여 사건의 앞뒤 전말을 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꽤진지한망고더치트에 올린 사기죄가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왔는데 그럼 명예훼손인가요?물건과 돈을 못받아 더치트에 올린 사기죄로 올렸는데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게시글에도 상황 그대로 썼는데 무혐의 나왔다는 이유로 그럼 전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한 사람이 되나요? 더치트에 올라가는건 계좌번호와 이름과 내용이 마스킹 되고, 상대방이 소명을 안하면 피해 계좌로 등록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덕망있는땅돼지183지인이 저에게 돈빌렸던 사실을 다른 지인들에게 알리면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나요?제목 그대로입니다.몇년 전 저의 지인이 저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었습니다.다행히 원금은 받았습니다만, 과정이 좋지 못했습니다.만약 이러한 사실을 저의 다른 지인들에게 알리면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